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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설명의 의무’ 법제화 추진

개원가 이미 실시중…강제화땐 시간·행정낭비 우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 수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설명의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의료인들은 진료 전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의무를 준수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 시키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의료법에는 설명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진료를 받거나 이로 인해 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이를 서면 동의를 받고 사본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설명의무 법제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환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 포함)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 내용,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의료인 개인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이고, 최근 의료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개원가에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굳이 법제화 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특히 치과의 경우 사랑니 발치 등 소수술이 요구되는 처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의무를 강제화 시킨다면 너무 시간과 행정적 낭비가 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