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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폭증…환수액 1조3천억

징수율 10% 미만…요양병원 부당이익 심각

사무장병원이 최근 8년간 큰 폭으로 증가된 반면 환수액 징수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총액이 천문학적 금액을 넘었다”면서 불법 사무장 병원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은 ▲2009년(7개소) ▲2010년(46개소) ▲2011년(163개소) ▲2012년(212개소) ▲2013년(213개소) ▲2014년(261개소) ▲2015년(220개소) ▲2016년 6월 기준(180개소) 등 총 1048개소, 환수결정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이 내려진 의료기관은 인구와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광역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무장병원 등록 기관(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한방병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등) 중 요양병원에서의 부당이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율은 10% 미만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요양병원의 경우 일명 ‘가짜 환자’등을 등재, 허위처방전 발행 및 저가치료재로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심각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일례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A요양병원 한 기관에서만 278억4254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관련 징수율은 2.65%인 7억3704만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주 부실하다”면서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환수결정액도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