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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중기특별세액 감면 추진

오제세 의원 개정안 발의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치과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대 때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에서 제외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으로, 이 같은 조세혜택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의 100분의 70 이상인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