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은 82만128명(가입자 51만258명+피부양자, 지역세대원 30만9870명)으로 국적별로는 100개국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자가 41만854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7만4236명, 미국 4만488명, 필리핀 3만660명, 캄보디아 2만7711명, 인도네시아 2만5707명 순이다.
이 중 현재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직장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을 적용받고 있는 전체 외국인 중 중국인이 세대주 22만1338명, 세대원 18만9516명으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소득과 보수가 없는 피부양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도 체류자격을 갖고 있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입국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유학 및 결혼이민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병원비의 10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홍보해 국내거주 외국인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와 공단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