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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안한다

복지위 법안소위, 관련 조항 삭제
병원급 공개는 의무화

최근 논란을 빚어온 비급여 조사 및 결과 공개 의무화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키로 한 의료법 개정 추진이 무산됐다.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는 등 관련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남인순·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관련 개정안은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3개 단체는 지난 10월 2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 조사 등에 따른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 및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동네의원들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단순하게 형식적인 가격만 비교하는 형태의 비급여 자료 공개 강제화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열띤 논의 끝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결과 공개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수정·추가키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비급여 조사·분석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라며 “의원급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출신 법안소위 의원들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