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지원사업이 의료급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보철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이유로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노인틀니지원사업이 의료급여로 전환되면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노인들이 보다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일반 치과의원 어디에서나 틀니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예산의 회복을 추진해 왔던 치협으로서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현재 이 같이 2017년도 예산 배정이 추진 중인 노인틀니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예산안 관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관련 예산안 마련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사진>.
현재 2017년 정부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안을 보면 기존 노인틀니지원사업이 의료급여로 포함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10~20%로 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66억을 증액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의료급여 1종(본인부담금 20%) 21~26만원, 2종(30%) 22~39만원 수준으로 부담하던 진료비가 경감돼 1종(10%) 10~13만원, 2종(20%) 21~2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노인틀니지원사업은 관할 보건소에서 정해진 예산으로 선착순 지원자를 심사해 위탁 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해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노인틀니지원사업이 의료급여로 들어오면 진료기관이 전체 치과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신청자에 대한 모두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자 수에 따라 추후 관련 예산은 증액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보건소 노인틀니지원사업은 종결된다.
증액 예산이 66억 규모인 것은 지난 2015년 삭감됐던 노인틀니지원사업 예산액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틀니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도 예산 책정 시 전년도 예산인 134억1700만원에서 67억600만원이 삭감된 67억11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 같이 큰 폭의 삭감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 급여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노인틀니지원사업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 등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큰 계층이라는 것을 내세워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예산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