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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통합치의학과 응시 미수련자 300시간 교육이수 필요

AGD 자격자는 최대 150시간까지 인정
복지부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고시

신설되는 통합치의학과 응시자격 기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고시를 제정해 이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범위 및 자격시험 1차 면제 범위 등이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 중앙회가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 정원 내에서 수련 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 응시 가능하다. 이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번 고시 시행 당시 150시간 이상 연수실무를 받은 사람은 150시간 까지만 인정한다. 150시간 미만은 해당 시간까지만 인정한다.

아울러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도 해당한다. 이도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현재 운영 중인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도 포함되며, 이 경우도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면제 범위는 치과의사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한시적 효력을 갖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일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1번째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전문의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전문의제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개정·제정을 통해 1972년 이후 치과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과전문의 제도개선과 치의학계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