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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한컴’에 뿔난 개원가 ‘소송전’

무차별 공문발송 개인정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준비
이규원 원장 “함께 할 소송인 모집”

개원가에 무례한 공문을 보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유도해 온 ‘한글과 컴퓨터(이하 한컴)’에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나선 개원의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개원의들은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규원 원장(인천 이규원치과의원)이 최근 한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 지나친 상행위 바로 잡을 것

한컴의 무례하고 지나친 상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것. 한컴은 올해 개원가에 무차별적 공문발송을 통해 한컴오피스 제품군에 대한 정품 사용여부를 공문 수신일 기준 3일 이내 증명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 확인 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공문은 이미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원들에게 큰 공분을 샀다.(관련기사 치의신보 2431호 7월 14일자 1면)  

이규원 원장은 “한컴이 개원가에 보낸 공문은 치과의사 모두를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쓰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단하고 자신들의 장사 잇속만을 챙기려는 일종의 협박성 ‘피싱’”이라며 “매우 질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수 개원의들의 치과의원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의로 고소·고발 하겠다. 소송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74조 벌칙규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한 개원의는 “한 번도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해당 공문을 받고 매우 화가 났다. 다짜고짜 전화를 해 정품 ‘한글’을 사용하고 있냐는 전화를 받은 동료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소비자들을 자극만 할 뿐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한컴의 공문은 매우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불매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업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는 실제 주체는 소프트웨어 중간 판매상으로 본사 입장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에 손해 볼 것이 없어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컴 뿐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및 법무법인들이 이러한 공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겁주고 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맞소송은 예상된 결과다.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러한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치협, 대회원 안내문 발송

이와 관련 치협은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공문에 첨부된 회신 요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응대할 필요가 없으며, 회원들이 실제 단속에 대비해 불법 소프트웨어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규원 원장은 ‘인천학생 6·25 참전관’ 등을 운영하며, 국가기록 및 전자기록관리 유공 포상자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인물. 지역사회 봉사와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원장의 소송에 협조하고 싶은 회원은 자신이 받은 한컴의 공문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입해 이규원치과 팩스(팩스번호: 032-765-8466, 전화번호: 032-766-7757)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