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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논쟁 종결 다수 개방형으로

교수 470명 먼저 전문의 자격 취득
2018년 기수련자·2019년 미수련자 응시 진행
29대 집행부 회무결산

2016년 1월 30일은 50년간 이어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논쟁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날이다.

이날 전문의제도 개선방향 결정을 위해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175명 중 과반 수 이상인 93명(53.1%) 찬성으로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 학생까지 포함하는 경과조치 정책 추진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가 같은 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한시적 자격인정 조치에 대한 해결과 헌법소원을 통해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획득한 외국수련자들로 인해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대의원들은 가능한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기회가 가는 방향으로 치협 정책을 트는 어려운 결정을 선택했다.   

이는 2004년 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10년 이상을 끌어온 ‘소수정예냐, 다수개방이냐’의 논쟁을 종료하고 ‘치과의사 모두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전문의제도가 언젠가는 한번쯤 매듭짓고 가야 할 경과조치 시행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결정이 있기까지 제29대 최남섭 치협 집행부는 임기를 시작한 2014년부터 경과조치를 독단적으로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치과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관련 입법을 저지했다.

아울러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개최 및 복지부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추가 신설 고려 전문과목의 범위를 기존 논의돼 왔던 통합치의학과 한 개에서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을 포함한 5개 과목으로 늘리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1.30 임총 이후 최종 신설 전문과목 선정을 하는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쳐 복지부는 2016년 5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 ‘통합치의학과’ 한 과목만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나머지 네 개 과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적절성에 대한 용역 연구를 맡겼다.

이에 파장이 일어 2016년 6월 19일 다시 임총이 소집됐으며, 회의에 상정됐던 ‘1안, 치과의사전문의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수용 여부의 건’, ‘2안, 2016년 1.30 임총 의결사항에 대한 재확인의 건’, ‘3안,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가지 안이 모두 부결됐다. 

이 중 2안 부결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9대 집행부는 6.19 임총 개최에 앞서 같은 해 두 번째 열리는 임총이 1.30 임총에서 의결한 ‘다수개방’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연장선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2안, 1.30임총 의결사항에 대한 재확인의 의미는 ‘언급된 5개 과를 한 번에 동시 시행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 2개 이상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인지 명확히 하자는 안’이었다.

이후에도 치협과 복지부 간 관련 회의는 계속됐으며, 마침내 2016년 12월 5일 11번째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외국수련자·기수련자 등에 경과조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갔다.

각 직역별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가능 기한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2017~2019년(3번 기회) ▲기수련자 2018~2022년(5번 기회) ▲미수련자 2019~2022년(4번 기회) 등이며, ▲외국수련자는 2018년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이 같은 경과조치 시행에 따라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해온 470명의 공직 교수들이 올해 먼저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기수련자들은 내년에 처음 치러질 시험을 준비 중이며, 미수련자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도 준비 중이다. ‘경과조치를 하느냐 마느냐’의 혼란은 이미 과거가 됐고 제도는 연착륙해 벌써 경과조치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회원들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