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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요양급여비 환수 법적 근거 마련에 힘써 달라

박영섭 부회장, 최도자 의원 면담

치협이 국회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 병원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치과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뿐 만 아니라 치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치과계 현안 해결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의 배경은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에 따라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의료계 모 네트워크 지점의 A씨는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결국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국회, 보건의료단체는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최도자 의원실에서 최종 개정안 발의를 위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