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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나선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법적 근거 명시
최도자 의원,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원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부당하다는 엇갈린 판결을 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 개정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약사가 다른 의료인·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에서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돼 발의된 개정안이다.

특히 치협은 지난 2월 13일 직접 최도자 의원 면담을 통해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개정안 발의를 위해 막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금액이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확대되는 등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