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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선제 총선거권자 1만3900명

온라인 투표 1만975명(79.0%) 우편투표 2925명(21.0%)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가 확정됐다. 총 선거권자는 1만3900명이며, 이중 온라인 투표 1만975명(79.0%), 우편투표 2925명(21.0%)이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선관위)는 지난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27일 이 같이 확정했다. 선관위는 또 27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 제반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당초 열람을 위해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총 선거권자는 1만3754명이었다. 그러나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한 내용을 검토, 146명이 권리구제를 받아 총 선거권자는 1만3900명으로 확정됐다. 선거권이 구제된 회원은 회비를 냈음에도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군진 및 공보의 회원들과 소속 사무국의 행정 착오로 인한 회원들이다.

# 정견발표회는 13회 예정대로

선관위는 또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검토하고, 이 동영상을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 게시판에 올려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견발표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2월 15일에 결정한 일정대로 약 2주간 총 13회 규모로 진행키로 했다<표 참조>. 이는 3개 후보 캠프 측에서 공동으로 정견발표회 일정을 권역별 5회로 줄여줄 것을 요청한데 따라 검토했으나 일정 조정이 곤란하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에 따라 지난번 회의 결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또 정견발표회가 각 시도지부 주최로 열리는 만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견발표회 기준’을 제정하고 시도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정견발표회에서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식공격 및 인격모독,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사생활 폭로가 금지된다.

조호구 위원장은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관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견발표회가 진행되는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특히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은 선거에 꼭 참여해 주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1일 치협 이사회에서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된 채규삼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는 임익준 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위원을 보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