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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감면 ‘리니언시 제도’ 도입

윤종필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 병원 개설자가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여부는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며, 적발을 하더라도 징수해야 할 돈을 이미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있어 환수율도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내부 고발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개설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 시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의 담합사건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담합 기업들의 약 80%를 이 제도로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라면서 “영리추구 목적으로 과잉진료 및 부실진료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과다한 의료광고 등 환자유치를 위한 수단에만 혈안이 돼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진신고 시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