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은 향후 일정에 대해 숙지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치협 선관위는 지난 3월 28일 세 후보와 가진 회의에서 30일 시행되는 결선투표 시 문자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회원정보를 수정하는 선거권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결선투표 방식은 28일 선거 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결선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문자투표는 (3월 28일 현재) 오는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또 우편투표는 29일 투표용지를 일괄 발송하며, 발송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치협 선관위로 반송해야 한다. 또 4월 4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서둘러 회송해야 한다.
개표는 4월 4일 오후 8시부터 우편투표, 온라인투표의 순으로 진행한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우편투표 혹은 온라인투표의 투표화면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화면은 무효로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