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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설치되나?

박인숙 의원 필요성 제기 개정안 발의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에 대한 필요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되는 등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설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기구 설치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로 의료광고 상당수가 심의를 거치지 않아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의료광고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규제 필요성은 존재한다”면서 “현행법상 의료광고 규정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중앙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 통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 중지 및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기구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의료광고 사전 심의 공청회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으며, 앞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