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해철법으로 알려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판정 시 중재원장의 판단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재외동포의 의료분쟁에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및 조정항목 신설 외에 ▲분쟁조정위원장 판단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판정이 명확할 시 조정절차 개시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간 조정신청 기간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1급 장애에 해당할 경우 의료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제도로, 피해자 보호측면을 더욱 보완·강화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되자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에서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방어 진료를 하거나 적극적인 진료에 임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중재원장의 판단에 따라 자동개시가 결정된다면 이 또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돼,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방어진료·소극적 진료 야기를 비롯해 ▲위원장 권한의 지나친 확대로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 야기 ▲조정신청 확대 ▲미성년자 조정신청 예외 규정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침해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