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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정기 실태조사 실시 명문화

인재근 더민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 병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 등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사무장 병원의 정기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있지만 사무장 병원의 척결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사무장 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지난 2009년 6곳이 적발됐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있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무장 병원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 의원은 “이 같은 사무장 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병원의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