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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윤리교육 의무화?

보건의료계 과도한 규제 우려

의료인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과정에서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한 환자의 인권 침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수반되는 만큼 직무 능력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된다”면서 “의료인 직업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치과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만약 보수교육에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회에서 교육에 포함 시키면 될 문제”라면서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로 인해 이런 부분까지 법제화 한다면 분명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법제이사는 특히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지역치과의사회 뿐 아니라 중앙회에서도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해 지키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직군이 과연 의료직군 밖에 없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