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해외수련자 및 기수련자 자격검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각 전문분과학회 및 정부 의견을 들어 이달 내 자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 제1회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이하 자격검증위)가 지난 7월 2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외수련자 및 기수련자의 자격검증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해외수련자의 경우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과 전문분과학회를 통해 외국수련기관과 대상자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수련기관의 질 평가와 수련과정의 적절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 될 전망이다.
기수련자의 경우 현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 병역법에 의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여부를 주요 자격기준으로 각 전문분과학회의 예외사항에 대한 해석을 첨부, 최종 복지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자격기준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격검증에 따라 추가 직무훈련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자격기준 마련은 빠르면 이달 내 완료해 9월부터 자격검증 대상자공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