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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수련자 자격검증 스타트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 초도회의, 법령근거 전문분과학회 검증
9월 중 대상자공고 예정


치협이 해외수련자 및 기수련자 자격검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각 전문분과학회 및 정부 의견을 들어 이달 내 자격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도 제1회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이하 자격검증위)가 지난 7월 2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외수련자 및 기수련자의 자격검증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해외수련자의 경우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과 전문분과학회를 통해 외국수련기관과 대상자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수련기관의 질 평가와 수련과정의 적절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 될 전망이다.

기수련자의 경우 현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 병역법에 의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의 수련여부를 주요 자격기준으로 각 전문분과학회의 예외사항에 대한 해석을 첨부, 최종 복지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자격기준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격검증에 따라 추가 직무훈련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자격기준 마련은 빠르면 이달 내 완료해 9월부터 자격검증 대상자공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부규 자격검증위 간사는 “군 수련병원 리스트를 확보해 각 전문분과학회에 열람토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취합해 논의할 것”이라며 “해외수련자들이 수련을 받은 외국수련기관의 경우도 남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위원장은 “해외수련자 및 기수련자의 자격검증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 해야 하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경험이 많은 위원들이기 때문에 잘 검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대상자들이 확인해야 할 자격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전양호 위원은 “현 전문의 수련기간 보다 수련기간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수료증이 있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기수련자의 수련기간 및 수련기관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