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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법적 근거 마련 박차

오제세·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가 지난 9일 발표 돼 보건의료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정안은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제한적 의료보장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에 걸린 경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희 의원도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법의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를 해결하고자 건보공단이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의료비 지원사업의 시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모두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케어 발표 직후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는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및 재난의료비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