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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2018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만276원에서 1만2242원으로 1966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상과 관련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의료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 폭으로 평균 3.2% 수준을 제시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점진적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정 조달방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 건정심의 결과처럼 얼마든지 보험재정 조달계획에 차질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건정심 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