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치과진료의 필요성과 개념, 실제를 배워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치협과 대한노년치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문치과진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가 오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남촌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방문치과진료 교육은 방문치과진료를 처음 접하는 치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첫 연자로 고홍섭 교수(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가 나서 ‘돌봄통합법 시행과 방문치과진료의 개념과 필요성’을 주제로 강의한다. 고 교수는 방문진료가 요구되는 사회적·인구학적 배경을 소개하며,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와 의과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흐름을 설명한다. 더불어 치과방문진료의 현황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이어 추혜인 원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이 ‘의과 재택진료의 현황과 방문치과진료 도입의 시사점’을 주제로 의과 재택의료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진료의 운영 방식, 시
오스템 라이브쇼가 이번에는 디지털 가이드 특집 방송으로 찾아온다. 오스템 라이브쇼가 올해 9월 기준 글로벌 누적 매출 1100억 원을 돌파한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가이드 ‘OneGuide’ 특집 방송을 2일과 5일 각각 편성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치과 임상의들로부터 인정받은 OneGuide를 다양한 혜택으로 선보이는 만큼 많은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라이브쇼에서는 500PKG 구입 시 단독 특전으로 1홀 구매 시 1만 원 할인이 즉시 적용되며 200PKG 선택 시에는 1홀 당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OneGuide를 처음 구매하는 신규 고객이 300PKG를 선택하면 ‘OneGuide KIT’ 또는 ‘OneCAS KIT’를 선택해 무료로 증정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신규 고객은 첫 5 Case에 한해 50% 할인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OneGuide 도서 구매 시 OneGuide 50% 할인권 2장을 증정하며 상담모델 구매 시에는 OneGuide 50% 할인권 4장을 프로모션으로 제공한다. OneGuide는 환자 컴퓨터단층촬용(CT) 영상을 토대로 컴퓨터로 모의수술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6년 출시
치협 감사단이 회무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밀 점검에 나섰다. 치협 ‘2025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지난 11월 28~29일 양일간 치협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안민호·김기훈·이만규 감사는 이번 감사 기간 각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이사회 업무 및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회무 전반을 세밀하게 살폈다. 감사 첫날인 28일 오후에는 총무, 재무, 공공·군무, 경영정책,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감사를 받았으며, 29일 오전부터는 학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수련고시, 문화복지, 정보통신, 공보, 치무 등 12개 상임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영국에서 구강암 발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현지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잉글랜드에서 9293명이 구강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37% 증가했고, 한 세대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구강암으로 인한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42% 증가한 2970명을 기록해 의료체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구강암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조기 발견에 핵심적인 경고증상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재단(Oral Health Foundation)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77%가 구강암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입안·입 주변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23%에 달했다. 또 대표적 조기 증상인 아물지 않는 궤양이나 적·백반, 구강 내 혹 등 경고 사인을 정확히 아는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구강암재단(Mouth Cancer Foundatio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5만 명이 구강암을 진단받고 있고, 지난 10년간 글로벌 발병률이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보여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항목을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령안은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이 우려돼 왔던 비급여 항목들을 지정해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을 평가해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령안 제18조의4
치과에서도 신규 직원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객관적 평가 항목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다. 직원 채용에 수습 기간 3개월을 뒀지만, 수습 기간 이후 해당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 A원장은 “직원에게 정식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하자 되려 왜 채용을 안 하는지 따져 묻더라. 해당 직원은 자신을 채용하지 않는 객관적 이유와 평가사항을 제시하라고 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수습 기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은 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규직 해고와 달리 수습 기간 이후 채용 거절을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하지만 수습 기간 후 채용 거절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등이 없다면 자칫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무사는 먼저 근로 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