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서울지부장 선거에 나선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가 공식 출정에 나서며 삭발을 단행했다. 냉혹한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선 자신의 진심과 결의를 담은 만큼 치과계 전반에 분명한 울림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다. ‘회비는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를 슬로건으로 내건 노형길 서울지부장 후보와 김석중·권태훈 부회장 후보는 지난 1월 28일 서울 압구정동 인근에서 출정식을 갖고 압도적 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이날 출정식 직전 선거 캠프에서 삭발식을 갖고, 이번 선거에 나서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와 관련 그는 “저수가 덤핑치과와 불법 과대광고, 요즘 들어 기승을 부리는 불법 AI 생성형 광고, 비급여 수가 공개와 보고로 인한 경영 악화, 날로 심해지는 구인난, 갈수록 더해지는 행정업무와 각종 규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환자와의 마찰과 법적 소송까지 치과의사로서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현재 치과계 개원 환경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노 후보는 “지금 개원가는 모두 공멸의 길로 빠져드느냐, 공멸의 길에서 빠져나오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전제하며 “이전의 친목단체 같은 활동으로는 어렵다. 바꿔야 한다. 싸워
치협이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치과에서 발생한 의식하진정법 적용 임플란트 시술 중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우려를 표하는 한편, 치과 의식하진정법의 안전관리 프로토콜의 이행 강화와 의료광고 원칙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치협은 현재 환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의식하진정법’ 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식하진정법이란 환자를 실제 잠에 들게 하는 ‘수면(Sleep)’ 상태가 아닌,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술 후 기억이 남지 않는 망각 효과로 인해 환자가 수면 상태로 착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의학적 의미의 수면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따라서 의식하진정법을 수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시술을 아무런 위험을 느낄 수 없는 ‘잠’처럼 인식하게 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매우 과장된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시술 시간이 길고 ▲고개 돌리기 등 환자의 협조가 수시로 필요하며 ▲구강 내 시술 특성상 혈액, 타액
오는 3월 10일 치러질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2월 9일로 종료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일인 지난 1월 26일 SMS 문자를 보내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 오는 2월 9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회원들의 선거권 유무, 휴대 전화번호 및 이메일, 근무지, 자택 주소 정보를 확인하고, 투표방법을 꼭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협에 따르면 1월 26일 기준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회원 수는 1만8039명으로 투표방법은 ‘SMS문자투표’가 기본이며,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다. 단, 이번 열람기간 내 투표방법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SMS문자투표로 일괄 적용된다. 특히, 휴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정보는 회원들의 투표권 행사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SMS문자투표 시 휴대 전화번호가 비정상적인 형식이거나 복수의 선거인이 동일한 휴대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측의 당부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선거인명부 확인 배너를 클릭하면 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치과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재점검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신규)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재점검)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재점검)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신규) 등 4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이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정맥내 일시주사 착오청구(신규) ▲한방 급여약제 구입· 청구 불일치(재점검)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재점검) 등 4개 항목이다.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