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가상 사례) 지금부터 그리 머지않은 미래, 한 치과가 실비보험과 제휴를 맺습니다. 해당 보험은 모든 가입자에게 타액을 통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며, 이 유전자 검사는 치주염부터 구강암까지 대다수 구강 질환 이환의 유전적 경향성을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은 치과 치료 보장 범위와 보험료, 심지어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춘분은 경칩(驚蟄)과 청명(淸明) 사이에 있는 4절기 중 네 번째 날로 북반구에서는 이날부터 밤보다 낮이 길어지고, 남반구에서는 낮보다 밤이 길어진다. 춘분은 태양의 황경이 0°인 날로 추분으로부터 꼭 반년째 되는 날이며, 북반구에서는 태양이 황도(黃道)와 적도(赤道)의 교차점인 춘분점에 있게 된다. 춘분에는 추위가 물러가고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며, 남쪽에서 제비가 날아온다. 이 무렵에 농촌에서는 봄보리를 갈고, 봄기운이 듬뿍 들어 있는 들나물을 캐어 무치거나 국을 끓여 먹는다. 24절기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궤도인 황도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정해지므로 양력 날짜에 연동되어 3월 20일이나 21일이 된다. 올해 3월 20일은 춘분이기도 했고 우리가 잘 모르는 UN(국제연합)이 지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기도 했다. BBC 등 외신은 ‘2024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친구, 취미, 가족, 운동 등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나누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제 행복의 날은 2012년 UN 총회 당시 UN 고문이었던 제인 일리엔에 의해 제창되어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었다. 행복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라 규정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
제73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예년과 달리 3인 감사의 합의된 보고서가 아닌 감사보고서(안민호 감사, 김기훈 감사)와 개별 감사보고서(이만규 감사)가 각각 상정되어 채택, 승인 문제로 초반부터 가열된 분위기로 시작되어 찬반토론후 표결 처리되는 진통을 겪었다. 감사 개별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고 감사보고서만 일부 수정 조건으로 채택, 통과되었다. 협회 상정 정관 개정(안) 중 ‘제7조(회원) 본 협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취득자로 한다’는 배경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협회만이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회원으로 두고 그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해석 때문에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 중 제16조(임원의 선출)에서 신설된 9, 10항은 현직 임원이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며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무비용이 선거운동 비용으로 겸용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함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제를 폐지 한 것은 1차 투표후 결선 투표까지 생길 수 있는 야합 등 폐단을 방지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이 있어 통과되었다. 과거 선거를 보더라도 1등
출시 전부터 국내‧외 치과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메디트(MEDIT)의 새로운 구강스캐너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메디트는 지난 4월 29일 프리미엄 구강스캐너 ‘i900’을 공식 런칭했다. 메디트가 새로운 구강스캐너를 선보인 것은 지난 2021년 후 약 3년만이다. 특히 이번 i900은 기존 제품과 세대를 달리하는, 프리미엄 라인을 내세운다. 그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 모두 앞선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자랑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유저의 조작 편의성과 사용감을 극대화한 초경량 유니바디(Unibody)다. i900은 컴퓨터와 마우스 조작 없이 바디에 설치된 터치패드 및 터치밴드로 스캔 과정을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해, 유저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터치패트 및 밴드 조작은 직관적이고 간단하다. 밴드 부분을 더블 탭하면 즉시 스캔이 시작되고, 패드를 사용해 스캔한 데이터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캔 데이터를 회전하는 등의 조작도 가능하다. 이는 구강스캐너 조작 프로세스의 혁신적 개선이라는 평가다. 기존에 유저들은 스캔 도중 모니터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i900을
덴티스가 29일 투명교정 신소재 ‘MESHEET(메쉬트)’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 활동에 나선다. 덴티스는 지난 2021년 4월 투명교정장치 ‘세라핀’을 통해 교정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MESHEET(메쉬트)’는 덴티스가 지난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투명교정 소재로 지난 10월 특허 등록이 결정된 바 있다. 메쉬트는 중간 Mesh 층에 Soft 소재를 적용해 초기 통증 경감, 복원력, 그리고 유연성을 제공한다. 특히, 박리 강도 향상 기술이 적용돼 접착 강도가 기존 대비 15% 향상됐으며, 이는 교정 안정성을 크게 높여준다. 여기에 우수한 심미성을 자랑하는 투명성까지 갖춰,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덴티스는 이번 제품 출시를 통해 투명교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산화 및 자사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영업력의 필요성을 느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메쉬트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메쉬트는 현재 PCT 및 해외 주요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이 완료됐을 뿐 아니라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확정됐다. 해당 소재는 응력
광주‧대구‧부산‧전북(이하 가나다 순) 등 4개 시도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시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반면, 충남지부는 소모적인 지역 공모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오늘(27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길 광주지부장, 박세호 대구지부장, 김기원 부산지부장, 승수종 전북지부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박원길 광주지부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치의학연구원이 융합형 치의학 R&D 허브 구축을 통해 향후 국내 치의학 분야를 선도할 대표기관이며, 미래 치의학 원천 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대한민국 치의학계를 글로벌 리더로 도약케 할 발판이 될 것”이라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지금, 그 중요성에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4개 지부는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이 정치적 이권이나 특정 지자체의 발전만을 위해 졸속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치의학계의 도약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치의학 산업의 발전과 육성
협회장 선거의 결선투표가 폐지된다. 또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전남·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의안은 치협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것으로, 협회장 선거 시 현행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을 결선 투표 없이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해당 안건은 결선투표제가 절차의 번거로움과 선거비용의 증가, 1차 투표 이후 결선에 오른 후보들 사이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비방과 음해만을 일삼아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후보 간 야합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정됐다. 최용진 전남지부 대의원은 “간선제, 직선제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 1등이 모두 협회장이 됐다. 그동안 결선투표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합집산이 있었나. 모든 송사의 처음과 끝이 이 때문이었
2024년도 협회비가 3만 원 인상된 30만 원으로 결정되며, 올해 치협 예산이 63억 원으로 확정됐다. 원활한 회무 추진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총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 협회비 3만 원 인상안이 재석 대의원 179명 중 찬성 96명(53.6%)으로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반대는 83명(46.4%)이었다. 앞서 상정된 협회비 5만 원 인상안은 재석대의원 180명 중 찬성 48명(26.7%), 반대 128명(71.1%),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이 같은 협회비 인상으로 인해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총 63억69만원으로 통과됐다.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어도 전년도 대비 1억5000여만 원 감소한 수준이다. 치협은 지난 2017년 10% 인하된 협회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회비 인하 등으로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 회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통한 일시적 회비 납부율 상승, 팬데믹 기간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해 적은 예산으로도 버텨왔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회무가 확대되며 협회비 인상이 필요했다. 치협은 대의원들에게 정상적인 회무 재개를 위해 협회비 5만 원 인상안을 간
치협이 법령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해 일부 신설‧개정한 치과의사 윤리 헌장 및 지침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치협은 오늘(27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이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열린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윤리 헌장에서는 2장 3절의 환자 의료 정보 제공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키로 했다. 기존 헌장은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환자 의료정보 제공은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리 지침에서는 3개 조문이 신설‧개정됐다. 먼저 2장 5절 1항의 ‘과정‧허위 광고 금지’가 ‘불법의료광고 금지’로 개정됐다. 기존 조문은 과장‧허위 광고를 일반인 대상 매체에 기재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병원을 홍보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