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비 의무가 일부 완화되면서 치과에서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기기 설치나 호출벨 도입만으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됨에 따라 개원가도 반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 1월 28일까지 바닥면적 50㎡(15평) 이상 사업장 중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곳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하며, 50㎡(15평)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치과의 경우 연간매출액 15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태블릿형 키오스크 등 소형제품(28cm 미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치과 및 소형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치과는 별다른 기기 교체 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하반기 자료 제출 대상 기관은 ‘병원’급으로 ‘의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27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원급은 연 1회, 3월 진료분, 병원급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은 9월 비급여 진료 중 보고 대상 항목의 금액, 진료 내역,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이며, ‘인증서 로그인 → 비급여보고 → 보고자료’의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 미제출하거나 또는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 내 참여 기관은 소정의 행정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치과의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병원·지역의료기관 등 1단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24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 등 2단계 요양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손24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진료비 내역 등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병원 방문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가 실손24 앱·웹을 통해 청구해야 할 서류를 요청하면 실손24가 해당 요양기관에서 대신 발급받아 보험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서 국민 편의성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23년 5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정보 보안 유출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원장님! 환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어떻게 하죠? 빨리요!” 진정법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환자는 숨을 쉬지 않고 직원들은 겁을 먹었는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뭐라도 해야 하는 데 뭐부터 해야 하는지 도통 감이 서질 않는다. 실제로 개원가에서 진정제를 사용하다 이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치과의사도 직원도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개원가에서도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7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정주진정법 연수회에서 강연한 박원진 연세치대 교수는 크게 9가지 체크리스트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치과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숙지 ▲비번 인원 대비 역할 대행 지정 ▲전 인력 응급 상황 대처법에 대한 교육(BLS) ▲응급 상황에 사용할 기기와 약물 구비 ▲응급 상황 연습 2~3개월에 한 번 시행 ▲응급 시 연락할 모든 전화번호 전화기 옆에 부착 ▲산소탱크 정기적 확인 ▲응급 약물의 유효기간 확인과 사용 후 즉시 보충 ▲직원 중 한 명이 위
지방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먼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및 간호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에서는 그 비율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강원권과 제주권은 20%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한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시행령이 자신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7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
경기지부가 경기도 관내 치위생(학)과 학과장과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8월 26일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지부 측에서는 이선장·임경수 부회장, 박인오 총무이사, 김광현·김준수 치무이사, 최혜선 대외협력이사, 관내 치위생(학)과에서는 경복대, 부천대, 용인예술과학대, 수원과학대, 신구대, 신한대, 안산대, 연성대, 을지대 등 총 9개 대학의 학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GAMEX 2025’에 대한 단체 등록 및 2026년 구강보건의 날 UCC에 대한 소개 및 참여 협조 요청을 공유했다. 특히 ‘경기도 관내 치위생(학)과 학생 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치과위생사 업무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실습 등을 통한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다. 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돌봄통합 지원법’과 관련해 치위생(학)과와 지역 치과의사회와의 연계 사업 및 협조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각 학교별로 경기지부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이어나갔다.
경기지부가 경기도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구강보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부 측은 지난 8월 20일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성원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이선장 부회장, 박인오 총무이사, 김광현 치무이사, 최유성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자 삶의 질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학생구강검진 및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노인치과주치의까지의 전반적인 구강건강관리 제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하면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성원 지부장은 “구강건강이 대두되고 있는 현재, 여러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 구강건강과 관련된 정책 추진 시 경기지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이 법정단체 출범 후 첫 전국임상협의회 연석회의를 가졌다. 간무협은 지난 8월 23일 ‘제1차 전국임상협의회·시도임상협의회장·중앙회장단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무협 법정단체 출범이 공식 보고된 데 이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보고가 이뤄졌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병원 당직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국회의원 입법안 발의, 통합재가 서비스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제도 개선 현황도 공유됐다. 간무협은 이러한 현안에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토의 시간에는 직종별 정책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직종별로 일차의료 강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사업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처우 개선, 보건기관 정원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검토됐다. 곽지연 회장은 “법정단체 출범은 90만 간호조무사의 오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며 “초고령사회 속에서 간호조무사가 국민건강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이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워라벨 캠페인을 펼치는 등 건강한 근로문화 확산에 힘을 기울였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 8월 27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강릉상공회의소, 여성인력개발센터, 강릉시 노사협력 담당자,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함께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관한 홍보자료 배포와 직원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장시간·교대 근무가 잦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근로자,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제,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제도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근로자의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근로문화 확산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박찬진 병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근로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봉길 상임감사는 “일과 삶의 균형은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번 캠페인이 병원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이하 조선대 치과병원) 예방치과가 7년여 만에 다시 문을 활짝 열었다. 조선대 치과병원은 지난 1일 예방치과 재개설을 알리는 개소식을 열었다. 조선대 치과병원 예방치과는 지난 1989년 김동기 교수 부임과 함께 개설됐으며, 이후 이병진 교수의 ‘Hope 11’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김동기 교수가 정년퇴직하며, 함께 폐과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승현 교수가 조선대 치과병원에 합류하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예방치과 전문의인 이 교수는 경희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예방치과 전임의로 재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예방치과를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은 강릉원주대, 단국대, 조선대의 총 3곳으로 다시 확대됐다. 조선대 치과병원은 예방치과를 활용해 치료 후 계속구강건강관리, 치면세균막 관리 및 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 조사 및 정책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수익성보다 진료‧교육‧연구의 공공적 가치를 고려한 재개설 결정인 만큼, 예방 중
홍인표·이중석 교수 연구팀이 참여한 연구가 세계 치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IF 6.8, European Federation of Periodontology 발간)’ 2025년 9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논문의 제목은 ‘Periosteal Fenestration Procedure in Apically Positioned Flap Increases the Attached Mucosal Width: An In Vivo Experimental Study’로, 이 연구에서는 골막절개(Periosteal fenestration)를 병행한 근단변위판막술(Apically positioned flap)이 단순 근단변위판막술보다 부착치은의 폭을 더 효과적으로 넓혀줄 수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조직학적 관찰을 통해 골막절개를 시행한 부위의 회복 과정에서 형성되는 비각화부착점막(Non-keratinized attached mucosa)이 치아주변 부착치은의 확보에 도움을 줌을 확인했다. 이는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과 잇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 이번 연구는 연세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