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 개원가를 비롯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수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갑)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기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물론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지닌 의료기관, 약국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행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해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의 경우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보건복지부 인사> △건강보험정책국장 최종균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노경희
"집행부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비극은 18대 집행부로 충분하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치위협 18대 집행부(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가 18일 입장문을 통해 6개월 임기를 남기고 지난 9일 중도 하차한 소식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19년 3월 치위협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구성 절차에 대한 논란이 소송까지 이어진 사안이다.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열린 치위협 대의원 총회 내 임춘희 회장이 선출된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월 24일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하 소송단)의 손을 들어줬다. 18대 집행부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기각, 지난 2019년 정기대의원 총회 결의 무효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18대 집행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지난 9일 회무를 종료했다. 이날 18대 집행부는 "임기를 중단하게돼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하고, 상고 포기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대 집행부는 "우리는 본인들의 의견 관철을 위해 치과위생사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들을 무시하고
유한양행이 8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매주 월·화 저녁 8시 자체 웨비나 사이트 ‘유메디’와 본사 2층 치과교육센터에서 ‘하이브리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4주간 펼쳐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손꼽히는 임상가들이 전하는 ‘임플란트 관련 정보 및 임상 노하우’가 소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임플란트를 처음 시작하거나, 새로운 임플란트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개원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현장에 방문해 제품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연자와의 만남이 가능한 오프라인 강의와 편하게 어디서든 유메디만 접속하면 볼 수 있는 온라인 강의 두 가지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세미나를 운영한다. 1주차 첫 강의는 류인철 교수(서울대병원)와 전중현 원장(연세LA치과)이 ‘실패 & 걱정 없는 Long-term Success Implant를 위하여’란 주제로 임플란트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식립과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두 번째는 윤현중 교수(부천성모병원)가 ‘상악동 관련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의 Case Discussion’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2주차에는 윤석채 원장(해모수치과)이 ‘임플란트 성공률 높이기-워랜텍 임플란트 16년의 노하우’란 주제로,
서울지부(회장 김민겸)는 지난 12일 “서울지부 비급여 관리대책 소송단(이하 소송단)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최선이라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박태근 협회장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기한을 일주일여 남겨둔 시점인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참여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공지한 데 따른 것이다. 박 협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이미 고시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비급여 보고의무'라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만큼 보고 의무 세부 협상에 회무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겸 회장은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회원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은 유지하고, 저 개인은 제출을 끝까지 거부해 과태료 부과 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보궐선거 이전 열린 지난 7월 치협
박태근 협회장이 31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치협 회무 정상화를 위한 ‘사퇴 용단’을 내려줄 것을 큰절로 호소했다. 박 협회장은 임원사퇴와 관련 법리적 다툼으로 치협의 회무 정상화가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막고, 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정에 승복하자고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8일 치협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상정 예정 안건인 ▲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과 관련 이 같이 밝히며, “간곡한 마음의 표현으로 31대 임원들에게 큰절을 한번 올리겠다”며 연단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태근 협회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임원들이 ‘치협 정관 17조,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임기 3년 보장’으로 해석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임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고 제안한다.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조항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되, 그 결정에 승복하고 우리 모두가 그 결정에 따르자. 저 또한 대의원들의 어떤 결정에도 무조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모습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최종 제출 기한인 8월 17일 저녁 6시 현재. 치과의원 85.2%, 의원 88.4%, 한의원 94.6% 등 의원급 88.9%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은 96.7%가 자료를 제출했다. 치과의 경우 보름 전(8월 3일) 집계에 비해 무려 38%나 상승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에 따라, 제출 기한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7일까지 일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료 미비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보완 기간을 통해 자료를 보완·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 회원 과태료 부과 불이익 우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안내 후 제출 비율이 85% 수준까지 단숨에 올라갔다”면서 “정부 측에 치협 회원들의 결속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로 향후 대정부 회무 추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 기한을 일주일여 남겨둔 시점인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료 제출 수용 의사를 밝힌 후, 대회원 안내 문자를 보낸 바 있다. 박 협회장은 특히 “비급여
국내 최초 장애인 구강보건분야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김경선·이하 스마일재단)에 ‘피에르 포샤르’ 정신이 깃들었다. 스마일재단은 최근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회장 김현철·이하 PFA한국회)로부터 장애인 구강건강기금 72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 마련에 앞장선 김현철 회장은 지난 7월 24일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임상 활용 가능한 치과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프롤로(태반, DNA주사) 및 영양치료(비타민D)’를 주제로 강연했다. 해당 강의는 PFA 한국회에서 후원하고 리빙웰치과병원에서 주최한 것으로, 당일 수강자 중 장애인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뜻을 모은 회원의 회비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이번 후원이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 진료가 힘든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스마일재단의 활동이 더 많은 PFA한국회 회원과 치과계 모든 영역에서 일시후원, 정기후원, 재능기부, 보철치료 및 이동진료봉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구강문제로 힘들어 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PFA한국회 회원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익 추구의 균형을 이루는 데 교정학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요즘, 더 나은 치과교정 개원 환경 개선에 나선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경호·이하 교정학회)의 노력이 눈길을 끈다. 현재 교정학회는 ‘과대광고, 과도한 이벤트, 과도한 할인을 진행하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이나 직장 가까운 곳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의 2개 메인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교정학회의 대국민 계도성 홍보 전개는 마케팅·이벤트 병원의 지나친 상업적 광고가 환자는 물론 개원가에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이를 학회가 책임감을 갖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외부적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교정학회는 지난 30여 년간 사용해 온 ‘공보위원회’의 명칭을 ‘홍보위원회’로 과감히 교체하는 등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김경호 교정학회 회장은 “상업적 이익을 최우선하는 일부 병원의 이기적인 행태가 대부분의 윤리적이고 정도를 걷는 개원의에게 자괴감과 무력감을 주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