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녀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SA) 발생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지운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 연구팀이 사회·경제적 수준과 OSA 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논문을 지난 6월 23일 국제학술지 ‘임상수면의학저널’에 게재했다. OSA는 수면 중 반복해서 호흡이 중단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연시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에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OSA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4~17세 환자 218명이 모집됐다. 환자는 OSA 진단을 위해 수면다원검사와 구강 건강 검사를 받았으며, 보호자는 사회 인구 통계에 관한 설문을 작성했다. OSA 평가 지표로는 무호흡-저호흡지수(AHI)와 무호흡 지수(AI)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자녀의 수면 무호흡증은 보호자의 교육 수준과 소득과 연관성을 보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의 자녀는 가장 높은 가구의 자녀와 비교해 하룻밤에 수면 무호흡증을 0.5~2회 추가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자의 교육 수준도 연관성을 보였는데, 어머니가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졌을 경우 자녀가 수면 무호흡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선수들 뒤편에는 숨은 공신이 있다. 바로 의무위원이다. 전명섭 대한스포츠치의학회장(대한체육회 의무위원)이 주도해 만든 개인방역수칙이 도쿄 올림픽 출전 선수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자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배드민턴협회 의무위원장인 전 회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배드민턴 선수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홍성진 교수(경희대치과병원)와 김문수 원장 등 여러 의무위원과 합심해 개인방역수칙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했다. 특히 ▲운동 및 경기장에서 ▲숙소에서 ▲이동 중 등 장소별로 지켜야 하는 수칙을 직관적으로 안내했고, 코로나19 감염 의심 시 대응 지침과 코로나19 주요 증상도 담아 주변의 호평을 받았다. 해당 지침은 곧 휴대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에게 공유됐다. 전 회장은 “선수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큰 반응이 올 줄은 몰랐다”며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가 지침을 공유하고 있고,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유승민 IOC 위원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보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항상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
“인턴 때 수술방에서 회의감이 몰려왔어요. 이 직업을 하면 평생 행복할지 확신이 없었죠. 곧 모든 걸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연세치대를 졸업한 치과의사가 여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 석사와 영국 박사수료란 라벨도 붙었다.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배 민(49) 씨 이야기다. 배 민 씨가 교편을 잡은 이유는 다소 복합적이다. 우선 가르치는 게 좋았다. 본과 2학년 때 대안학교에 가서 교육도 하고, 성당에 나가 주일학교 교사도 다년간 했다. 그 가운데 교사라는 꿈이 움텄고, 교육에 관한 생각은 항상 머릿속을 맴돌았다. 인턴 기간도 빼놓을 수 없는 터닝포인트다. 그는 바쁜 수련기간에도 “내가 과연 이걸 하며 평생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의미있는 시간일까”와 같은 다소 철학적인 고민에 잠겼고 이 모든 게 합쳐져 결국 1999년, 가운을 벗었다. 이후 행보는 거침없었다. 병원을 나온 그해 홍익대 역사교육학과로 편입한 그는 2004년 졸업과 동시에 첫 근무지로 광주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를 택했다. 이를 기점으로 그는 교사로 완전히 마음을 굳히게 된다. 그는 “당시만 해도 일시적인 도전을 하는 거지 언젠간 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제부터는 2년 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법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지난 7월 23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이제 2년마다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했다면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2021년 7월 23일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그 후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2년 후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새롭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역시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마다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만약 안전관리책임자
지난해 온열질환 진료 환자수는 1만3294명으로 여성이 7077명(53.2%)으로 남성(6217명, 46.8%)보다 많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국민들에게 여름철 무더위 대비를 당부하며 지난해 온열질환 진료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온열질환(T67)은 열 및 빛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최근 10년간(2011~2020)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연간 진료인원은 1만3294명으로 2011년 1만2468명 대비 6.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0.7%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연간 총 진료비는 2011년 8억2000만 원에서 2020년 19억7000만 원으로 141.8%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3%였다. 연간 폭염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던 2018년에 온열질환 환자수가 3만1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염이 가장 적게 발생한 2011년의 환자수가 가장 적어, 온열질환 환자 발생은 폭염일수의 증감과 일정부분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연령대별 온열질환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 중 70대 이상이 21.5%로 제일 많았고, 50대 19.9%, 60대 19.6%,
“참 많이도 울었어요. 나도 내가 이토록 눈물이 많은지 몰랐어요.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움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피어났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보지 않는 것과 볼 수 없다는 건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어요. 당신을 좀 덜 사랑할 것을. 웬만큼 사랑할 것을. 그랬더라면 이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고요한 원장(필명)이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바치는 가슴 시린 애도 일기를 에세이집으로 묶은 ‘부치지 못한 편지’를 최근 펴냈다. 이 책은 사별로 아내를 잃고 그녀가 부재한 일상 속에서 써 내려간 서간문이라 할 수 있다. 고 원장은 아내의 빈 자리가 무색하게 여전히 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담한 문체로 고백했다. 자신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부재를 견디는 법을 독자에게 들려준다. 고 원장은 “형체는 없지만 단단히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랑으로 글을 쓰는 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에서는 아내가 떠난 직후의 순간을 기록해 슬픔 속에서도 이별을 받아들이는 심정을 담아냈다. 제2장은 아내의 부재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
연세치대와 연세치대병원은 원내생진료실에서 진행해 온 ‘틀니 지원 사업’이 시행 5주년을 맞은 가운데 수혜자가 500명에 이르렀다고 지난 7월 26일 밝혔다. 틀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환자들에게 틀니 제작뿐만 아니라 치아우식증(충치) 치료, 잇몸 치료, 치석 제거, 발치, 신경 치료, 크라운 등의 전처치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구강 기능 회복에 따른 정상적인 음식 섭취, 건강 증진은 물론 발음 교정과 심미적 문제 해결로 사회 적응까지 돕는 것이 목적이다. 연세치대병원 원내생진료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인근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재단, 자치단체와 협력해 연간 100여 명의 환자를 꾸준히 치료해왔다. 당시 환자들은 음식물을 정상적으로 씹어 넘기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고통에서 벗어난 고마움에 손으로 쓴 편지를 전해오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사업 수행의 핵심 주체인 원내생진료실에서는 치과대학에서 기본 이론 교육과 술기 교육을 이수하고 환자 진료 자격 평가를 통과한 원내생(본과3·4학년 학생)이 4명의 교육 전담 교수와 57명의 임상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구강 검진
“임기 내 최우선 목표는 학회지의 SCIE 등재다.” 김현정 교수(서울대 치과마취과학교실)가 6월 19일자로 대한치과마취과학회 신임 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김현정 신임 회장은 최우선 목표로 학회지 Journal of Dental Anesthesia Pain Medicine(JDAPM)의 SCIE 등재를 거론했다. 김 회장은 “현재 영문지로 연 6회 발간하고 있다. 2017년엔 PMC(PubMed Central)에 등재됐으며, 이미 학회지 상당 부분을 외국 연구자의 논문으로 채우고 있다. 수년 전부터 등재를 위한 준비를 했고, 치과마취과학 분야에서는 글로벌 유일의 on-time 영문저널인 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국소마취 임상진료지침 제작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김현정 회장은 “의과계는 임상진료지침이라는 게 있어 모든 진료행위가 표준화됐다”며 “치과계도 최근 고령 환자가 국소마취 이후 사망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국소마취 임상진료지침도 꼭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응급처치와 국소마취는 치과의사의 필수 보수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권역별 찾아가는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 그는 “고령화로 진료현장에서 의학적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하루의 대부분을 서서 일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는 어깨, 등, 목 등의 동통이며, 대부분 이를 참고 업무를 견디는 ‘프리젠티즘’ 상황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프리젠티즘이란 출석하다라는 뜻의 ‘Present’에서 파생된 용어로 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일시적인 질병이나 통증,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프리젠티즘이 지속될 경우 차라리 결근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저 민경혜, 민희홍)’ 논문에서는 현직 치과위생사 210명의 프리젠티즘 정도를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임상 치과위생사의 프리젠티즘 정도는 간호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연구대상자에게서 나타난 건강상 문제는 어깨, 등, 목 등에 나타나는 동통이 61.4%로 가장 높았고, 두통 42.4%, 안구건조 38.1%, 다리피곤과 부종 35.2%, 불면증 21.9%, 피부문제 20.0% 순이었다. 임상경력은 3년 미만 보다 3~6년, 7년 이상인 경우 프리젠티즘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이하 평가·지정제)’가 치과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역 전담 인력 배치, 감염 관리 등 치과 개원가 실정에 맞지 않는 여러 평가 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참여율도 극히 떨어져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평가·지정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등록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50여 개 평가 항목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홍보·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7년 이래 3주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참여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전국 1500여 개 의료기관 중 평가·지정제 참여 기관은 중복 지정을 포함해도 단 10여 곳에 그친다. 특히 치과병·의원은 2곳 정도가 컨설팅을 받은 적은 있지만 평가를 신청 또는 통과한 치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로는 까다로운 평가 기준과 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인력 부담 가중 등이 지적된다. 올해 초 공개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2021년도 치협 분과학회 인준 신청이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 학술팀이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치협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신청을 원하는 학회는 ▲학회 인준신청서 1부 ▲신청 공문 1부 ▲심사비 납부 내역서 1부 ▲회원 명단 1부 ▲학술평가기준 증빙서류 일체 ▲기간학회의 의견서 1부(세부학회에 한함)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안에 우편이 도착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은 학회인준 및 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가 이뤄진다. 기준점수를 충족해 학술위원회 인준심사에 통과한 (가칭)학회는 학술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가칭)학회의 인준 여부를 최종 심의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