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설치된 환기시설의 관리,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지·관리 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이에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치과의사가 아닌 무면허자임에도 불구, 환자에게 돈을 받고 발치 등 의료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남/6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환자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국소마취를 한 뒤 치아 6개를 발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B씨의 치아 상태가 악화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1986년으로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원격의료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특히 사업 계획 발표 직후 전문가 그룹인 치협의 적극적인 반대 입장 표명은 물론 치면착색 용도로 채택된 가글액이 식약처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진통이 많았던 만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동력이 상실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전격 중단하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작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본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치협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진행할 이유는 없다”고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중순 코로나19 여파로 초등학생의 등교와 치과 방문이 어려워지자 초등학생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범사업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사실상 원격의료”치과계 거센 반대 하지만 구강관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치과의사가 자문하고 검수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원격진료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치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됐다. 특히 학생이 착색제(C가글)로 가글 후 앱에 치
구 영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와 배용철 교수(경북대 치과대학 구강해부학교실)가 지난 8일 2021년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신입 정회원에 선출됐다. 의학한림원 제18차 정기총회에서 2021년도 신입회원으로 선출된 정회원은 총 40명으로 구 영 교수는 치의학분과, 배용철 교수는 해부학분과 정회원으로 뽑혔다. 의학한림원은 기초 및 임상 의학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이 있는 의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석학 단체로, 정회원은 전문분야의 연구경력 20년 이상, SCI급 학술지 게재 논문 30편 이상 및 다양한 학회 활동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대한치의학회 추천으로 이번 의학한림원 회원이 된 구 영 교수는 다년간 치주조직 재생 연구를 통해 골아세포의 활성과 관련한 올리고펩타이드를 디자인해 세포 신호전달의 변화를 규명하고, 올리고펩타이드로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의 생물학적 기능을 밝혀냈다. 또 치주질환 감수성과 연관이 있는 염증매개 물질의 유전자 다형성 규명에도 힘을 쏟아 왔다. 또 실제 임상에서 수직적 골증대술 및 조직유도재생술을 시행해 축적된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술 기법과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장기 성공
당뇨병, 고혈압 환자를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치과 참여를 위한 모델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치과의 정체성을 확보함은 물론,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치과계 외연 확장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에 치과 역할을 위한 모형 개발(연구책임자 양승민)’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한 만성질환 환자의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환자 관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다루는 주요 질환인 당뇨병과 고혈압은 구강 건강과 연관성이 높고, 특히 치주질환의 경우 유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세계치과의사연맹(FDI)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치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 참여로 기존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과와 치과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의 의료 이용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의의를 밝혔다. 연구팀이 제시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치과 참여 모델은 우선 내원 환자가 구강질환과 함께 고혈압·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환자에게 사업 참여를 안내하고,
공익신고 제보를 근거로 치과 의료기관 현장실사를 벌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인천의 이규원 원장(이규원치과의원)이 이러한 건보공단 현장실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건보공단의 현장실사의 적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지난 11일 복지부를 찾아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실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공익신고를 하고 정부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관련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며 자신이 겪은 건보공단 현지조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관련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건보공단 공익신고 조사팀이 사전예고 없이 이 원장의 치과를 방문해 공익신고자의 고발내용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조사·확인절차 대신 조사팀의 한 과장이 임의로 환수급여항목과 환수금액을 제시하며 사건을 종결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팀이 최초 제시한 부당청구금액 환수처분액은 1억5000만원으로, 이 원장과 합의를 통해 1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그대로 집행됐다. 이 원장은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무서워 현장에서 건보공단 공익신고 조사팀의 제안에 응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치협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료계에 소극적인 진료와 중증환자 기피 인식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을)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 이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최근 의료사고 분쟁에서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설치 등 입증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환자들이 부당하게 진료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피해사실의 입증 문제는 의료영역 뿐만 아니라, 공해 등의 환경 분쟁 문제나 차량 급발진 등의 제조물 결함 사건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
강원지부(회장 변웅래)가 지부의 발자취를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강원지부 제70차 정기총회가 지난 20일 횡성 웰리힐리파크 골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도치과의사회 역사편찬위원회’가 구성돼 공식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는 현재 강원지부의 경우 역사서가 없어 각 분회역사도 찾기 어려운 상태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위원장에 이승우 고문, 자문위원에 변웅래 회장, 총무위원에 조주원 총무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편찬·편집위원 10인, 분회위원 9인으로 구성됐다.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고지 의무화 시행 반대, 치협 창립 기원 재정립 혹은 변경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원들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의 의원급 확대 조치에 대해 의료 기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행 규칙으로, 가격 경쟁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 기관에 저수가를 유도하고, 의료 쇼핑 등 의료 영리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이에 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총회 회의록 및 지난해 감사·회무·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일반의안 등을 의결하는 순서도 이어졌다. 집행부 상정 안건으로는 ▲도회비 면제 연령을 만 65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가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불합리하다는 치협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욱·이하 특위) 회의가 지난 18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욱 위원장을 포함,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 김용식 치무이사, 김준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날 특위에서 ‘의료인 면허박탈 입법안에 관하여’를 주제로 의사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계 이슈로 떠오른 이번 입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제외한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종료부터 5년간,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치협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김준래 변호사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치협과 뜻을 같이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먼저 의료인의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치과 미디어 포털 ‘DENALL(덴올, www.denall.com)’의 간판 프로그램인 ‘덴올뉴스’가 업그레이드된다. 덴올 측은 프로그램 개편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덴올뉴스의 진행을 아나운서가 맡는다고 최근 밝혔다. 그 동안 덴올뉴스의 경우 별도의 등장인물 없이 화면에 헤드라인 자막과 관련 영상, 이미지가 송출되는 동안 뉴스 지문을 목소리로만 전했다. 하지만 앞으론 내레이션이 아닌 실제 아나운서가 카메라 앞에서 현장감을 살려 치과계의 이슈와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한다. 덴올은 이번 뉴스 개편을 위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아나운서 진용을 구축했다. 각각 수원방송, MBC강원영동, KBC광주방송 등을 거친 한슬기, 박상희, 윤지운 아나운서는 4월부터 요일별로 덴올뉴스 진행을 책임진다. 덴올은 3월 25일부터 일주일 간 뉴스 개편 내용을 안내하는 티저 영상을 방영하고 4월 1일 0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첫 뉴스를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덴올 관계자는 “덴올뉴스가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뉴스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 뉴스에 치과계 이슈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