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원들의 회원 가입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 회비 납부를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연회비 감면 혜택이 올해 면허취득자부터 적용된다. 치협이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7일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안건을 검토,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정기이사회에서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제4조 6항을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부터 5년간 연회비의 2/3를 감액한다’로 개정한 가운데 시행 시점 및 대상을 2025년 면허취득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과 관련 김용일 원장(보스톤치과의원)을 새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 김문종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와 오규영 교수(단국대치과병원)를 위촉하는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위원 교체의 건’도 의결했다. 더불어 치협 상근 변호사 사임에 따라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해촉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직위를 연구직으로 별도 구분해
치협이 국가 관리 만성질환(NCD)에 치주질환을 포함시키기 위한 전방위 행보를 펼치고 있다. 회무 연속성 확보, 여야 정책 협약, 표준 진단 자료 구축 등 입체적 전략을 가동 중인 것인데 이를 통해 치주질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환’으로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지난 12일 열린 대한치주과학회 ‘치주질환과 NCD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치주질환은 지난 2021년 기준 환자 수 1764만 명으로 다빈도 상병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외래 치과의료비는 8조7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관리 항목에 치주질환은 없어, 국민의료이용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송 이사는 “질병관리청의 만성질환 관리 목록 어디에도 치주질환은 없다. 정부 측과 논의해도 실무자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적 추진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협은 정부 조직 구성 변화나 치협 집행부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정책 추진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해뒀다. 지난해 7월 정기이사회에서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 및 지원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에 대한 자율점검이 이달 마감된다. 자진 신고한 의료기관은 일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추후 조사에서 적발되면 현지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상 기간 통보를 받은 치과는 기한 내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동일악에 실시한 급여 완전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달 마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기준은 자율점검 통보서 수령 후 30일 이내이므로,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자율점검제도란, 현지 조사 실시 전 부당 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요양기관에 이를 통보해 자진 점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진 신고한 기관은 현지조사 및 행정 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언론보도나 수사, 타 요양기관에서 부당 청구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자율 점검 사항은 ▲급여 완전 틀니 및 급여 임플란트의 산정 기준에 맞게 청구했는지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한 행위와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이 새 정부 들어 국회서 첫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현재 시범 사업과는 달리 초진 허용 범위를 소아·청소년 및 고령 환자 등으로 특정하는 등 기존 발의된 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의료 취약지 거주자, 선박에 승선 중인
치과가 최근 3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 사례가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선납 진료비 피해 구제 전체 건수는 1198건이었으며, 치과는 123건(10.3%)으로 피부과 429건(35.8%),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다음으로 네 번째 순이었다. 현재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 올해 최근까지 12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이른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작용 발생 120건(10%),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6건(5.5%), 기타 9건(0.8%) 순이었다.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 접수가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국시원은 지난 5일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지했다. 시험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7월 25일 오후 6시까지다. 응시 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표 출력은 오는 8월 13일부터 가능하다. 시험은 결과평과의 경우 오는 9월 6일(토) 지정대학 실습실에서, 과정평가의 경우 오는 11월 13일(목)부터 28일(금)까지 국시원 본관 실기시험센터에서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9일이다. 결과평가는 수기문항으로 bench test용 simulator를 활용해 기본 기술적 수기를 평가한다. 과정평가는 진료문항(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수기문항(기본 기술적 수기), 복합문항(병력청취, 구강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으로 평가한다. 시험 일자 및 cycle은 시험기간 중 무작위로 배정하며, 시험 기간은 원서접수 결과(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국내대학 졸업(예정)자는 졸업(예
우리나라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병사들의 신뢰도가 계급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치과기공학회지에 실린 ‘군 병사들의 구강건강 실천 행위, 군 의료서비스 신뢰도 및 치과위생사의 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조민정) 제하의 논문에서는 육군 Y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군 의료 시설에서 치과 치료 경험이 있는 병사의 비율은 고작 15.6%, 치과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은 무려 84.3%로 병사들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함을 시사했다. 또 입대 전 군 의료서비스에 대해 ‘신뢰함’을 선택한 비율은 일병 61.5%, 상병 0.0%, 병장 38.5%를 기록했다. 반면 ‘불신함’은 일병 6.5%, 상병 38.7%, 병장 54.8%를 기록해 계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 후 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신뢰함’을 선택한 비율이 일병 57.1%, 상병 14.3%, 병장 28.6%를 기록했으며, ‘불신함’을 선택한 비율은 일병 6.3%, 상병 21.9%, 병장 71.9%를 기록했다. 연구팀은 “군 복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장애인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사회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아동 진료에서 ‘부모와의 긴밀한 소통’이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장애아동은 진료 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는 환자에 대한 이해는 물론 보호자의 심리적 반응과 대응 방식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근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연구팀이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에 발표한 ‘장애유형별 이해와 치과진료실에서 고려할 사항’(박선교 외 4인) 제하의 논문에는 장애아동 치과 치료 시 의료진이 고려해야 할 지침이 담겼다. 우선 장애아동이 체어에 앉을 때 일반 아동 환자와 같이 보조 쿠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련성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 쿠션이 무릎과 고관절을 구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당 자세는 경련 성향을 줄여주며 안락감을 높여 아동의 긴장도를 낮춘다. 장애아동 보호자와의 소통도 원활한 치료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정, 과보호, 투사 등 ‘부적응현상’을 보이며 왜곡된 애정으로 자녀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이 부모로 인한 이차적 질환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선 비장애인과
최근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박리다매식 판매와 미흡한 복약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잇몸약 등 구강질환 관련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약만으로 증상을 넘기다 치과 진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는 이 약국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장했다. 우선 커다란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창고형 약국 GRAND OPEN’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다. 약국 입구에는 카트가 나란히 줄지어 있고, 수 명의 고객들이 카트에 원하는 약을 담으면서 자유롭게 쇼핑하고 있어 여느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130평 정도의 매장 내부에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부터 반려동물용 의약품까지 2500여 종의 약품을 대형마트처럼 쌓아두고 판매하는 형태를 갖췄다. 약들은 소비자들이 찾기 쉽게 ▲구강·치아 ▲모발 ▲안구 ▲기능성화장품 ▲자양강장 ▲관절·뼈건강 ▲갱년기 ▲간 ▲장 ▲벌레 ▲영양식 ▲의료용품 등 20여 분야로 분류해 구역별로 진열돼 있다. 특히 구강 관련 제품도 다수 눈에 띄었다. 잇몸약,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등이
지난 2023년에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법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원고)가 제기한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태근 회장단이 진행한 ▲문자 메시지 발송 ▲신문 광고 게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발표 등은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또 2명의 선거권자가 당시 회장단 선거 1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도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1.5%에 불과해 선거관리 규정 등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없었더라면 후보자 당락에 관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100세 시대, 노년기까지 구강건강을 유지해야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국민에 알리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권대근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의 슬로건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로, 1946년 6월 9일, ‘육세구치의 날’을 지정한 이래 8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과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구강보건 정책의 발전사를 주제영상 등을 통해 살펴보고, 정부 및 치과계 유관단체 대표들이 나서 기념 세레머니를 하며 미래 구강보건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그동안 구강보건 제도는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화, 2015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2016년 65세 이상 노인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