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치과 국소마취 시 불안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능동적으로 손, 눈, 입을 쓰도록 하는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 최신 호에 실린 인도 나라야나 치대 소아치과 연구팀의 논문 ‘소아 국소마취 투여 중 통증 인지 및 불안 감소를 위한 두 가지 행동 지도 기술의 비교 평가’ 결과에 따르면 환자 시야 가리기 기법(CPV-T)보다 손-눈-입 분산 기법(HEM-DT)이 환자의 불안과 통증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EM-DT는 손, 눈, 입 등 세 가지 신체 부위를 활용하는 신체 이완 기법으로, 긴장 완화나 스트레스 해소에 주로 활용된다. 손이나 눈, 입을 따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해 근육과 뇌의 긴장감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먼저 국소마취가 필요한 6~12세 아동 5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3개월간 비교 분석했다. 그룹 A(HEM-DT)에는 마취 과정 내내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손가락을 사용해 계속해 숫자를 세도록 했다. 그룹 B(CPV-T)에는 마취 과정 동안 아이가 주사기와 바늘을 보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렸다. 불안 평가는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척도를 활용해 주관적 평가를
지방에서 자신의 지역에 있는 치의학계열 대학에 입학한 인원들이 졸업 후 그대로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교육연구학회 저널 사회과학리뷰 최근호에 실린 ‘보건·의료계열 지역인재의 취업을 위한 이동현황 분석’ 논문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가 제공하는 2017~2023년도 지방 14개 시도 치의학, 의과, 한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졸업생의 취업 실태를 조사 분석했다. 치의학계열 진학 인원은 2017년 444명, 2018년 532명, 2019년 539명, 2020년 581명, 2021년 599명, 2022년 678명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647명으로 잠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다. 치의학계열 출신의 ▲지역 정주(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소재 권역 모두 동일) 비율은 2017년 61.5%에서 2023년 50.2%로 감소해, 대학 입학과 취업 모두 지역 내 머무르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반면 ▲지역 회귀(수도권·타권역으로 대학교 진학 후 고등학교 소재 권역으로 취업)는 6.5%에서 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1차 유출(수도권 내 대학교 진학)은 8.3%에서 11.9%로, ▲수도권 2차
치과위생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익명게시판에 치과 실장을 허위 비방한 글을 게재한 치과위생사가 법원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앱 내 익명게시판에 같은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B씨에 대해 사적 문제와 관련 “어디를 가도 넌 지울 수 없는 꼬리표일 것” 등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B씨의 사적 문제에 관한 소문이 어느정도 퍼져 있었던 점, A씨가 익명게시판에 B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점, 해당 치과에서 일하던 직원이 글을 보고 B씨임을 알았던 점을 고려해 1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치과 의료분쟁 발생 이후 조정 성립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타 진료 분쟁에 비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치과 관련 분쟁은 5년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리 수인 악관절 장애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만 원대 후반에서 200만 원대 후반까지의 범위 내에서 평균성립금액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내용 별 평균성립금액’자료에 따르면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모두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간 중 중재원에서 조정 성립된 건수는 총 4593건이고, 평균성립금액은 948만4232원이었다. 평균성립금액이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 평균을 말한다. 분쟁 내용별 평균성립금액 통계를 보면 치과 관련 진료의 경우 ‘악관절장애’가 9건으로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평균성립금액은 670만8889원으로 가장 높았다. ‘부정교합’이 23건, 297만3913원, ‘충전물 탈락’이 15건, 282만6667원으로 뒤를
사무장 치과, 덤핑 치과 등이 치과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운데, 치과의사 절반가량이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동조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의사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제와 자율징계 : 치과의사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 제하의 논문에서는 치과의사 2063명을 설문 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치협 회원 2만8949명 중 설문 문자에 응답한 2063명을 대상으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 ▲징계가 필요한 행위의 적절한 징계 수준 ▲필요한 의료제도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로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가 49.3%로 가장 많았고, ‘위임진료’(17.8%), ‘불법광고’(12.2%), ‘과잉진료’(1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가담했을 경우 받아야 할 적절한 징계 수준으로 ‘면허취소’(48.3%)가 가장 높게 응답됐다. 이어 면허정지(31.4%), 징역형(1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십여 년간 급격히 불어난 사무장 치과, 덤핑 치과,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치과병원의 경우 누적 인증율이 4.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누적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인증 대상 의료기관 4256개소 중 1744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율이 41%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의 경우 요양병원은 의무인증 대상이고, 나머지는 자율인증 대상이다. 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은 전체 1316개소 중 94.5%인 124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자율인증 대상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가 인증을 받았고, 종합병원 역시 333개소 중 65.5%인 218개소가 인증을 받은 반면 치과병원은 전체 248개소 중 4.4%에 해당하는 11개소만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1년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후 의료기관의 의료 질 관리 문화 확산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이 여러 연구 등을 통해 확인됐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자율인증 대상이어서 자율인증 참여 한계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의료기관의 규모, 지역, 전문성 차이 등을
2025학년도 기준 의약학 계열 신입생 중 치대가 여학생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8개 치대(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제외) 2025학년도 신입생 중 여학생은 195명으로 38.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지만 의약학 전체를 두고 보면 가장 낮은 구성비였다.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 기준 여학생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약대(1021명, 58.1%), 수의대(250명, 50.4%), 한의대(305명, 43.6%), 의대(1721명, 38.4%) 순이었다. 한편 의약학 계열의 여학생 비중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 경우 신입생 기준 지난 2021년에는 168명(33%), 2022년에는 181명(35.5%), 2023년에는 183명(35.9%), 2024년에는 202명(39.5%)이 여학생이었다. 2024년 대비 올해 소복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여학생 비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상위권 학생 중 여학생들이 의약학 계열 진학에 타 과에 비해 상대적
지난해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에 지원한 전공의 10명 중 9명가량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88%인 78명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 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했고, 연구지원 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 가운데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7%), 연구 전담 인력은 34명(44%),
2026학년도 수시 현황을 살펴보면 최상위권 지원자들이 의약학 계열보다 이공계열 쪽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지난 10월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 지원에 있어 4개 과기원은 최근 5년 동안 지원자 수가 최고치에 달했으며 전국 의약학 계열은 지난 5년 동안 최저 지원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6학년도 기준 전국 4개 과기원(한국과기원, 울산과기원,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수시 지원자 수는 2만4423명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 경쟁률은 14.14대 1을 기록했다. 과거를 살펴보면 지난 2022학년도에는 1만3315명, 2023학년도에는 1만5443명, 2024학년도에는 1만8630명, 2025학년도에는 2만1029명이었다. 반면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의치한약수 수시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총 11만2364명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했다. 의대 수시 지원자 수의 경우 직전 년도 대비 –29.2% 떨어졌으며 수의대의 경우 –20.7%, 약대의 경우 –16.7%, 한의대의 경우 –11.4%였다. 치대의 경우 0.5%가 증가했다. 치대의 지난 5년간 수시 지원 추세를 구체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결사 항전을 천명했다. 다만, 민의를 수렴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대신 집행부 주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25일 의협 회관에서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었다. 이번 임총은 의협 정관 제17조 5항에 따라, 대의원 71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 단일 상정됐으며, 2시간 넘는 토론과 표결 끝에 재적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행부가 주도해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임총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고 3개 법안 및 고시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불수용 시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세웠다. 의협 대의원회는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며, 집행부는 3대 악법‧악행의 성공적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을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치협은 이번 사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료 책임 체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배포, 개정안 반대 전 회원 서명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이번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것이 치협의 지적이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경화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