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부가 임시총회 소집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전지부 제3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재적 대의원 65명 중 48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5회계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관 개정의 건으로 대의원 수 3분의 1이상이 요구해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하도록 하자는 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통과돼 치협 대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또 감사규정 제·개정 권한을 대의원총회 권한으로 명시하자는 안,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자는 안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감사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할 경우, 총회 심의사항 개정안에 반영하자는 긴급 안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이 밖에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단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 구성
전북지부가 치협 감사 규정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협회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에 대응키 위한 관련 법무비용지원 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34차 전북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장은하 전북치과신협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윤형진 의장과 김형운 부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재적 대의원 85명 중 71명(위임 3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전북지부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 의안으로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감사의 근거와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 이에 따라 감사의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협회의 공적인 직무 수행 중 고소, 고발 발생 시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를 명시해 회무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법무비용지원 규정 제정안’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인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담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전북지부는 건보 적용 임플란트 수를 3~4개로 늘리는 안과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각종
전남지부가 치협 선관위원장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선출하는 안을 오는 4월 치협 총회에 상정한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31차 전남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영희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임상희 심평원 광주전남본부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 46명 중 43명(위임 16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항목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규정도 선관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와 선관위 임기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기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회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기존 출정식을 금지하고 있던 조항도 삭제해 상정한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로부터 공개경고를 받은 건 당 기탁금에서 500만 원씩을 범칙금으로 차감하고, 시정명령 3회는 공개경고
인천지부가 성실히 의무를 다한 회원과 협회비 미납 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나섰다. 제45차 인천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권긍록 치협 부회장과 안미라 심평원 인천지원장을 비롯해 역대 고문단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 92명 중 55명(위임 14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으로 ‘회원, 비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적용 촉구의 건’이 통과됐다. 강정호 인천지부장은 “현재 미납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점수 1점 당 5만원의 간접비를 더 부과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치협 집행부가 바뀌어도 이 같은 정책을 계속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상정해 의결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안건의 취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청구프로그램에 장애인 등록이 자동으로 되도록 하는 요구안, 많은 필수의무교육에 대한 간소화 요구안, 본인부담금 면제나 호객행위 등 불법 광고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요구안 등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또 미납 회원 등의 관리를 위한 자율규제권한 확보 필요성, 임플란트 오버덴처의 급여화 추진안 등도
공직지부가 치과 전공의법 입법을 재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공직지부는 지난 3월 21일 서울 광명데이콤에서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재적 대의원 49명 중 위임 포함 48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 보고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 각 안건이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이 올라 대의원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현행 전공의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치과의사 전공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치과 환경에도 적합하지 않아, 치과의사 전공의만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요청이다. 또 이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치과의사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안건은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공의들에게 공유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의 대한치과병원협회 이관
충남지부가 성실 회원과 미납 회원 간 보수교육비 차등 시행을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충남지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앙코르 바이윈덤 천안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내빈과 지역 보건의료계 단체장이 자리를 빛냈다. 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시갑), 이정문 의원(천안시병), 이재관 의원(천안시을)이 축전 등을 보냈다. 재적 대의원 62명 중 위임 포함 52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을 논의한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성실 회원과 비회원 간의 보수교육비 차등 시행 촉구의 건’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통과됐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 분명한 변별이 있어야 하며, 역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충남지부는 지부, 대학, 학회 등 모든 보수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재 및 조치 방안을 치협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취소법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임플란트 시술 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주과학회는 3월 24일 ‘잇몸의 날’을 맞아 최근 ‘임플란트 사후관리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리서치가 40~60대 국민 11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7%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플란트 사후관리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불편하지 않아서’가 89.4%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치료 받은 치과가 없어져서’(3.8%), ‘사후 관리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아서’(3.8%), ‘시간이 없어서’(2.9%) 등 응답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당수가 사후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임플란트 사후관리에 대해 69.4%가 ‘필요한 편이다’, 12.1%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16.2%가 ‘보통이다’, 2.3%가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인식과 실제 행동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민경만 치주과학회 홍보부위원장은 “임플란트 시술 후 합병증을 자각하는 환자는 많지 않지만, 실제 임플란트 주위염 유병률은 약 60%에 이른다”며 “통증이 없어도 염증이 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후보자 기탁금 반환 시기 등 선거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제5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그간 취합해 정리된 선거 관리 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선거 후보자 기탁금 반환 시기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차후 워크숍을 개최해 선거 규정 위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선거 규정 위반 사례 중 SNS를 활용한 경우가 많은 만큼, 선거 전 설명회를 통해 미리 숙지하자는 목소리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선관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전 회의록도 검토해 보고, 혹여나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내에서 운영돼 온 치과의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치과의원 운영자 A씨 등 5명을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안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치과의사 B씨 등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 측은 A씨 등 5명을 면허 대여 혐의로 입건하고 치과의원을 압수 수색했다. 이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측은 관련 해당 치과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인 만큼, 본사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으며 어떤 혜택도 제공한 바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은 “3월 송치된 건으로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관계로 부당이득 규모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치협 등 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 시행령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공동 대응하고, 직역별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지난 18일 의협 회관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각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연대해 선제 대응의 의지를 모으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 대표자는 간호법으로 인한 면허 및 업무범위 침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의료인의 안정적 면허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4보의연은 “14보의연은 지난 2022년 6월 결성한 국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대표하는 연합체”라며 “특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을 저지하고자 긴밀히 연대해 왔다. 앞으로도 14보의연은 정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포함한 각 직역의 의료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14보의연에는 치협
한 번 식립한 임플란트의 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 40년간의 연구가 그 답을 제시했다. 스웨덴 예테보리 브레네막 클리닉(Brånemark Clinic) 연구팀이 1982~1985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를 장기 추적한 연구 결과, 임플란트 누적 생존율이 평균 9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5~10년의 추적 관찰 연구가 주를 이뤘던 반면, 이번 연구는 38~40년간 임플란트 생존율을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Clinical Implant Dentistry and Related Research’(IF 3.7)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환자 13명에게 식립된 임플란트 18개를 추적 관찰했다. 조사 결과, 임플란트의 누적 생존율은 95.6%로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또 임플란트 주변의 골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플란트 주변의 평균 골 소실량은 38~40년 후에도 0.9±1.0mm 정도로 매우 미미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오히려 골 재생을 통해 골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합병증 빈도도 낮았다. 생물학적 합병증(biological complications)을 살펴보면, 치주 탐침(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