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개원 시장의 양적 성장이 멈춰섰다. 경기 침체와 함께 개원 트렌드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공개 자료 중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인용해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치과의원 신규 개원은 총 7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평원이 해당 데이터를 집계한 지난 2009년(1135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 2019년(818건), 2020년(757건), 2021년(820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치과의원 개원 수는 2017년(974건) 1000건 아래로 내려온 뒤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폐원도 감소세다. 지난해 치과의원 폐원은 557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576건)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하향 곡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신규 개원 치과 수에서 폐원 치과 수를 뺀 ‘신규-폐원’마진은 2009년 492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8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해당 수치가 2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최초였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사이에서 형성되던 신규 개원 대비 폐원 비율도 지난해
최근 일부 소아과 의사가 온라인에서 불소도포를 홍보해 비판이 일었다. 소아과 의사가 실시하는 불소도포의 부적절성은 지금까지 치과계가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는 문제다. 해당 게시물에서 소아과 의사 A씨는 “불소도포는 소아과 전문 분야가 아니고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데, 그렇지 않다”며 “불소도포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오래전부터 소아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때 모든 아기에게 첫 유치부터 일상적으로 하는 시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특히 미국은 미국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 우식증 위험군이 아니라 모든 아기에게 소아과에서 불소도포를 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아과 의사 B씨는 “불소도포는 치과에서도 할 수 있고 소아과에서도 할 수 있다”며 “안 해주는 곳도 많기에 해주는 치과나 소아과를 찾아서 미리 확인한 뒤 내원하길 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같은 근거로 불소도포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사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으나, 치과계의 저항에 부딪혀 물러선 바 있다. 이때 치과계는 국가별 의료 환경 차이를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단식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이로써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다. 임 회장은 지난 8월 26일 의협 회관에서 단식 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전공의와 학생이 진료 및 교육 현장에서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며 “그동안 교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돼,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서는 위급한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철저히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의사들은 하루빨리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국가의 존립 이유 중 국민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제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을 오로지 대통령과
의료계의 핵심 쟁점이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늘(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일부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관련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PA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는 한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논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성이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해당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국회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 현장 전반의 혼란과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건강에 직결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한편 의료법을 위반하
오늘(22일) 오후 1시 14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 치과병원에서 폭발물 테러가 일어났다. 폭발물은 종이상자에 든 부탄가스 꾸러미였다. 범인은 해당 폭발물에 불을 붙인 뒤 원내 투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발생 시점은 점심시간으로 다행히 별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 및 환자, 건물 내방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혼란을 빚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폭발물로 추정되는 종이상자를 운반하는 60대 추정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이후 1시간여 만에 광주광산경찰서 인근을 배회하는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자수를 주장했으며 “치과 치료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치협이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보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 정책 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그간 치과계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상호 연관성 및 중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앞장서 왔으나, 정책 개선과 정부 소통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지난 7월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특위가 발족하게 됐다. 강충규 부회장(특위 위원장), 송종운 치무이사(특위 간사), 이성근·이정호·진보형·한지영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더불어 치주질환과 NCD(Non-Communicable Diseases·만성비전염성질환) 정책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치과의사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 관련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우선 위원들은 치주질환 등이 만성질환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질병청과 복지부가 관리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항목에 치주질환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특위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정책
치협이 이사 보직 변경 및 신임 이사 선임을 최근 단행하며 협회 회무 동력을 극대화했다. 치협이 ‘2024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20일 저녁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 보직 변경 및 신임이사 선임의 건’이 승인됐다. 이정호 치협 기획이사가 치무이사로 보직을 바꿨으며,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의원)이 신임 기획이사로 임명됐다. 이 같은 이사회 결정은 전임 치무이사가 사퇴해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이사의 업무 재배치와 신임 이사 선임으로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와 관련 “후임을 맡게 된 이사와 새로 협회 임원으로 발탁된 이사께 환영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드린다”며 “앞으로 5년, 10년 뒤 우리 협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를 하고 있는 만큼 임원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과 중복되는 관계로 차기 이사회 일정을 오는 9월 24일로 변경키로 하고 ▲정기이사회 자료 PDF 보관의 건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 구강보건실 설치 관련 공동사업비 1000만원 사용 승인의 건 ▲구강세정기
우리나라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보다 빠른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소비자상담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치과는 상담 건수에서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상위를 기록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 13일 2022~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는 지난 2023년 1243건의 상담 건수를 기록하며, 통계 대상인 1300여 개 품목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2년 1269건보다 약 2% 감소한 수치지만, 타 품목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원인으로 소비자연맹은 진료비 선납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환자가 진료비를 선납한 뒤 치료를 끝마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치과가 휴·폐업하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최근 빈발했다는 것이다. 또 환자가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을 요청하고 선납 진료비 환불을 요청했으나, 치과에서 일부만 환불하거나 전액 환불 불가를 통보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치료 부작용도 주요 상담 접수 원인 중 하나였다. 소비자연맹은 “치과는 치료비 납부 후 병원 휴·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돼 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4명의 치과의사가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이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과 약사, 간호조무사는 모두 275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로 범위를 좁혀보면 자격정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 등 총 355명이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중 치과의사는 44명이었고, 의사 103명, 약사 100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치과의사 행정처분자의 경우 2019년 36명, 2020년 60명, 2021년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 원장에게 14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A 원장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시술, 18회에 걸쳐 틀니를 조정했다. 이후 B씨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등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자, 임플란트 재식립 시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또다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크라운이 반복적으로 탈락했고, 그때마다 A 원장은 크라운을 재접착하거나 임플란트 A/S를 했다. 그러나 불편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분개한 환자 B씨는 A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A 원장이 임플란트 식립 시술 당시 잘못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봤다. 또 임플란트 식립 실패 이후 임플란트 제거 및 재식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틀니가 정확히 교합되도록 하지 못해 불편감이 발생했다고 판단, 14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원장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임플란트 식립시술의 특성상 시술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환자 골질의 무른 정도 등 환자의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골유착 실패 등으로 임플란트 식립시술이 실
환자 진료와 각종 병원 경영 업무로 종일 정신없이 돌아가는 개원가. 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번 아웃’을 겪는 치과의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를 타개할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에 개원한 A 원장은 최근 진료 일정을 확인할 때마다 숨이 막히거나 두통이 밀려오는 등 신체적 문제를 경험했다. 심지어 원장실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릴 때면 극심한 무력감과 우울감을 겪으며 부정적인 생각만 속으로 되풀이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진료에 집중이 되지도 않았고, 환자나 직원들을 마주해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그냥 다 버겁다는 감정만 들곤 했다.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안 들었다. 그냥 내가 병원에서 진료해서 뭐 하나 싶었다. 출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서 환자와 약속을 깨고 휴진도 많이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는 전형적인 번 아웃 증상 중 하나다. 번 아웃은 업무 과다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 만족도와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이다. 특히 WHO는 최근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발표, ‘번 아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