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료정보학을 전공한 치과의사이자 변호사로, 현재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자회사에서는 바이오텍과 메드텍 스타트업 투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딸이 진로탐색 관련 학교 숙제로 “아빠는 직업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워 잠시 머뭇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 제 정체성의 중심에는 여전히 ‘치과의사’라는 이름이 가장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제 일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로 가득합니다. ‘치과의사/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을 주고받고 나면 어김없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치과의사를 그만두셨어요?” 하도 자주 받아서, 명함 한쪽에 간략한 설명을 인쇄해둘까 농담처럼 생각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치과의사라는 직업이 뚜렷하고, 쉽게 다른 일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뜻이겠지요. 그 의아함의 밑바탕에는 결국 “치과의사는 편하게 돈 잘 번다”라는 통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는 제 아내,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외삼촌, 멀리는 지난달 제가 스케일링을 받은 송도 사무실 건물의 치과 원장님까지... 각양각색의 진료실을 지켜본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치과의사는 결코 ‘편하게 돈 잘 버
•욕망(欲望/慾望):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욕심(欲心/慾心):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욕구(欲求/慾求):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 흔히 ‘욕망’은 무한하다고 합니다. ‘욕심’, ‘욕구’도 무한하다고 하죠. 모두 ‘욕망’이라고 하겠습니다. 무한한 출세욕, 무한한 과시욕 등의 말들이 익숙합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욕망과 욕심, 욕구가 결코 무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워지거나 만족하는 순간 사라지고, 차서 넘치는 순간 부작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滿足): 마음에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절제(節制):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한계(限界):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 다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욕망이 무한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욕심, 욕구가 무한하다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The New York Times>에 오랫동안 연재되고 있는 칼럼으로 “The Ethicist”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윤리학자 콰매 앤터니 애피아가 맡은 이 칼럼은 독자가 보내는 윤리 관련 질문에 윤리학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치의신보에서 매월 1회 의료윤리 주제로 같은 형식 코너를 운영해 치과계 현안에서부터 치과 의료인이 겪는 고민까지 다뤄보려 합니다.<편집자주> 김준혁 치과의사·의료윤리학자 약력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 동병원 소아치과 수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 및 건강정책 교실 생명윤리 석사.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저서 <누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2018), 역서 <의료인문학과 의학 교육>(2018) 등.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 상위 40개와 하위 40개를 발표했는데, 치과는 꽤 순위가 낮더라고요. 이전에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생각이 같으신지요? 치과의사는요? <익명>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저는 “AI가 의사를 대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사회의 국민 구강건강과 의료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일견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듯 포장되었으나, 그 실상은 특정 직역의 편협한 권한 확장에 초점을 맞춘,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입법 시도다. ‘지도’ 규정 변경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 정의를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or)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한국 의료법 체계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우리 의료체계는 의사 및 치과의사와 같은 의료인만이 최종적인 진단, 치료계획 수립, 그리고 책임을 지고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사의 역할은 의료인의 전문적인 지시와 감독(지도) 하에 진료나 검사를 보조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지도’를 배제하고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곧, 의료기사가 치과의사의 직접적인 관리나 감
2005년 임신한 Leilani Schweitzer는 네바다의 한 지역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식물인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음 해 아들을 무사히 낳았다. 하지만 아기는 생후 4개월이 되어 수두증(hydrocephalus)으로 진단받아 두개강 내압을 감소시키려고 뇌실에서 복강으로 뇌척수액을 배액하는 시술을 받았다. 아이는 급속도로 좋아졌고 잘 자랐다. 생후 20개월이 된 어느 날, 아이는 장염 비슷한 증세로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두증과 관련된 문제였으며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지역병원에서 스탠퍼드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입원하자 안심이 되었고, 엄마나 아이나 며칠간 밤잠을 자지 못한 관계로 병동 간호사는 병상 앞의 모니터 음을 소거하여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간호사가 지친 엄마를 너무나 배려한 나머지, 병실 모니터뿐만 아니라 간호사실을 비롯한 모든 곳의 기기 경보음을 무음으로 해 놓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 한밤중에 아이의 심장이 멈췄을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Leilani의 어린 아들은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입원한
‘nexus’의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연결, 연계, 관계, 중심, 집합체, 얽힘’ 등으로 ‘무언가의 중심’이나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고 얽혀있는 지점’을 뜻한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이며 세계적 스테디셀러 〈사피엔스,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의 저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1976. 2.24~)의 최근 저서 〈넥서스, Nexus: A Brief History of Information Networks from the Stone Age to AI〉’는 인류 문명의 궤적을 석기 시대부터 인공지능(AI) 시대까지 관통하며, 인간 사회를 움직여온 근본적인 힘인 정보 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s)의 본질과 그 진화를 탐구하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위기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라리는 인류가 거대한 힘을 갖게 된 것은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한 정보의 흐름과 통제 메커니즘 덕분이라는 주장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인류가 수렵 채집 단계를 벗어나 대규모 공동체를 건설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치과의사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 치과 경영에 도움을 주는 방송 오스템 라이브쇼가 완판 제품을 다시 한 번 특가로 선보인다. 오스템 라이브쇼는 지난 2024년 7월 9일 방송 기준 완판을 기록한 자동마취기 ‘SlowJec Plus’ 특집을 다시 한 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많이 구입할수록 더 높은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다다익선 혜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했다. 28일과 31일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1대 구매 시 회원가 대비 14% 할인한 금액으로 구입 가능하며 2대는 22%, 3대 이상 구매 시부터는 29% 할인율을 적용한다. 해당 혜택은 단 100대 한정으로 적용되며 오스템 임플란트 및 재료 패키지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SlowJec Plus는 오스템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국내 출시 자동마취기 기준 가장 가벼운 80g의 무게를 자랑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특허 받은 ‘카트리지 EASY 제거 툴’도 탑재해 쉽게 카트리지 교체가 가능하다.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수동과 자동을 변경할 수 있어 술자의 진료 편의성 역시 크게 향상시켰다. SlowJec Plus는 저속으로 서서히 마취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린지 대비 통증을 크게 감소시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결사 항전을 천명했다. 다만, 민의를 수렴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대신 집행부 주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25일 의협 회관에서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었다. 이번 임총은 의협 정관 제17조 5항에 따라, 대의원 71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 단일 상정됐으며, 2시간 넘는 토론과 표결 끝에 재적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행부가 주도해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임총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고 3개 법안 및 고시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불수용 시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세웠다. 의협 대의원회는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며, 집행부는 3대 악법‧악행의 성공적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치협과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을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특히 치협은 이번 사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료 책임 체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배포, 개정안 반대 전 회원 서명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이번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것이 치협의 지적이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경화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