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환자 피해자를 남긴 채 폐업한 ‘먹튀치과’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폐업 예정의’들도 혹여나 먹튀 오해를 살까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폐업을 앞둔 치과가 환자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이에 본지가 치과 경영 전문가들을 통해 치과 폐업에 있어 고려할 요소를 짚어봤다. 폐업 예정의에게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절차는 단연 환자 정리다. 교정·임플란트 환자의 경우 진료비 정산, 협력병원 섭외, 폐업 공지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진료비 정산 과정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치과 폐업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노현석 덴리스타트 대표는 “가령 픽스처 식립 때 완납 받는 경우 보철 비용의 반 정도를 산출하게 되는데, 환자에게 남은 금액 환불을 원하는지 치료 지속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진료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환자에겐 타 병원을 섭외해줘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폐업 후 남은 환자의 진료를 맡아줄 협력병원을 섭외할 때는 신뢰도, 평판, 환자 동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 대표는 “본원과 가장 인접한 동선의 치과가 좋지만, 멀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치과 두려움으로 진정이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진정제로 아산화질소보다는 프로포폴·펜타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이하 UCM) 치과학부와 약리학과 및 그리고리오 마라뇬 대학병원 연구팀은 최근 ‘Dental treatments under sedation-analgesia in patients who are unable to collaborate: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라는 제하의 연구 결과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UCM 치과학부에서 치료받은 218명의 환자 기록을 토대로 진정제 사용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30세였으며 가장 어린 환자는 10세, 가장 나이 많은 환자는 72세였다. 치료를 받은 총환자 중 65명(여성 26명, 남성 39명)은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원했고 153명(여성 77명, 남성 76명)은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환자가 협조하지 못하는 이유(과도한 두려움, 지적 장애)와 나이, 성별, 체중, 전신 병리, 구강
1년간 무단으로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한 무면허자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게 최근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면허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충주에 치과기공소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기공소에 기공용 레스 등 장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 3명을 직원으로 고용해 기공물을 제작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약식명령청구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하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법 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입 진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치대보다 타 의약학계 진학을 우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서는 최근 어디가에 공시된 각 대학 학과별 선발인원을 바탕으로 점수 구간별 최종 등록자(일반전형 기준)를 산출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자연계 수시 합격점수 내신 1.06등급 이내 125명의 학생이 전원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또 1.07등급 이내 학생 157명 중 153명은 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등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으며 4명은 자연계 일반학과로 진학했다. 반면 같은 성적대로 대학에 진학한 이들 중 치대 진학자는 없었으며, 치대는 내신 성적 1.23등급 이하 학생들이 최종 등록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내신 1.38등급 이내 의약학계 진학자 총 1993명 중 의대는 1219명, 약대는 340명, 수의대는 146명, 한의대는 145명 순으로 진학자가 나왔으며 치대는 143명으로 진학자가 가장 적었다. 수시 외 수능 성적대별 진학자 현황을 살펴봐도 같은 분위기다. 국수탐 백분위가 98점보다 높고 의약학계로 최종 진학 한 642명 중 치대와 수의대 진학자는 없었다. 치대와 수의대의 경우 98점 이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정책을 정부에 직접 제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보다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접수기간은 8월 12일(월)부터 9월 19일(목)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총 1150만 원의 상금을
제7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11개 치대·치전원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본원에서 오는 9월 7일(결과평가)과 11월 14~28일(과정평가)에 치러진다. 국시원은 지난 1일 제7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장소를 공고했다. 먼저 오는 9월 7일 치러지는 결과평가는 국내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대학에서 치러진다.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치러진다. 11월 14~28일까지 치러지는 과정평가는 국시원 본원(광진구 자양로 45)에서 치러진다. 특히 국시원은 공지를 통해 각 시험장의 결과평가 장비규격 현황(튜빙 규격, optic 지원 가능 여부, low speed 주수 가능 여부, 커플링 장착)을 공유했다. 해당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별 시험장소 및 시험일 확인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시험 선택 후 하단 ‘응시표 출력’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진제도의 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7월 30일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교육부가 주관했던 학생건강검진 제도를 건보공단으로 전면 위탁하기에 앞서, 건보공단이 신규 구축한 학생건강검진 정보시스템과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점검 및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대상은 세종시 및 원주시 소재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약 3.3만 명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대상자 약 3.5만 명도 일부 포함된다. 검진 대상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을 확인 후 내원하면 된다. 항목은 구강 검사를 포함해 신체 발달 상황, 병리검사 등 10개다. 또 이번 사업에는 교육‧상담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검진 시 의사는 흡연, 음주,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 비용은 전액 교육청(학교)에서 부담하
치과 급여 진료의 경우 비용 대비 수익을 의미하는 원가보전율이 6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의과 전체 진료과목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과목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과목 간 급여 진료의 비용과 수익 자료를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 수가의 불균형한 보상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치과를 비롯해 안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이 포함된 ‘외과계 진료과목’의 비용은 1조1429억 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 원 적은 9561억 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4%에 불과했다. 또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내과계 진료과목’의 원가보존율 역시 87% 수준에 그쳤던 반면 방사선 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로 구성된 ‘지원계 진료과목’은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이번에 김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는 지난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
서울 2호선 강남역 역명에 모 치과의원 이름이 함께 표기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하철역 부역명 표기를 통한 홍보 전쟁에 치과의원도 가세하고 있는 것인데, 지나친 상업성을 앞세운 마케팅에 치과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더불어 해당 치과가 불법 의료광고로 주변에서 질타를 받아온 만큼, 마땅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실시한 서울 내 10개 지하철역 ‘역명병기 유상판매’ 공개 입찰에서 강남역 부역명으로 역 인근에 위치한 H치과의원이 11억1100만 원으로 낙찰돼 역대 최고가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에는 을지로3가역(신한카드)의 8억7000만 원이 최고가였다. 이로써 올해 10월부터 강남역은 ‘강남, H치과의원역’으로 3년간 역명병기가 이뤄진다. 재입찰 없이 한 차례(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역명병기 유상판매는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 기입하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 외에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역명으로 결정되면 역사외부, 대합실, 승강장, 전동차 등에 위치한 역명판, 노선도, 표시기 7종과 더불어 하차역 방송 시
대규모 환불·정산 지연으로 사회적 파장을 키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가 이른바 ‘먹튀 치과’를 강제 소환했다. 각종 이벤트나 광고를 통해 환자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운 다음 결국 원가를 감당하지 못해 안으로부터 붕괴되는 전형적인 저수가 마케팅의 폐해가 데칼코마니처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해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티메프의 운영 방식을 먹튀 치과와 비교하면서 성토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와 눈길을 끈다. 특히 한 피해자가 올린 ‘티몬도 티몬인데 폐업 치과에 당했다’는 사연에는 순식간에 많은 댓글이 달리며, 많은 유저들의 관심이 몰렸다.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치과에 100만 원을 선납했는데 2주 뒤 연락준다고 한 다음 돌연한 휴진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보건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상태라는 것이 그가 겪은 ‘먹튀 치과’의 전말이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년 전 강남 ○○치과 사건과 최근 불거진 일부 먹튀 치과 사태를 일일이 거론하며, 공감에 나섰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같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먹튀 치과를 예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폐기물 관리 담당자가 최초 1회 이수하면 됐던 폐기물 관리 교육을 앞으로는 3년 주기로 재교육 받아야 한다. 치과도 대상 기관으로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지난 2023년 5월 31일 개정된 것으로, 개정된 날짜 이전에 교육을 받은 모든 의료기관의 담당자는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재교육 이수 기한을 시행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7년 6월 27일까지로 안내해 혼선을 빚고 있는데, 환경부 기준을 따라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을 이수해야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담당자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은 관련 업종에 모두 적용되는 의무 사항이다. 따라서 치과 등 의료기관도 재교육 이수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치협은 지난 2023년 개정이 이뤄질 당시부터 환경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