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내에서 운영돼 온 치과의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치과의원 운영자 A씨 등 5명을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안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치과의사 B씨 등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 측은 A씨 등 5명을 면허 대여 혐의로 입건하고 치과의원을 압수 수색했다.
이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측은 관련 해당 치과의원은 시설관리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인 만큼, 본사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으며 어떤 혜택도 제공한 바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은 “3월 송치된 건으로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관계로 부당이득 규모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