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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의료인 면허취소법 공동 대응”

치협 등 14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대응 다짐
정국 변화 능동 대처해 의료 현안 해결 총력

 

치협 등 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 시행령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공동 대응하고, 직역별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지난 18일 의협 회관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각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연대해 선제 대응의 의지를 모으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 대표자는 간호법으로 인한 면허 및 업무범위 침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의료인의 안정적 면허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4보의연은 “14보의연은 지난 2022년 6월 결성한 국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대표하는 연합체”라며 “특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을 저지하고자 긴밀히 연대해 왔다. 앞으로도 14보의연은 정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포함한 각 직역의 의료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14보의연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