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철급여화 확대와 ‘틀니의 날’ 권긍록 교수 (경희치대/ 보철학회 틀니의 날 제정 TFT 위원장) 2.임플란트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이규복 교수(경북치대) 3.부분틀니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김지환 교수(연세치대) 4.총의치 건강보험 적용 바로알기-노관태 교수(경희치대) 우리나라 보철 보험제도는 2012년 시작되어 이후 급물살을 타고 확대되어 왔다. 실제 치과의 내원 빈도가 높은 연령을 고려할 때 만 65세 이상 확대적용으로 보철보험 빈도가 크게 증가하리라 생각된다. 보철치료행위는 여러 번의 내원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고 난이도도 다양하고 오랜 기간 비급여 진료이었기에 유형별 보철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 매체나 강연을 통해서 이에 대한 홍보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아직도 틀니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치과의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부분틀니 치료 성공을 위해서는 임상적 지식과 술기의 숙련뿐만아니라 부분틀니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철 보험 급여가 시작된 7월 1일을 ‘틀니의 날’로제정하게된 시점에서 부분틀니 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부분틀니 보험제도 만 75세 이상의 모든 부분무치
맷돌은 돌로 아래짝 위짝을 같은 크기로 만들어 아래짝 한 가운데에는 수쇠, 위짝에는 암쇠를 끼워 매를 돌릴 때 벗어나지 않게 하고 곡식이나 콩 등을 타거나 갈아서 다른 재료를 만드는 연장이다. 맷돌의 모양새는 우선 윗돌과 아랫돌로 되어 있는데 윗돌에는 망밥을 넣을 수 있게 구멍이 나 있고 옆구리에는 망손, 매손, 어이, 어처구니라고 하는 손잡이가 있고 가운데는 암쇠가 있어 아래짝 수쇠와 맞물리게 되어 있다. 아래짝은 가운데 수쇠가 있고 바닥은 곡물이나 망밥이 잘 타지거나 연마가 잘 되게 매조가 처져있다. 맷돌은 BC 1500~3000년 전 구석기시대부터 사용됐다고 하며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 맷돌의 이름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매, 매돌(재물보), 맷돌, 물명고, 물보(농가월령가), 차마(車磨), 연애(碾磑), 애(磑), 마(磨)(훈몽자회), 마석(磨石)(훙몽자치), 석마(石磨)(해동농서)로 불리었다. 또 지방에 따라 방언으로 가래(제주), 동매(예산), 망(함북, 함남, 평남), 망똘(황해도), 매뚝(전남, 전북), 매(전남, 충남) 등등으로 불리여 왔다. 어처구니없는 맷돌을 생각해 보자. 원래 ‘어처구니’는 명사로 상상 밖의 엄청나게 큰
치협은 지난 7일 아침 보건복지부가 위치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입법예고에 대한 치과계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치협이 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인 것은 이전 집행부에서 치과대학 신증설 반대 이후 몇 년만의 일이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치과의사 전문의 입법예고는 사안이 중차대한데다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서울에서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시위에 참가했으며, 세종시 인근에 있는 대전, 충북, 청주시, 공주시치과의사회 임원들과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원들도 동참해 치과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3만여 치과의사들을 대신해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전 치과계와 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치과계 합의를 그대로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항의집회를 주도한데 이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전문의제도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뒤 이번 사태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치과계는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어린 시절 이 글귀의 의미도 모르면서 부모님께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아는 것(공부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고, 좋아하는 것 보다 지금 내가 즐기는 것을 하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며 부모님께 반항 아닌 반항을 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텔레비전 시청과 친구들과 노는 것 뿐 다른 것은 없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막연히 남자라면 공과계열을 가야된다는 생각에 공업고등학교 진학하여 대학은 공과대학을 가려 한다고 말씀드렸다. 아버님께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공과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다며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에 원서를 쓰고 입학한 후 학교를 다니며 미래 직업에 대해 고민해 보자고 하셨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시절 고등학교에 입학 한 후에도 뚜렷이 좋아하는 것도 즐기는 것도 없기에 목표도 없었다. 친구들이 모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니 나는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으로 진학하여야겠다는 생각에 고3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재수생활 1년. 고3때 치과대학에 배짱 지원을 했다는 인연으로 재수시절 목표는 치과대
1 보철급여화 확대와 ‘틀니의 날’ 권긍록 교수 (경희치대/ 보철학회 틀니의 날 제정 TFT 위원장) 2.임플란트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이규복 교수(경북치대) 3.부분틀니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김지환 교수(연세치대) 4.총의치 건강보험 적용 바로알기-노관태 교수(경희치대)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져 그동안 비용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왔던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급여대상이 확대되면 2016년 올 한해에만 686만명, 전체 인구의 약 13.5%가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앞서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분 무치악 환자에 한해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50%의 가격에 시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만 75세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만 70세,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되었다. 보험적용이 되는 임플란트 재료는 분리형 식립치료 재료(고정체, 지대주)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다.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우리 집 아이는 2012년 2월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다. 요즘은 낮에는 유치원에 갔다가 3시경에 집에 와서 엄마나 할머니와 논다.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은 성격이어서 지금까지는 다행히 큰 사고 한 번 없이 잘 지내왔는데, 5살이 돼서부터는 활동량이 많아지고 위험해 보이는 행동도 부쩍 많이 한다.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크나큰 행복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불안하기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무사히 지나가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를 보면 나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다. 요즘 들어 아이에게 부쩍 잔소리가 많아졌는데,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많이 하고, 까다로운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일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나는 진료를 완벽하게 잘 하려고 그렇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지난 2일 서울지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100여명의 치과의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깊은 행사였다. 서울지부와 서울시, 보건소, 보건교사 등이 협력해 그동안 11만5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시행했으며, 올해는 9개구가 늘어난 19개 구회, 274개 초등학교, 3만4000명의 학생, 지역아동센터 1만1000명의 아동이 대상자가 돼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일부 지자체에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첫 발을 뗀 후 확대돼 현재 울산시 북구,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화성시, 광주시 동구, 전남 목포시, 경기도 광명시·성남시·구리시, 광주시 북구, 부산시 진구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이용률은 30%도 채 안 돼 4명 중에 1명만 치과를 방문하는 반면 의료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80%가 넘는 높은 이용률을
이립(而立). 30세가 되어서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고 마음이 도덕 위에서 움직이지 않을 만큼 확고하다는 뜻이다.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입학하여 어느덧 서른이 되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기위해 요즘 나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 고민하면 늘 함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꿈’. 치의학도로서의 길을 걷게 된 나에게 꿈은 무엇이며 이 꿈은 내 행복에 얼마나 기여해 줄 수 있을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TV속 오디션 프로그램들. 너도나도 연령에 상관없이 꿈을 좇는 사람들의 땀과 진심을 담아내며 보는 이에게 감동도 선사한다. 처음 프로그램을 접하였을 때는 어린 친구들이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 응원하며 보았지만, 언제부턴가 어딘지 모르게 공허함이 생겼다. 이 아이들은 어떤 계기로 저렇게 뚜렷한 꿈을 갖게 되었고, 어떤 결심이 저들을 이렇게 끓어오르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다. 무엇하나 명확하게 이것을 해야겠다하거나, 미친 듯이 이 한 가지에 몰두해보아야겠다는 욕구가 부족한 채 그저 학생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학업성적에 몰두하여 지내왔다. 그나마 나는 행운아였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기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어렸을 때 집 책장에 빼곡하게 꽂혀있던 책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전집이었습니다. 위인전집, 세계문학전집, 한국문학전집, 백과사전 등. 당시 전집 출판이 유행이었던 점도 있었지만 적어도 당시에는 전집류의 책을 모두 읽어봐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책장에 있던 꽤 많은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위인전집은 남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고 나만의 에너지를 키웠던 것 같다. 전집류는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으면 되고 또 읽지도 않을 책들을 그렇게 다 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괴테, 토마스 안, 헤세, 칸트, 니체의 작품이 빼곡하게 차 있는 책꽂이를 보며 독서에 대한 로드맵을 그릴 수는 없겠죠. 전집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한권씩 쌓여가는 ‘나만의 전집’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책을 못 읽겠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경제성장 1%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3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대해 치과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전과 같은 갈등과 혼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어 우려된다. 치협은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있자마자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치과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25일에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복지부의 당초 약속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30일에는 치협 임원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치과계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치협은 앞으로 ‘국민감사청구’ 및 ‘국민신문고 청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치과계 합의사항을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치과계 단체의 반발과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면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계 일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의 항의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60여년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끌어온 전문의 문제에 대해 치과계가
1 보철급여화 확대와 ‘틀니의 날’ 권긍록 교수 (경희치대/ 보철학회 틀니의 날 제정 TFT 위원장) 2.임플란트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이규복 교수(경북치대) 3.부분틀니 보험의 이해와 체크 포인트-김지환 교수(연세치대) 4.총의치 건강보험 적용 바로알기-노관태 교수(경희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치과보장성 강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이후,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발전되었다.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에게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의료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 및 36조에 의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에 충실한 의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의 건강보험은 국가 주도 하에 가입자의 부담률을 낮춰 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치중하는 정책을 통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