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는 의료수요양상과 의료결정요인 및 사회적 기대치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치의학은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서 우리 치과의사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완전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불량한 구강 상태는 전신 건강 악화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로 작용한다. 구강 건강은 부적절한 식이습관, 흡연, 알콜 섭취 등 다른 만성비전염성질환 (NCD; non-communicable disease)과 동일한 위험인자에 의해 위협받는다. 이 때문에 치과의사는 국민 건강의 사회적 결정인자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현안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치과의사들은 치의학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큰 과학적 진전을 이루어 냈다. 치과의사는 구강질환 뿐만 아니라 전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의 최일선에 종사하는 의학 전문직이며, 자신들의 환자에 대한 종합적 관찰과 진단 및 적시적기 의뢰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건강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대부분 단독개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안면부 진료)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관련 영상이나 인터넷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표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 진료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의사의 경험 치과의사는 이갈이, 사각턱 등의 개선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보톡스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치과의사에 의한 보톡스 시술 관련 민원은 지금까지 단 1건(한국소비자원)이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사용하면 위해성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안전하게 보톡스시술을 하고 있으며 합병증에도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각턱에 사용하는 보톡스의 용량은 눈가나 이마 미용 시술에 비해 훨씬 고농도를 사용합니다. ▶법적 근거 의료법 제2조에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는 “치과 진료와 구강 보건지도”라고 명시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치과 진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치과의 전문 진료과목(구강악안면외과, 구강내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이라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신원덴탈㈜ 영업2팀 김종화 팀장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새벽 6시반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증세와 식은땀이 났습니다. 큰 병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두통약과 와이프의 간호를 받으며 참다가 오후 동네 종합병원에 가서 MRI 촬영 후 뇌출혈 2곳이라는 판명을 받고,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 뇌혈관 전문병원으로 옮겨서 15시간 수술과 20여일간의 병실생활 후 2016년 1월 18일부터 다시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수술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후유증 없이 회복은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밑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었으며,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는 I60.2였습니다. 몇 명에게만 연락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병문안 와주셔서 감사했으며 항상 다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생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수술후 휴유증으로는 성대결절로 한달동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주문할 때면 답답해 했습니다. 저는 문자로 주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친한 거래처는 매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병실생활하면서 느낀 건 현재도 많은걸 가지고 있고 행복한데, 그것을 모르고 많은 욕심을 부리며 살았다고 생각했
최근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난동을 부린 치과의사 사건으로 치과계 내부의 자정작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싸늘하기 그지없다. ▲치과의사가 그런 인성으로 환자를 잘 진료할리가 없다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를 박탈시켜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는 반드시 정신감정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등의 악플이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를 폄하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난 일변도로 흐르는 상황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촉발된 일부 의사의 비도덕성이 의료계 전반에 면허관리 강화라는 규제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 상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업의 직업윤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직업윤리는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치과의사는 전문 직업군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숙한 인품을 가진 인재를 치과의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치과대학부터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기준으로
얼마전 부탁받은 강연의 제목입니다. 주제가 성공한 치과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길래 제가 감히 성공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행복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위해 정한 제목 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보고 벌써 성공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가치 보다 행복이라는 가치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질만능주의라는 단어조차도 식상해진 이 시대에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 지는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삶 속에서 보이는 것 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속도 보다 방향” 가장 먼저 언급한 주제(?) 입니다. 반포대교를 건너다보면 최경주 선수가 샷을 하고 있는 광고판에 써져있던 문구입니다. 제 자신이 방향 보다는 속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었기에 더욱 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수복재인지 간접수복재인지에 따라 시험방법 선택해야 함 전단 blade(날)은 직선형에서 반원형으로 변경됨 전단 blade에 따라 강도 달라짐 ■ 수복재료와 치아와의 접착시험의 종류 • ISO/TS 11405:2015 Dentistry-Testing of adhesion to tooth structure 치아와의 접착시험을 위한 치아의 보관 및 표면 처리 방법과 인장결합강도 시험, 상아질 접착에 대한 gap 측정, microleakage 시험, 임상적용시험 등이 기술되어 있다. • ISO 29022:2013 Dentistry-Adhesion-Notched-edge shear bond strength test 치질, 즉 상아질이나 법랑질과 직접 수복물과의 결합강도를 측정해야 할 때 사용한다. 기술된 방법은 원래 치과용 상아질 접착제의 평가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방법은 보통 치아에 상아질 접착제를
지금 내 나이 사십대 중반이 되었다. 시골에서 부유하지 않은 오형제의 막내로 태어나 북적거리는 형제들 사이에서 여타 아이들처럼 자랐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년시절의 극소심한 성격에서 청소년기를 지나 활달하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변화도 타인이 아닌 자신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고 삶의 대부분이 스스로의 생각과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물론 부모님과 형제들의 울타리 안에서 보고 배우면서 자랐겠지만 흔한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씀 한번 들은 적 없이 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 말이다. 그래서인지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등 자아와 관계된 단어들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 편이어서, 솔직하고 직설적 화법은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독특한 친구’란 이야기를 듣는 편이다. 운 좋게도, 독특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필자가 지금까지의 인생의 곡선을 되짚어보면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린듯하다. 물론, 몇번의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잘 헤쳐 나왔으니 말이다. 요즘 세대들 말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개원 초기, 허접한 낡은 치과의원에서 실력없어 보이던, 자기주장 강하고 직설적 화법, 자부심 강한 치과의사는 환자와 트러블
보건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만을 우선 시행키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령을 지난 2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신설 전문과목 후보군으로 함께 논의돼 왔던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은 추후 연구용역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 방침에 대해 치과계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치협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과계 합의사항 존중을 강력히 촉구한 것을 시작으로 25일 아침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치협은 치과계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내팽개치고 면피성 입법예고를 진행한 복지부에 항의하고 치과계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집회 개최 절차도 밟아 놓았다. 시도지부장협의회도 27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방침에 대한 치과의사의 불만이 끓어 오르고 있다. 치과계는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6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치과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역사적인 큰 진전을 이뤄냈다. 당시 총회에 출석한 정부 담당 국장은 치과계의 의결을 존중해 입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
“잠시 조사 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한참 기운 어느 여름날 오후였다. 경찰차가 집 앞에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남녀 경찰 두 명이 성큼 앞정원으로 들어선다. 여자는 갓 스무 살이 넘었을까 말까한 아주 앳된 소녀티가 물씬 풍기고, 남자는 40대의 몸집이 거대하고 씩씩한 생김새의 경찰이다. 푸르름이 절정을 이룬 초여름 잔디밭 위에 잘 다려 입은 카키색 제복과 붉게 물든 석양빛에 번뜩이는 은색 계급장이 사뭇 위압감을 풍겨 온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민의 요청도 없이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것은 처음 당해 보는 일이라 말소리에 바짝 긴장이 느껴진다. 이곳 영국에서는 고사하고 한국에서도 접해 보지 못하던 일이다. 더욱이 내가 살던 런던 근교 ‘스테인스’라는 동네는 템즈강 상류 쪽에 위치한 조용하기 그지 없는 마을이라 일년 내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이다.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강위에는 하루 종일 형형색색의 보트들이 유람을 하고 군데군데 젊은 청춘들이 카약위의 노를 젓는 곳. 그 사이사이를 몸집이 꽤 큰 백조들과 새끼들이 함께 떼를 지어 어디론가 유유히 헤엄쳐 가기도하는 그런 평화스런 곳이다. 집 앞쪽으로는 커다란 잔디밭이 딸린 앞 정원
1950년 11월 아흔 넷으로 생을 마감할 때 조차, 자신의 묘비명에 농담에 가까운 말을 남겼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슴이 뜨끔할 만큼 의표를 찌르는 말들로 우리에게 익숙한 조지 버나드 쇼(G.B.Shaw)는, 1925년 노벨문학상을 영국에 안겨준 더블린 출신의 문학가요, 언론인이요, 극작가이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흑백텔레비전 방송이 1936년, 그가 80세일 때에야 시작되었으니, 이 분의 한창 나이시절, 신문은 바로 단일대표 미디어라 할 만큼 독점적인 대중매체였다. 그런 당시의 영국 신문을 향해 쇼가 남긴 말이 있다. “신문은 자전거사고와 문명붕괴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듯하다. " 버나드 쇼의 어록다운 형태와 의미를 가지는 한마디라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 사회와 권력(미디어를 권력이라 표현하자면)에 대한 비판이니 응당 표현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겠다 짐작하더라도, 독점미디어인 신문에 대해 맘 단단히 먹고(?) 엄중한 당부를 전하는 영국 노신사의 ‘빳빳한 윗입술’을 보고 있는 듯하다. ‘자전거사고’는 동네 얘깃거리이니 신문에서 다룰 기사가 아니며, ‘문명붕괴’는 호외를 만들어서라도 다루어야할 너무도 진지한 내용이라는 단순한 지적을 그가 하고 있
의료계의 큰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행위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지난 19일 열렸다.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놓고 치과계와 의과계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 상황이 이어져 왔다. 또 대법원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료계 관계자들의 댓글 수백 개가 달리면서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동안 사태가 진행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진료영역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치과계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치협의 대응도 적절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면서 법률비용과 홍보비용 마련을 위해 성금 모금을 진행하는 가운데 치과계 곳곳에서 성금 기탁이 잇따랐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일동, 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및 교정과 교수진,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서울지부, (가칭)대한양악수술학회, 부산대 치전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일동, 대한치과교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