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치과계 언론이 최근 미국 유디치과의 상황과 1인 1개소법 위헌판결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전개를 기사로 다루면서 이 사안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지적은 일체 하지 않은 채 치협 집행부를 비판하는 데만 활용해 지탄을 받고 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사실보도만 충실하게 하면 될 일을 오히려 치협 집행부를 공격하기 위해 유디치과의 입장을 대변하듯 부각시키며 홍보해주는 역할을 자임했다. 이를 보는 독자들은 치과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에 서 있는 유디치과마저 치협을 흠집내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을 현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악용하는 보도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이 신문은 도대체 치과계의 발전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오직 치협 집행부만 공격하고 협회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지난번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촬영문제를 악용하며 탄핵을 부추기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거의 한 호도 거르지 않고 협회 회무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며 협회장을 사치와 환락에 빠진 어리석은 임금이라 하고 협회 이사들
미국의 경영 전문 매체 비지니스 인사이더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직업 1위로 치과의사를 뽑았다는 기사는 대부분 보셨을 것입니다. 몸으로 일을 해야 하는 치과계 종사자들에게 수긍은 가지만 꽤나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니 세가지 이유를 이야기 합니다. 1. 많은 오염물에 노출되어 있음. 2. 질병과 감염에 노출되어 있음. 3. 장시간 동안 앉아있음. 다른 직업과의 비교분석은 잘 모르겠지만, 세가지 이유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방어하고 최대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학병원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 친구에게 듣기에도 전신마취로 발치하기로 한 환자 피검사 결과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나왔다며, 전신마취로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발치할 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 칼럼을 쓰고자 한 건 아니지만, 한해를 돌아보면서 건강을 위해 노력을 했더니, 체중감량도 하였고, 좀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사랑니 발치만 십수개를 해야 하는 저로서는 건강관리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오는 1월 30일 치과전문의제 문제를 안건으로 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2001년, 2014년, 2015년 세 차례 대의원총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내부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치과전문의제도는 한 가지 제도에 대하여 3번의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끊임없는 논란과 반목이 있었다.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자에 대한 한시적 조치는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되고, 의료법 77조 3항, 해외수련 전문의 응시기회 제한 18조 1항이 줄줄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전문의 제도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생겼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물고 물리는 논란의 반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의원들이 전문의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때이다.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상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1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다가, 상급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진료는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전문의가 해당진료만 하고 다시 원래의 1차진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는 구조는 이상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핵심’은 다름 아닌 적절한 전문 진료 수가이다. 선진국 어디에도 전문의에게 전문 진료만 하라고 강제하지 않지만 모두들 전문진료만
6 상담 코칭1 (상담이라는 무대 위에서)-목소리필자에게는 뮤지컬 공연을 하는 취미가 있다. 아마추어 동호회이지만 한 작품을 1주일간 공연하기 위해 주말마다 5개월간 연습한다.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무대에 수 차례 서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들과 교감했을 때이다. 필자의 마음 속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객석의 눈물과 이어졌던 그 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소리로 타인의 심금을 울린 경험은 필자에게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있다. 그런데 꼭 노래 부르는 목소리에만 힘이 있을까? 말할 때 목소리에도 힘은 똑같이 존재한다. 그 힘은 제대로 사용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도 그렇고, 면접관 앞에서 답할 때도 그렇고, 치과 상담에서도 그러하다. 상담이라는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팬으로 만들 수 있을까? 힐리스닝은 처음 만들어졌던 2011년에는 심금(心琴)화법이란 이름이었다. 심금을 울릴 수 있다면 고객은 친구이자 열렬한 팬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고객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까? 당신이 상담자라면 지금 이 순간 상담의 무대를 마음 속으로 떠올려 보라. 절
새해가 들어서면서 치과계도 더 이상의 갈등보다 이해와 협력으로 모든 현안에 대해 힘을 모으기를 바랬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치과계의 바람은 그저 보통 치과의사들 의 소박한 기대였나 보다. 신년 초부터 치과계는 남들이 보기에 민망한 일들만 늘어놓기 시작했다.지난 주 신년이 되자마자 느닷없이 6일경에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일동으로 ‘호소문-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라는 매우 선정적인 제목으로 일부 치과계 전문지에 광고 게재를 요청하고 인터넷신문들은 곧바로 이를 게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사들을 양산해 냈다. 이어 그 다음날인 7일에는 장영준 치협 부회장이란 분이 최남섭 협회장과의 불통을 이유로 부회장직을 사표내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부회장은 사표를 내면서 최남섭 협회장이 독선과 오기로 일관하고 있어 회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하며 독설(?)로서 일갈했다. 꼭 이래야만 했을까? 부회장이 사퇴하면서 회장에 대해 오뉴월에 찬서리라도 내릴 수 있는 독설(?)이라니?그리고 도촬이라니! 이건 또 무슨 뜻인가? 1인 시위하는 것은 만인 앞에 보란 듯이 공개하는 것이 시위인데 숨어서 도둑 촬영 했다고? 모두 보라고 시위하는 것을 사진 찍었다고 도둑 촬영이
치협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를 강력 규탄했다. 치협을 비롯한 약사회, 의협, 한의협, 간협이 공동으로 참여한 성명서는 “정부와 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쓰면서 분노 섞인 목소리를 냈다.치협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단체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회원들이 가장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주요 정책 중의 하나다. 이에 따라 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주력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11월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해 부족하나마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금융위원회의 당시 발표만 해도 전체 가맹점의 97%인 238만개 가맹점에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부여해 연매출 2억 원 이하는 0.8% 수수료율을, 2~3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을, 3~5억 원의 가맹점은 1.85%의 수수료율을, 5~10억 원의 가맹점은 1.92%의 수수료율을 평균적으로 부담한다고 했다.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한 2년 전에 저희치과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50개 정도 리스트를 작성해 보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 이리저리 묶어 보니 보이는 것이 있네요. 스탭들의 표현을 유지하였습니다.1. 야간 진료가 없다. 목요일날은 일반 진료가 없다. 한달에 한번 봉사활동을 한다. 가끔 목요일에 세미나를 간다. 오전 오후 진료가 끝나면 리뷰를 한다. 매주 화요일 회의를 한다.2. 동네에서 오래된 치과이다. 세련되진 않았지만 오래 되어서 믿을 수 있는 치과이다. 간판이 오래되었다. 체어가 고장이 잘 난다.3. 환자가 많은 치과이다. 노인 환자들이 많다. 소개로 오는 환자들이 많다. 치주치료 잇몸관리 환자가 많다. 오전진료만 하는 토요일 날이 붐빈다. 항상 바빠 보인다. 환자가 밀리면 많이 기다려야 한다. 진료치료 시간이 길다. 치과에 티비가 없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루하다.4. 치과의 내부가 크진 않지만 아늑하다. 음악이 안 나온다. 전형적인 치과냄새가 안 난다. 화분을 잘 키워서 환자분들이 좋아한다. 진료실 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잘된다.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불편해한다 치과 주위에 주차를 하기 힘들지만 교통은 편리하다.5. 직원들이 다들 이쁘다. 외모
얼마전 한 장애인의 감동적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이름은 닉 부이치치.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발가락 두 개만 있는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10살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러나 17살에 어머니로부터 한 중증장애인이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고 비영리 단체인 ‘사지없는 인생’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 메세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그는 말합니다.“내가 가지지 못한 것 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그가 가진 것은 발가락 두 개.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걷습니다.그가 넘어졌을 때 그는 그가 가진 두 개의 발가락으로 몇 번이고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결국을 일어서고야 맙니다. 그에게 포기란 없습니다.그가 낑낑거리며 일어서는 장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그러나 정작 그는 울지 않습니다. 그의 밝은 웃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그렇습니다. 긍정과 희망….닉 부이치치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불평하기보다는 그 장애에 집중합니다. 그가 보기에 우리
사건개요좌측 상악 구치부(#27) 발치후 골이식 및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이후 식립 6개월만에 제거 후 재식립 하였으며 다시 5개월후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이후 #27부위에 상시적인 치조골의 압통, 간헐적인 전기적 자극 등 증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치료과정환자(58세/여)는 A치과에서 #27 발치후 골이식및 임플란트 식립한 후 6개월만에 제거하였다. 6개월후 재식립하였으나 다시 5개월후 B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이후 환자는 #27부위에 상시적인 치주 및 치조골의 압통, 간헐적인 전기적 자극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A치과에서 2차례에 걸쳐 교합조정을 시행하고 이후 #26에 대해 타진 및 동요검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자 폐경기 증후군이 의심된다며 환자에게 구강내과나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이에 환자는 C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분쟁쟁점(환자의 주장)A치과에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후 실패가 발생하였고 재수술 및 재실패로 인해 임플란트 제거 후에도 #27부위에 상시적인 치주 및 치조골의 압통, 간헐적인 전기적 자극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외에도 섬유성 반흔 조직, 악골의 만성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최근에 다양해진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중에 ‘나의 역사 쓰기’라는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길게 펼쳐 연대기를 쓰기도 하고 나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찾아보기도 하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펼쳐보기도 한대요. 자신이 이제껏 살았던 삶의 방식을 살펴보다 보면 자기에게 흐르고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힘은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된다고 합니다. 건축가 승효상씨는 어느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근거없는 말이라고 얘기할 때 터무니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터에 새겨진 무늬를 다 없애버린다, 터에 새겨진 무늬가 없다는 뜻이래요. 집을 지을 때도 그 전 땅에 있었던 모든 기억을 허물어 터무니를 없애고 새집을 짓는 것 보다 터무니의 기억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것이 지속가능한 건축이라고.우리의 역사인 삶을 들여다보는 이유도 그런 거겠지요. 터무늬의 기억을 찾는 것. 함께 나누고 픈 노래가 있습니다. bright eyes가 부르는 first day of my life.글쎄요, 당신 인생의 첫날은 언제였을까요? 그 날은 물리적, 육체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첫 날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알싸한 아픔 같은
간호인력개편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법 통과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간호 및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작업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다.개정 의료법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가 추가로 명시돼 있고 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조항은 당장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법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기존의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업무에서 벗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게 돼 치과의료기관에서 독자적인 업무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그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지금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간호조무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그밖의 간병지원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법에 명시됐다.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법적 정원 및 업무 등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보상체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대형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