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저희치과는 예약하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예약일 전 사전 조치예약문자 발송 ; 내일 예약 환자의 경우 오늘 오후진료 시작 전에 문자발송.전화방문 ; 수술이나 진료시간이 긴 일부 환자는 내원여부 확인.예약 카드 ;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거나 따로 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환자.당일 예약시간 전 조치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사전 예약변경 없이)미내원한 환자에 대한 당일 조치예약시간을 경과한 대부분의 미내원 환자에게 전화. 통화되면 재예약을 하거나 리콜예정일을 잡거나 관리 종결.내원의사는 있으나 여건이 안 되거나 알아서 오겠다는 환자는 적절한 시점(1~2개월 후)에 리콜 예정일 설정.명백하게 미내원 의사를 밝히거나 내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관리 종결.통화가 되지 않으면 문자발송 후 미내원 리콜 예정일 설정.치료 내용이나 중요도에 따라 1~2일, 1주에서 2주, 잇몸관리는 한달후에 리콜.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연되는 경우도 대부분 해당 주말까지 처리.미내원 리콜 관리주로 전화 통화.통화가 안되는 경우 예후에 대한 고지가 포함된 문자 발송 후 재리콜 등록.의논예약 후 미내원 비율이 높
지하철 1호선, 오늘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옴짝달싹 못한 체 겨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치이고 구겨지고, 그래도 짜증보다는 체념이 먼저 드는 것은 어제도 그제도, 출근길 지하철이란 늘 똑같기 때문이다. 오늘이라고 뭐가 다를까?같은 시간 송내역 3-3 같은 위치에서 지하철 1호선에 몸을 실었다. 8시 50분 즈음 서초역에 내려 회사로 걸어갈 것이며, 똑같은 인사로 아침을 시작할 것이다. 점심시간에는 근처 밥집에서 한끼 때우고 근무를 마치면 또다시 퇴근 인파에 묻혀 집으로 돌아가겠지. 평온하다면 평온한, 그러나 따분하면 따분한 너무나 친근한 일상이다.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다르다. 갑작스러운 침묵과 함께 전철 내 경직이 느껴진다. 뭔지 모를 이상한 예감에 스마트폰을 치우고 주변을 돌아본다. 사람들의 시선이 창 밖 한 곳을 향해있다. 시선을 따라 내다본 그곳에는 접시 두 개를 붙여놓은 듯한 은색의 찬란히 빛나는 커다란 물체가 유유히 떠가고 있다. 그 그림자가 한강을 서서히 뒤덮으며 다가온다. 그렇다, 미확인 물체, 바로 UFO다.내 눈앞에 UFO가, 외계 생명체가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이 어찌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전처방“OOO님 미리 약을 드시면 몸에 저항력이 높아져 후유증도 덜하고 약도 적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치과는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치 같은 관혈적 처치는 전처방을 하고 예약을 하는 절차를 지킵니다. 심혈관 처치나 당뇨 등의 전신질환에 대한 사전 조치로만 전처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경우에는 ‘치료는 안하고 약만 처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증상도 완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합니다. 응급조치로는 응급근관처치나 교합면 삭제, 치관절단 등을 주로 시술합니다. 환자가 당일 처치를 원하면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 후 시술을 합니다. 저희치과에서 특별히 배려한다는 점을 환자도 자연스럽게 공감합니다. 물론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치료 순서가 조정되는 점도 수긍합니다. 진료 흐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도록 조커로 활용합니다.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술후 부종이나 통증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받습니다.저희치과는 임상적으로도 의의가 있지만, 불만 예방, 예정에 없는 치료 줄이기, 환자 대기 상황에 맞춘 치료 순서 조정 등에 전처방 원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악 치태조절(치주후처치)스케일
사건개요상악 좌측 부위 잇몸치료를 시행하고 #23-#24-X-#26 브릿지를 시행하였으나 치주상태의 악화로 #24 치아를 발치하고 다시 #23-X-X-#26 브릿지로 수복하였으나, 도재 파절이 일어났다. 치료과정환자(남/64세)는 A치과에 내원하여 #24 치아 부위 잇몸치료와 #24 치아 근관치료를 시작하였다. #23-24-X-26 브릿지 임시 접착 후 #14, #15 치아를 발치하였다. 이후 #23-24-X-26 브릿지를 완전히 접착하였다. 6주 후 브릿지 치료 부위로 씹지 못하고, 우리하다고 하여 #23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를 실시하였다. 다시 5주 후 브릿지 부위가 욱신거리고, 코 주변 통증이 있어 교합조정 후 증상이 완화되었다.6주 후 #14, #15 부위에 임플란트 1차 수술 후 #23 근관치료 및 #23, #24 부위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식립 3.5개월 후 임플란트 2차수술을 실시하고, 다시 상악 좌측부위에 대하여 치근활택술을 실시하였다. #14, #15 임플란트 보철 수복으로 종료하였으며, 상악 좌측 브릿지 완전 접착 1년 후 브릿지를 제거하고, #24 치아를 발치하였다. 2개월 후 A치과에서 #24, #25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
요즘 제가 사는 집에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는 토끼입니다. 털색이 가을빛이어서 붙여준 이름이지요. 올해 초, 공원 테니스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작년쯤부터 공원에 나타난 몇 마리 토끼들로 인해 공원 가는 즐거움이 무량했습니다. 가을이의 엄마는 유독 저를 따랐습니다. 그런 엄마가 4월 어느날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날때마다 함께 지내던 토끼들도 한 마리씩 없어지고 급기야 그 어린 가을이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들을 보는 기쁨에 공원을 즐겨찾던 누구도 행방을 아는 이 없었습니다. 공원에 돌아다니는 오소리나 너구리의 소행일 거라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가을이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어린 가을이는 밤이면 테니스장 밖으로 나왔다가 사람들을 보면 겁에 질려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먹이를 주며 다가가도 경계하느라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공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걸음 떨어진 위치에서 진심으로 마음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고 얼마나 슬프고 두렵고 막막할 것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몇일간 홀로 용감하게 살아남아준 것을 칭찬하고 격려했고 앞으로 잘 보살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조심스
치협이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한 전문의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참석 열기만봐도 지난 5월 28일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전문의 향방에 대한 치과계의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날 공청회는 몇 년 뒤 치과계 미래를 좌우할 전문의 문제를 놓고 치대생과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치과계 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각 직역의 입장을 들어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 최남섭 협회장도 인사말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치과계 내부에서 한목소리를 내지않고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면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아야 한다. 회원 피해를 줄이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기조발표를 맡은 김철환 학술이사도 전문의제도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통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 치과계가 한 목소리로 단합하지 않으면 한의계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화무는 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 했다. 꽃은 10일이 지나면 떨어지고 시들게 되며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한계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동시에 아름다움도 권력도 세월이 흐르면 무상함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본다. 동호회나 각종단체장 또는 학회장의 임기는 1년 2년, 길어도 3년을 넘지 못하고 체육관련 단체장의 경우 4년, 권력의 중심에 있는 지자체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4년, 마지막으로 최고 권력인 대통령은 5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겠지만 10년도 못가는 기간에 마치 그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고 군림하려는 분들이 비일비재하다. 그 기간도 후임자가 득세를 하면 권력누수현상으로 더욱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대통령이건 정치인이건 잘못 선택하면 국민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결국엔 재정파탄의 책임을 국민이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가 국가적인 부도위기에 직면한 것도 결국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대가이다. 이 처럼 협회장의 선택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치과의사상을 확립하는데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셈이다. AGD경과조치 시행을 하면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교육비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금전적인 비용이 현재
50중반의 나이에 40년전의 친구들이 모였다. 이름하여 중학교 동창회.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동창회는 그 시기의 특성상 비교적 모임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 중학교 시절은 왠지 시기적으로 어중간하기도 하고 한창 사춘기를 겪던 시절이라 별로 동창모임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왠걸, 요즘 한창 너도 나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씩 하고 있는 SNS덕분에 연간 그 모임이 여간 요란하지 않다. 수시로 번개모임을 하고 일년에 두 차례씩 정기 모임에, 취미가 같은 친구들이 모여 그간의 회포도 풀고 느즈막히 만난 철없던 시절의 친구들과 놀이와 수다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며칠 전 함께 공유하는 중학교 동창회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얼마 전 시작한 등산 모임의 친구들이 강원도 어느 깊은 산중에서 상기된 얼굴로 무언가를 들고 찍은 사진인데 설명인즉 산삼이란다. 소식이 뜸하던 친구녀석 하나가 몇 달 전에 모임에 나와 자신은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니며 소일한다는 것이었고 이번 산행은 그 녀석을 좇아 몇몇 친구가 약초 캐기 산행을 한 것인데 바로 그 날 다 함께 “심 봤다!”를 외친 것이다. 사실 그 친구는 심심풀이로 약초를 캐러 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전문 심마니수준으로
혹자는 협회가 마치 전문의 제도 관련 공청회를 미리 짜 논 각본에 따라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치과의사들도 있다.아니, 과거의 치협과 대의원 총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치과전문의 제도 연구를 위해 50여 년 동안 그 얼마나 고통과 어려운 역경을 견뎌왔었는데, 지금도 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치협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못해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치협이 절대 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복지부와 맞서서 전문치의 제도 관련 전쟁(?)을 지금까지 치열하게 치뤄 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협회를 공격(?)하고 있는 일부 극소수 인사들의 강변을 보면, 어이없어지는 것이 비단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혹자는 ‘…, 협회 기관지나 일부 전문지들이 다수 개방안이 불가피하며 심지어는 대세라고 까지 하면서 연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세차게 협회와 정론을 펴고 있는 언론을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여론몰이 한다고?참으로 쓴 웃음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청회? 설명회? 설문 조사? 이골이 밖 힐 정도로 50여년을 반복해 온 똑같은 시행착오의 허들 들이다.복지부에서는 전문치의 제도를
국세청은 매년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세수추징효과를 극대화하고 납세의식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출규모, 신고소득률, 사업자의 소비액과 재산증가대비 신고소득의 정도, 출입국자료, 사치성자산 과다취득 등 다양한 사전분석자료와 비적격증빙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검토시기에는 세무조사선정변수들 중 소득률을 제외하고는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세무조사대상선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신고소득률밖에 없다. 실제소득률은 사업영위기간, 진료수입의 구성, 매출액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실제소득률은 개원초기에는 낮고 사업영위기간이 길어지면 높아지며, 비보험 진료비의 비중이 높거나 매출액이 늘어나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세무조사주체인 국세청은 사업자 개개인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적다거나 개원초기와 같이 일반적으로 소득률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대상선정시 기준소득률을 고려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소득률을 산출할 때 활용하는 자료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이다. 기준소득률은 표준소득률이라고도 불려지며 산식이 ‘ 기
최근 한 유명 동호회 사이트에 ‘동호회 회원 및 가족을 위한 ○○대 동문치과 우대혜택 행사알림(임플란트/교정/충치/미백)’이라는 제목의 치과 광고가 등장했다. 광고는 ‘협력병원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강남, 여의도, 종로, 광진구에 소재한 4곳의 ○○대 출신 원장 치과에 예약 접수를 하면 전 지점 10%에서 최대 40%까지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게다가 이 같은 정보를 사내에 유포해 주는 인물을 ‘키맨’으로 지칭, 행사 할인 폭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키맨’을 모집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변형된 다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면서 의료의 지나친 상품화를 우려한다.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계 질서를 위해 근절돼야 마땅하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업의 특정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의 내용이 광고를 넘어서 의료기관의 진료예약을 대행하는 등 특정 업체에서 환자들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알선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