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로서 계속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지내다가 4년 전 갑작스럽게 교육자의 신분으로 바뀐 후, 나를 대하는 선후배 치과의사의 존중과 배려가 여전히 내겐 어색하다. 예방치과, 구강보건학 전공 교수로서 치과계를 위해 이미 많은 업적을 일구신 선배 교수님들 때문일까, 내 앞가림도 못하는 요즘, 자의반타의반으로 치과계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기 위해 혼자 생각이 많아진다. 요즘 부쩍 예방치과가 화두이다. 예방의 가치를 이제라도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 치과계가 다행스럽긴 하지만, 일부에선 치열한 환자유치 경쟁 속에서 예방치과를 하나의 환자 유인 수단으로 대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앞선다. 치과계 인력이 계속 증가하고, 기존의 진료패턴에 맞는 환자 수요는 줄면서 새로운 진료분야를 창출하는 것은 어찌보면 치과계 생존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예방치과가 치과계도 살리고, 덩달아 국민의 건강한 삶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예방진료가 필요한 사람보다 아직 치과 문턱에 발을 들이지 못한 사람이 더욱 많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고, 그들의 치과문턱을 더 낮추는게 내겐 더 큰 화두이며, 내가 예방을 전공한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
칠십대 초중반의 사내들 넷이 모이니 차 안이 시끌벅적했다. 모처럼의 나들이가 흥겨웠기 때문일까. 평소에 과묵하던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들떠 있었다. 비슷한 또래가 모이니 자연스레 대화의 태반은 지나온 세월을 반추하는 데 할애되었다. 같은 마을에 살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해방 전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유년시절이 호출되자, 마치 잿더미 속에서 불씨를 찾아내듯이 그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가난하고 힘겨웠던 시기였지만 그리움으로 상기되니 정채(精彩)를 띠게 되었다.누가 오정포(午正砲, 낮 열 두 시를 알리기 위해 쏘던 포)를 쏘던 장소를 떠올리면, 다른 이는 그 옆에 있던 지금은 숙명여자대학교에 편입된 군부대 막사를 떠올리고. 누가 효창공원으로 피난을 갔던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이는 B29 폭격기가 용산역을 폭격해 객차가 하늘로 떠오르던 이야기로 받고,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비닐 포대를 타고 눈길을 재우쳐 내리닫던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 사람이 재강(술찌끼)을 먹고 취해 비틀거렸던 경험을 이야기하면 다른 이들은 녹두국물을 얻어먹곤 했던 어느 공장을 떠올렸다. 녹두국물 이야기는 다꽝(단무지) 공장 이야기로, 원효로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고민이었다. 사춘기 때에도, 대학입시 때에도, 재수를 결정할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개원지를 정할 때에도…. 이번 고민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해외 이민 하면 생각나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는 핑계에 가까웠다. 한국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치과의사로서의 나의 삶이 왠지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충고해주었다 ‘네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맞다. 100% 동의한다. 나는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라는 또 하나의 참으로 따끔한 문구를 애써 한 귀로 흘리고 캐나다 행을 강행했다.우연한 기회였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캐나다 면허 취득을 위한 스터디 그룹을 결성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항해라는 것을 모두 알았지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항했다.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둘도 없는 동료가 되었다. 총 5가지의 시험을 치렀다. 1차 시험을 위해서는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학 공부를 20년 만에 다시 해야 했고, 수험료만 500만원에 달하고 이틀 내내 치러지는 3차 시험인 실기시험을 위해서는 프렙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보철과
불법 브로커들이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신 한 건당 330만원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7만원~210만원씩 총 489만원을 받은 브로커가 있었다. 또 다른 브로커는 한 병원에 1개월간 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1건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한국 의료계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당장 메스를 대야 할 상황이다. 다행히도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고 서둘러 대책을 발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 보건복지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를 현장점검 했다. 그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사건개요 하악 좌측 부위 임플란트 수술 후 해당부위의 감각이상이 발생하였다. 치료과정환자(53세/여)는 하악 좌측 치아부위(#35~#37)의 통증으로 A치과를 방문하여 #37 치아 발치를 권유받았다. 환자는 B병원 치과에서 #35, #37을 발치하고, 2.5개월 후 A치과에서 #35, #37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다. 다음 날 마취가 풀리지 않음을 호소하였고, 3주간 증상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받았다. 식립 3.5개월 후 #37i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하였다. 하지만, 2개월 간 감각이상이 지속되어 다시 #37i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B병원 치과에서 항전간제 투약 및 재활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하악 좌측 부위의 감각이상이 지속되고 있다. 분쟁쟁점환자 :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되어 신경손상이 발생되었다. 수술 후 입술과 입주변이 마비되는 것을 수 차례 호소하였지만 6개월 정도면 돌아온다고만 하였고, 이에 6개월을 기다렸으나 조금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 후 종합병원에서 신경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동의서에 단순 서명만 하였을 뿐 임플란트 시술전 신경손상 등 시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이슬람율법 샤리아는 매우 잔혹하다고 알려져 있다. 샤리아에 따르면 절도를 한 자는 손목을 자르고 간통을 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한다. 2010년 현금영수증의무발급이 시행되고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위반 과태료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신설되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의료업은 시행초기부터 의무발행대상이며 2014년 7월부터 의무발행대상금액이 총 진료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사업자수가 47만개정도로 추산되며 의료업은 7만개(15%)정도이고 치과의원은 1만5000개(3%)정도가 된다.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대략 52억건이며 금액은 85조원이 넘는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450만건(21조2091억원)으로 금액기준 25% 정도를 차지한다. 의료업 발급액은 5조6162억원(6.6%)으로 2013년 국세청에 신고된 의료업총수입금액 42조 4132억원의 13.2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
환자는 검진을 받으면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 합니다. 환자는 과잉진료에 대해 경계합니다. 환자는 가능하면 치료를 적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환자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병증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특히, 발치를 가장 우려하며 발치를 피할 수 있다면 힘든 치료도 감수합니다. 저희 치과에서 진단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는 환자의 정서를 열거해 보았습니다.충치는 치료 개수와 치료계획, 치료비가 치과마다 다르고, 그래서 매스컴에서 과잉진료를 다룰 때 비교하기 좋아서 빈번히 쓰이는 소재입니다. 그런 방송이나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잇몸만큼이나 충치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소홀하게 다룬다는 점이 항상 아쉽습니다. 충치를 예를 들어 저희 치과에서 ‘관리를 전제로 한 치료계획 세우기’라고 부르는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병증(우식증)을 찾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인접면 우식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디지털 사진을 찍고 필요하면 특히 인접면 우식은 방사선 사진도 찍습니다.당장 치료가 필요한 충치,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관리한다면 치료를 보류할 수 있는 충치(초기충치), 이번 기회에 치료하거나 당분간 미룰 수도 있는 충치(관
어쩌다가 TJB 대전방송의 “문화를 생활화 합시다”라는 공익 캠페인에 출연했더니, 가끔 처음 보는 분에게 인사를 받는다. 불과 10여초쯤의 노출인데 미디어의 위력은 과연 놀랍다. 그림의 배경은 대전시립미술관 로비, 고 백남준씨의 비디오 작품 ‘프랙톨(fractal) 거북선’ 이다. 예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등 사기죠”라던 고인의 ‘고등’화술(話術)에 넘어가지 말라. 작품은 초당 대여섯 번 동영상이 바뀌는 4백여 대의 TV 모니터와, 수족관과 박제 거북이 등 백여 개의 오브제로 구성되어, 3,5 x 4 x 6,7m의 크기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1993년 대전 엑스포 당시 제작되었고, 시대현상을 표현함은 물론, 날개형상을 한 거북선의 노가 미래로 비상하는 진취적인 기상을 뽐낸다. 다만 전시공간이 좁아 화면 배치나 오브제의 예술적인 퍼스펙티브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음은 유감이다. 언젠가 넓은 배경을 거느린 활짝 열린 새 항구를 찾아가기 바란다. 현대문명의 배설물들을 마구 쌓아놓은 듯 불규칙한 형태 속에서 ‘시대정신’을 읽으려는 시도를, 혼돈(chaos) 속에서 어떤 로직을 찾아내려는 사색에 은유하여, 프랙톨이라는 제목을 붙였을 터이다.20년 전 치의신
비급여 가격할인 광고 금지와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국회통과 가능성이 희망적인 것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국회 입법과정을 보면 한 법안이 관련위원회를 통과하면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있는 법안이 아닌 이상 국회통과 가능성을 적게는 80%, 많게는 90% 이상으로 까지 보고 있다.주로 율사(律士)들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 돼 올라온 개정안의 법체계와 자구수정 정도가 본연의 임무인 만큼,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심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동을 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적 논란을 빚을 만한 문제성 있는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계와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작금의 치과계는 개원가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비 급여 가격할인 광고를 통해 병원경영의 승부수를 띄우려는 ‘먹튀치과’들의 행태가 심각하다.가정의 달인 5월만 들어서도 ‘성년의 날 이벤트’, ‘효 플란트 이벤트’ 등 각양각색의 이벤트를 내걸고 이벤트 참여
몇 년 전에 해 넣은 #47의 임플란트 크라운의 근심접촉면이 느슨해 지면서 음식물이 자주 끼는 것이 보통 불편하고 성가신 일이 아니다. 동료원장님에게 해결을 부탁하고 체어에 누우니 그 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진료실의 천정과 조명 그리고 라이트의 손잡이, 입안을 헹구기 위해 타구대로 몸을 숙이니 거기서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미간에 힘이 들어간다. 헤드레스트는 왜 이렇게 불편한지 평소 목베게를 요청하던 환자들의 요구가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입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기구들 그리고 입안 구석 구석 여기 저기 건드리고 당기고 밀면서 시야를 확보하려는 원장님과 스탭들의 손놀림, 그리고 다양하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냄새와 혀를 자극하는 산부식재의 신맛, 계속되는 석션으로 건조해 진 협점막과 입술을 당길 때는 솔직히 좀 아팠다. 살짝 물을 적셔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모든 것이 낯선 느낌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것들이 매우 특별한 순간의 경험으로 기억장치 속에 저장되는 순간이다.진료를 마치니 스탭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온다. 청결에 관해, 세심한 터치
검찰의 칼끝이 유디치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치협으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의 순항 여부를 예단하기 이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각각 2013년 10월과 11월에 유디치과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근무한 전·현직 원장과 직원 등을 포함해 10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을 고발하는 한편, A4 용지 기준 10박스 분량으로 2만 5000장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해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제보된 증거자료와 유디치과 압수수색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즉, 유디치과가 소위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