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미 있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비급여 진료라고 하더라도 무료 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이로써 교정이나 임플란트에 대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무료 상담, 무료 검진 광고들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부로부터 의미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해도 단속해야 할 보건소가 뒷짐을 지고 있다면 의료질서 바로잡기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지역치과의사회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보건소 측에서는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이번 복지부 유권해석도 일선 보건소의 소홀한 대처에 서울지부가 정부로부터 명확한 해석을 요청해 받아낸 것이다.한 지역치과의사회의 임원은 “일선 개원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보건소마다 행정처분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애로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같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무혐의로 처리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또 일선에서 개원가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지역치과의사회 임원들도 보건소가 관리감독을 소홀
윤달이 있는 올해는 유난히 단풍이 곱다. 그야말로 ‘만산홍엽’ 가을을 느끼는 나날이다. 이러한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삶 속에 원칙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세상을 나는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말이다. 그런데 의학을 임상에 적용하는 진단,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방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지남철처럼 진정한 중용의 모습이다. 특히 치과 진료 현장에서는 공감과 소통이 필요하다. 진료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분쟁예방에도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신청인(남, 41세)은 치아의 아말감이 탈락돼 재충전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했다. 피신청인은 턱관절 교정이 필요하다며 상하 치아 10개에 레진 치료를 했고 이후 턱관절 통증, 부정교합 등이 발생했다. 신청인은 진료의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턱관절의 문제를 언급했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부적절한 시술로 2년간 발음이 부정확하고 저작곤란, 턱관절 및 얼굴근육 통증, 부정교합, 음식물이 끼는 구취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은 #26, #27 치아의 아말감이 파절된 것은 턱관절 증후군 ‘아관긴급’과 연관된다는 설명을 하고 교합조정을 했다. 6개 치아(#16, #26
어머니와 아버지께 벌써 문안을 여쭸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안부를 여쭙게 되어서 송구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버이날이면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면서 동행을 해드렸어야 했지만, 바쁜 업무를 핑계삼아 인륜의 근본인 효(孝)를 다 못했던 점에 대해 지면을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바쁜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것 같아 제가 그 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에 어버이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업무가 있었지만,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에 최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이 소리높여 외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척결’ 그것이 가장 큰 업무로, 3년간 열심히 한 덕분에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이 낯서실 것 같아 사무장병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정의와 유형은 이렇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무자격자가 환자 진료행위를 하는 일명 ‘돌팔이치과’, ‘야매치과’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의사 1명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으로 일명 ‘기업형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둘 다 불법이지만,
사람은 어떤 대상과 견주어 설명하고 비교를 할 때, 견주는 대상보다 상대가치가 떨어질 경우 당혹감, 분노,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기준이 언제부터인가 OECD가 되었고 그곳의 비교대상에서 헤어나려 무척 애쓰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보통 자살율, 이혼율, 출산율, 흡연율 등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못지않게 순위경쟁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특히 흡연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이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금연진료에 다가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성인 4명중 1명이 흡연자로 우리나라는 1000만명의 흡연자가 있으며 남성흡연율은 98년 66.3%에서 2012년 43.7%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성흡연율은 98년 6.5%에서 2012년 7.9%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가중 스페인이(전체흡연율 23.9%)이 1위, 우리나라(전체흡연율 23.2%)가 근소한 차이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남성흡연율만 가지고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흡연율을 30%까지 줄이기 위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내년 1월부터 정
제가 개원하고 있는 곳은 소위 반촌이라는 곳이어서 시골분위기도 많이 나고 더불어 환자분들의 나이도 다소 많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근처에 요양기관과 치매병원이 있어서 치아와 잇몸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단발머리에 제법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치아도 많으시고 잇몸도 그런대로 나쁘진 않으신데, 오시면 항상 치아 빼지 말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십니다. 구치부가 다수 없어 결정적일 때(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을때) 잘 못 씹어 드셔서 하소연을 자주 하셨더랬습니다. 요양기관에 계신지라 틀니하실 여유가 없으셨습니다.어떻게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마침 도에서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을 했었는데 대상이 되실 것 같아 보건소에 연락해보니 조건이 되신다고 해서 상하악 국소의치를 제작해드렸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라 적응에 시간이 좀 걸렸으나 최근엔 제법 잘 사용을 하시는지 오실 때마다 인사가 황송할 정도로 극진하십니다.그동안 몇 개 남지 않는 치아를 가지고 조금씩 씹으면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하셨나 봅니다. 다른 분들보다 얼굴에 생기도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거의 박사 수준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르신 틀니 대상자가 되셔
충치 원인설 중 화학세균설(Chemico-parasitic theory)은 불후의 학설이다. 충치설에 관련해서 기술하거나 말할 때에는 밀러, Willoughby Dayton Miller(1853.8.1.~1907.7.12)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WD 밀러’라고 표기 하였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다. WD 밀러는 미국 오하이오 알렉산드리아 농촌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3살 때 뉴왁(Newark)으로 이사, 1871년에 중학을 마쳤다. 1875년까지 미시간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여 BA학위를 받았다. 향학열에 불탄 WD 밀러는 영국 에딘버러대학에 유학하였다. 학자금을 예금했던 은행이 도산하여 1년간 무진한 고생 끝에 독일 베를린대학으로 전학했으나 건강까지 잃고 학업마저 중단했다. WD 밀러는 우연히 미국인 치과의사 트루먼(James Truman)을 알게 되고, 트루먼은 베를린의 미국인 치과개원의 애봇(Frank Abbot)을 소개, 애봇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병원에서는 번역하면서 애봇을 돕고, 집에서는 가정교사로 애봇 부인과 딸에게 영어와 자연과학을 가르쳤다. 드디어 딸과 결혼하면서 치과의사가 되
1. 권고사직과 해고 ①권고사직이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면 해고가 됩니다.[판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2.11.22, 대법 2002두3706) ②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과 해고의 관계는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권고)하여 근로자가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라 의원 사직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2. 권고사직과 해고의 법률효과 ①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퇴직과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거나,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
요즘 출퇴근길에 듣는 라디오에서 내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다. 아니, 관심을 끄는 직업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직업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여행 칼럼니스트라… 여행을 다니며 그 곳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끼고 즐기는 것이 직업인 것이다. 물론 막상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의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나에겐 정말 탐나는 직업으로 보인다.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지역의 맛집탐방일 것이다. 이 여행칼럼니스트도 여행지 소개에서 꼭 이야기해주는 것이 그 곳의 맛집이다. 그는 듣고만 있어도 마치 텔레비전에서 그 장면을 보고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리얼한 묘사를 해주어 듣고 있자면 꼭 그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그 정도의 글재주는 없지만 광주에 있었을 때를 떠올려 전라도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가볼만한 곳을 추천해볼까 한다. 우선 광주 근교에 있는 담양에는 대나무잎사귀 스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거닐면 그 푸르름에 물들어 도시의 시름도 지워지는 것 같은 대나무 숲인 죽녹원과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쭉쭉 치솟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죽 늘어서있는 메타세콰이어길이 유명하다
트러블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대비는 ‘고지와 동의(informed consent)’입니다.지난 호에 예를 든 교합조정의 사례를 보면 먼저 치료적인 측면에서 환자에게 교합조정을 할 때는, 그 필요성을 설명한 뒤 명확히 동의를 얻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내용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동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치를 희망하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고지와 동의 의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치의 경우 치료 후에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인레이나 크라운 처럼 치아 성형이 필요한 치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최종 보철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치아에 필요한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가 충분히 치료 과정을 이해 납득하고 동의하는지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말씀 드린 교합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교합조정을 하는 경우 환자는 맞지 않는 불량보철을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맞는 보철을 넣어 그것을 조정으로 맞추려고 한다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게 마련이죠. 따라서 보철 장착 전에 반드시 어느 정도
치과병·의원 진료용수 세균이 일반 수돗물 20배가 넘는다는 언론 지적이 나오고, 아직도 개원의 10명 중 2명은 수술시 수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 작성을 등한시 한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개원가는 병원운영과 환자관리의 기본에 대해 한번쯤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임플란트 활성화로 개원가의 침습적 의료 행위는 나날이 늘고 있는데, 아직도 수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를 챙기지 않고 있는 개원의가 20%를 넘고 있다. 이는 의료분쟁과 의료사고라는 ‘지뢰밭’에 최소한의 보호 장비도 벗어버린 채 뛰쳐나가는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과거에도 별일 없었는데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이함 속에 안전 불감증이 상존해 있는 것이다. 의료분쟁을 경험해 본 많은 개원의들의 한결 같은 전언은 “10년은 늙은 것 같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그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것으로 사안이 커 장시간 분쟁에 시달리다 보면 폐업 충동까지 느끼게 된다고 한다. 분쟁 해결기간 동안 병원 경영 역시 잘 될 리 만무하다. 수술 동의서 등 수술관련 기록 없이 의료사고나 분쟁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지금까지 수술동의서 작성 등에 등한시 해 왔던 개원의라
의료인의 자세라고 한다면, 단연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이은 슈바이쳐의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온다. “내가 만약 의료인이라면 환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진료봉사를 하여 정말 아름다운 선행으로 일생을 보낼텐데…” 진정 의료인에 대한 선망의 이야기지만, 상업성에 물든 의료인에 대한 일침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의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바로 헌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 나눠주는 봉사를 떠올린다. 많은 의료인들이 국내를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다. 과연 숭고한 일이라고 하여 아무런 댓가 없이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것만이 봉사인지 다시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의료 혜택이 없는 지역에서의 진료봉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기본적인 진료도 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다. 진료 자체가 어려우므로 상담으로 끝나거나 투약 혹은 일회성 치료 정도만이 가능하거나 진료 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혹은 인력이나 장비가 갖추어 졌다면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추후 진료가 이어질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