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초 1회 이수하던 폐기물 관리 교육이 3년 주기 재교육으로 변경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이 해당 교육을 간편하게 무료로 수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치협이 마련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관리 교육 콘텐츠’는 오는 5월 1일부터 활용 가능하며,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31일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평생에 한번 받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기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료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도 대상 기관으로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치협은 그동안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 편의를 위한 조치들을 가시화 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환경부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등록 및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의료폐기물 교육계획 검토 결과 최종 승인을 받았다. 특히 원래대로라면 한국폐기물협회나 한국환경보전원
만성치주질환을 국가관리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에 대의원들이 힘을 실어줬다. 또 회원들의 은퇴시기가 늦어지며 활동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협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상향키로 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103개의 안건에는 회원들의 민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치과 진료의 방향성과 관련 경기지부와 경북지부가 상정한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안’이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4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에 치과항목 추가, 방문진료 확대, 국가건강검진 내 내원 환자 증가 등을 목표로 해당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이다. 또 경기지부가 상정한 협회비 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87명 중 113명이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해 통과됐다. 회원들의 골칫거리인 불법·과장 광고, 덤핑 치과, 환자 유인행위 근절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구강건강 회복과 관련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본인부담금 면제를 홍보하는 불법·과장 광고 근절 및 신속대응 협의체 구성, 초저수가를
“치협 창립 100주년인 뜻깊은 해 울산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또 치협의 미래 100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 총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6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강경동 울산지부장이 총회 폐회 직후 이같이 소감을 전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만큼 이번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역시 그 의미도 남달랐다. 지난 100년의 역사를 꼼꼼히 되짚고, 앞으로의 치과계 미래 100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지부는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장소 섭외에 큰 공을 들였다. 이번 총회가 개최된 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울산역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에 신설된 대규모 전시관으로 울산지부는 1년여 전부터 해당 공간을 대관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국에서 모이는 대의원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강 지부장은 “울산이 멀게만 느껴졌을 수 있다. 그렇기에 대의원들의 원활한 총회 참석을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50대 이상 남성, 도심 거주자의 치과 이용 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를 끈다. 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치과의료이용 현황(저 박시준 외)’ 논문에서는 제2기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답한 1만119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352명(3.1%)이 민간치과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 중 110명(31.3%)이 치과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가입자 1만844명 중에서는 2544명(23.5%)이 치과를 이용, 치과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1.5배 이용강도가 높았다. 이는 치과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민간 보험의 역할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자의 치과방문 횟수는 4.15회, 방문 당 치과의료비는 19만4590원으로, 미가입자의 방문 당 치과의료비 11만8250원보다 의료비가 높게 나왔다. 총 치과의료비는 민간치과의료보험 가입 남성 중 60대가 3.67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 당 진료비는 50대가 1.89배, 60대가 2.15배, 70대 이상이 7.40배로
치과계가 치과의사 과잉시대 대응을 위한 연구 근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2024회계연도 제2회 연구기획평가위원회 회의 및 연구 제안 설명회’를 지난 4월 24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 원장, 이의석 부원장, 정국환 정책이사, 강정경·박상현·설유석·이동환·이미연·이정호 위원이 자리했다. 정책연은 지난 2월 연구과제를 공모한 바 있다. 올해는 치과의사 감축 방안, 전국 치과의사 조사를 위한 예비 연구 등 근거 확보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1차 서면 평가를 거친 연구과제 7건에 대한 대면 설명회 자리로, 연구과제의 배경·목적·내용·기대효과 등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 진행 시 고려사항, 개선점, 연구비 적절성 등 추진 방향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치과의사 감축 방안 연구’를 제안한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은 치과의사 인력 과잉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근거 기반의 인력 추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25년까지 약 900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추세는 2035년까지 지속될
무면허로 틀니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자 A씨는 그라인더 등 치과용 의료기구를 활용해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와 크라운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환자에게 브릿지, 틀니 제작 및 수리, 크라운 시술 등을 해주고, 틀니는 50~60만 원, 크라운은 15~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환자의 경찰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등을 비춰봤을 때 당시 A씨가 환자의 틀니를 수리·조정해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치료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약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치과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치료비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2억6000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횡령 액수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의 죄가 매우 무겁다는 점, 과거 동종 업무상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해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다만 A씨가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치과 원장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두 번째 대국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개선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포털이 있는 만큼 실효성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해당 포털에서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주요 질환, 수술별 진료비,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 관련 통계를 제공한다. 제공 정보는 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제출 대상인 1064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 관련 항목은 160개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뿐 아니라 주요 항목의 안전성·효과성 정보, 질환별 증상·치료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비급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단, 해당 포털에서는 개별 의료기관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또 비급여 공개와 보고 자료를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는 각 항목의 전국 중앙·최저·최고 진료비 정보는 ‘공개 자료’를 기반에 두고 있다. 또 ‘보고 자료’는 항목별로 총 진료비 규모, 전문과별 비중, 성·연령별 진료비 규모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