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행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파장이 일고 있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언뜻 봐서는 큰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을 들춰보면 의료기사가 아닌 안경사와 같은 독립된 지위를 부여해 궁극적으로는 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인 치과보철사(Denturist)제 도입을 염두에 둔 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의 종류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가지 직종이다.그런데 개정안은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 개정 사유도 명확하지 않다. 치과기공사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치과 기공업무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한다는 이유가 전부다. 치과기공사가 의료기사로 남아 있으면 치과기공 업무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인가. 법안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치협은 2년 전에도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다.7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논의 중에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도 보고된 특정단체의 이상한 정책이 이슈화된 바 있다.건강보험 노인틀니 수가 중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도 함께 증가한 반면 보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 조치된 사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의료정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이어서 사안이 심각하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의료소비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현혹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지난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5827건으로 2년간 3배 이상(217%) 늘었으며, 이 중 성형광고가 같은 기간 618건에서 4389건으로 7배 이상(610%) 급증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불법 의료광고 건수는 2011년 640건에서 2012년 1472건, 지난해 1997건으로 3년 동안 약 3배 증가했다.치협이 최근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광고 실태를 수집·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를 비롯해 강남 등의 유명한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에 바이럴 마케팅 형식의 광고글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치협은 최근 국민일보와 자매 인터넷 신문인 쿠키뉴스 그리고 유력 통신사인 뉴시스가 보도한 ‘투바디 임플란트 암 유발 가능성’ 기사와 관련해 각 언론사들로부터 정정성 반론보도문을 이끌어 냈다.뿐만 아니라 쿠키뉴스의 치과의사 레지던트 교육 기사와 관련된 정정보도문도 함께 받아냈다.잇따른 언론의 ‘오보행진’에 발 빠르게 대처해 다소나마 치과계 명예회복을 이룬 치협 홍보위원회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 ‘침소봉대 형’ 투바디 임플란트 암 유발 기사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는 물론 치과계, 더 나아가 국민들 모두 낭패를 본 케이스다.국민일보와 쿠키뉴스는 신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중앙 일간지 및 유명 인터넷 신문 임에도 불구, 사실상 정정보도에 준하는 치협의 반론 기사를 싣게 됨에 따라 공신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치협으로 대표되는 치과계 역시 치과 의료의 부정적 이미지가 넓게 퍼지는 상처를 받게 됐다. 국민들은 어떤가. 임플란트를 식립한 국민 중 국민일보 기사 등을 접한 분들이라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이번 일부 언론매체들의 완성도 떨어지는 무책임한 기사를 보면서 언론의 책임과 뉴스를 생산하는 기본자세에 대해 국내 모든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입소문 마케팅을 무시할 수 없다. 마케팅적 차원에서 구전효과란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교환하는 의사소통행위를 말한다. 치과 내원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한 한 논문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을 선택하는 경로에 대한 연구 결과, 가족 및 지인의 소개나 치료받은 사람으로부터 소개받는 경우가 55.1%가 넘게 나타났는데 이 같은 통계는 구전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한다.구전은 개인들 간에 자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특정한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 파급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입소문 마케팅은 바이럴 마케팅으로 불리는데 원래 소비자의 자발적 입소문을 통한 광고를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기업 등이 금전적 대가를 주고 정상적인 이용후기나 체험기 등의 외관으로 온라인상에 콘텐츠를 게시하게 함으로써 조작된 광고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치협이 최근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광고 실태를 수집·조사한 결과, 대형 네트워크 치과를 비롯해 강남 등의 유명한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에 바이럴 마케팅 형식의 광고글들이
치과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치과 의료기기의 불법적 판매·유통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밀수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현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일괄 반입하는 경우가 감지되고 있다. 또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 업체의 샘플 제품 판매, 해외 온라인 사이트 직접 구매 등도 불법 의료기기 유통 유형에 포함된다는 것이 치과업계의 설명이다.치과업계가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환경을 조성하자고 나선 것은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사용을 하게 되고, 사용 목적이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조정, 치료, 경감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제품을 지나치게 고가의 가격으로 부담하게 될 때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현행 인·허가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담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밝힌 만큼 유통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또한 치과업계에서는 고가의 해외 의료기기를 국산화하는데 노력함으로써 수입품
국내 영리병원 1호 후보로 지목 돼온 제주 싼얼병원의 모 회사인 천진화업그룹이 사실상 부도상태로 정상운영이 어렵고, 쟈이자화 회장마저 사기대출로 구속 됐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치의신보를 포함한 국내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문제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이 부도 상태라면 애초 병원설립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505억 원의 자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목맨 정부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세계적 브랜드를 앞세우고 대규모 투자를 등에 업은 대형병원 도입을 꿈꿨겠지만, 정작 등장한 것은 미용·성형 치료를 주로 하겠다는 48병상 규모의 중국병원이었다싼얼병원을 짓는 모기업이 그나마 자산 18조원을 보유한 중국 천진화업그룹이어서 향후 투자확대 가능성을 열수 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현 상황은 이마저 허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으로, 싼얼병원을 스타트로 영리병원 정책을 관철하려던 찬성론자들로부터도 고개를 젓개 만들기에 충분하다.더욱이 정부는 성과주의에 급급해 무리하게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부실병원을 도입하려 했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건물에 3~4개씩 집중된 치과병·의원. 밀집한 치과병·의원 건물들로 둘러싸인 번화한 사거리. 개원 대비 폐업률 상승. 늘어나는 의료인 개인회생.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는 개원환경 속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제시돼 매우 반갑다.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8월 19일 ‘동네의원 살리기’에 적합한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 수입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일부(10~30%)를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2년 처음 도입됐다. 의원급(치과, 한의원 포함) 의료기관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감면을 받았으나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동네의원의 세금을 감면해
언론을 통해 치과 의료와 제도를 부정하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어 씁쓸함을 던져주고 있다.얼마 전엔 모 개원의가 투바디 임플란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침소봉대 형 황당한 주장을 언론에 유포해 국민들에게 치과 의료의 불신을 조장했다. 지난 19일엔 전국치과대학 교정학,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학 교수협의회 등 3개 단체가 ‘대통령님 적폐가 여기 있습니다. 비 정상적인 치과전문의제도를 정상화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식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내용은 “현재 전문의제도가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대통령이 살펴 달라. 교수들과 기존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해 전문의 취득을 도와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3개과 교수협의회는 치협과 대의원총회가 그동안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및 전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이익단체로 폄훼했고, 보건복지부는 이익단체를 위한 정부기관으로 표현 했다.전문의제도 전문의 개방안 주장에 대해 비판을 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문의 개방안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해쓰여진 잘못된 표현방법과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지적하고자 한다.경과조치 시행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치협과 치과계 최고 대의기구인 대의원
지난 7월 13일 한국은행과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3045억 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 5월 한국은행은 한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 순위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수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 같지만 치의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식약처가 2013년에 발표한 의료기기 상위 10위 품목을 보면 치과용 임플란트가 전년 대비 31.2%로 크게 증가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MRG(Marketing Research Group publication)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업체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기기 세계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미래 전망도 밝다. GBI 리서치는 치과의료기기 세계시장 규모가 연평균 9.3%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09년 68억불에서 2016년 129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치의학을 지원하는 정부 연구비나 시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의료과실이 없더라도 수술 설명과 관련해 환자의 이해가 부족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수술방법과 부작용 등 수술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플란트 등 침습적 의료 행위가 늘고 있는 우리 개원가로서는 곱씹어 봐야 할 판결이다.치과의료 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소홀로 낭패를 보는 개원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정 신청된 35건의 임플란트 분쟁을 과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수술동의서를 작성치 않고 수술에 임한 건수가 69% 선인 24건에 달했다. 의료과실이 없는데도 수술과 관련해 환자이해가 부족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 중심의 현재 판례의 흐름으로 볼 때 수술동의서 조차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다. 일부 개원의의 부주의 라고 판단되지만 어쨌든 개원가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사례다.치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할 경우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첫째는 혹시 발생 가능한 의료분쟁이나 사고에 대비해 자기방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 법안 30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점 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허용(의료법)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들 법안은 의료상업화와 관련돼 있는 예민한 것들이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 의료는 결국 공공재에서 산업재로 전락해 거대 기업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며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결국엔 건강보험제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병원이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다.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