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이정우 UIC시카고치과병원장이 다년간 쌓아온 병원경영 노하우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 추가해 총 26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편집자주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려하는 직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하시지요? 그런 직원들에게 과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여 믿는 대로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원장님 스스로 ‘피가 말리는’ 감정의 변화를 이겨 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실 겁니다. 이론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에 저는 원장님과 직원 모두가 실천 가능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가장 우선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열정(목적의식;purpose)입니다. 개원(또는 취업)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고 난 후에도 힘들지만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요? 사회적 성취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가치관에 따른 것이지만, 제 글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병원 경영을 잘 해 보고자 하시는 열정있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꿈을 향한 노력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
치과계는 지금 오는 5월부터 3년간 치과계를 이끌 리더를 뽑는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15개 지부는 이달 안에 3년 간 지부회무를 책임질 새 회장 선출에 나서게 된다. 인천과 울산지부는 이미 지난해 경선을 통해 차기 회장을 확정했다.남은 15개 지부 중 12개 지부는 단독출마여서 경선은 없겠지만, 회장으로서의 적절성을 묻는 신임투표는 이뤄지게 된다. 특히 서울, 경기, 경북지부 등 3개 지부의 경우 봉사하겠다는 회원들이 많아 경선이 불가피하다.이 뿐만 아니라 치과계 선거의 백미인 협회장 선거도 오는 4월 26일 예정돼 있다. 현재로선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이 확실시 된다.어느 공동체든 새 리더의 선출은 변화를 통해 현재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경선을 앞두고 선거가 과열되고 있어 선거 전략이 네거티브 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혹자는 선거를 죽고 죽이는 전쟁터와 같이 비유한다. 그만큼 비정하며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다.하지만 우리 치과계가 명심해야할 것은 선거는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되고 1980~90년대에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의 통합, 그리고 농어촌 의료보험확대를 거쳐 2000년에는 전 국민이 새로 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전의 의료보험 제도가 질병이나 부상, 분만 또는 사망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던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각종 질환의 예방과 함께 일상적 건강증진까지 추구하는 진일보한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낮은 보장성 구강건강 악화 초래과거의 치과요양급여 항목은 기본적인 처치 및 치료, 즉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발치 등을 포함하는 단순치료에 국한되다시피 해 구강건강의 유지나 증진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예방치과영역이나 재활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제외되어 왔기 때문에 예방의학적 또는 보철적 분야에 대한 보장성 확대의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되어 왔다. 통상적인 치과치료에도 후속되는 비급여 진료에 의해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역시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곤 했다.결과적으로 의과분야 보장성의 1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저자 벌써 한해의 1/4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얼마큼의 독서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고 나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우선순위의 차이겠지만 저는 책을 먼저 읽지는 않습니다. 다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 때문에 집중해서 책을 못 읽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 바쁘면 결국 책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쪼개서 책을 읽다보면 내용이 연결이 잘 안되고 집중이 잘 안되어서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용이 통합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꼭 한번은 집중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한두 시간 가집니다. 경험상 시간대에 따라서 읽는 책을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모두가 잠든 밤늦은 시간은 정서적으로 책읽기가 좋습니다. 낮이 이성적이라면 밤은 감성적인 시간입니다. 따라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논리에 관
앞으로 연재될 칼럼은 병원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업의 언어, 즉 병원경영과 병원회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회계학 공부에 머리 싸맬 시간이 없고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바로바로 적용하기를 바라는 병원경영자에게 본 칼럼이 친절한 도우미 역할이 되길 바란다.치과 개원의는 중소기업체의 CEO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원의가 CEO로서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매우 명쾌하다. 돈 관리를 확실히 하면 된다.세상에는 수많은 병원이 있고 그 수만큼의 CEO 의사가 있다. 그러나 그 중 상당수의 병의원이 개원 후 5년 안에 자진소멸하고 있다.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치과가 많아졌다.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촉발된 경쟁심화는 신규 개원의의 진입장벽을 높였고 의료장비 구입이나 실내외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금조차 건지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는 건강한 병원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지속성장 가능한 병원으로 거듭나려면 CEO 의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병원을 이끌어가야 할까?#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속성장 가능한 병원은 외관이 화려한 병원이 아니라 내실이 단단히 다져진 병원이다. 겉으로는
고된 전공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겨울휴가로 스페인과 모로코 여행을 하게 되었다. 사실 모로코는 처음 스페인 여행계획을 잡을 때 생각조차 안 한 나라였으나 지도를 보던 중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협과 인접한 북아프리카 대륙을 보고 충동적으로 계획에 넣은 나라였다. 파울로 코엘료가 쓴 소설 연금술사에서 주인공 양치기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아 양을 팔고 타리파에서 탕헤르로 가는 배에 몸을 싣는 장면이 나온다. 왠지 그 책처럼 배를 타고 국경을 건너면 여행이 조금 더 운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넣은 그런 나라였다. 아 그리고 지도를 보니 ‘카사블랑카’라는 도시가 보이길래 익숙한 도시 이름이고 영화에도 나왔기에 여기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즉, 모로코가 뭐가 유명한지 그 나라에서 꼭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계획을 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마라케시라는 도시에서 사하라 사막 투어 코스를 보게 되었다. 2박 3일 동안 차로 달리고 달려서 또 낙타로 갈아타서 사하라 사막에서 별을 보며 하룻밤을 잔다는 투어였다. 당연히 이 코스도 가야지 하다보니깐 스페인 일정이 대폭 축소되고 그라나다,
우여곡절 끝에 원광치대 산본치과병원(병원장 지영덕)이 폐쇄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진료과목은 축소됐지만 기존 7개에서 5개로 운영을 이어가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수련기관 기능 상실과 진료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본치과병원은 소아치과와 통합진료과 두 개 과목을 폐쇄하고 기존 구강악안면외과를 비롯한 보철, 보존, 치주, 교정 등 5개 과목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각 과목당 교수진을 1명씩만 남겨 12~13명 수준이던 교수진이 5명으로 축소돼 향후 수련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원광치대 산본치과병원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은 학교법인 원광학원 측의 일방적인 폐업조치 때문이다. 원광학원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산본치과병원 폐쇄를 전격적으로 의결하고, 병원 측에 폐업신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처럼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경영상의 논리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과대학의 분원치과병원은 단순히 경영논리로 설립과 폐쇄를 논해선 안 된다. 2차 진료기관으로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해당 지역의 거점
이승룡 뿌리샘치과의원 원장현재 치과전문의제도 실시에 대해 각 과별 임의수련자, 기전문의 배출자, 비수련자등 각각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작년 임시총회 이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고 큰틀에서 보면 다수전문의 개방이냐, 소수정예인 현 상태로 유지하는냐에 안건과 함께 3개안으로 결론을 내고 다가오는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심의 및 투표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협회에서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 더 안건으로 특위에 의뢰한 이후 논의의 핵심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을 하지 않고 2차 의료기관인 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하자는 내용으로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회의 법안심의에서도 보건복지부, 치과병원협의회에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전문의제도에 대한 단일화 시도는 갈수록 오리무중으로 향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하면서 전문의 제도 시행을 위해 심의할 3가지 안건들이 혹 협회장선거와 관련해서 정략적인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치과인들의 단합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
1주 12시간 초과 가능…통상 근로자는 초과시 법 위반최근 보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주간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68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근무에 당사자와 원장님 사이에 동의가 있을 경우 12시간 연장이 가능해 1주에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휴일근로는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이 경우 1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1.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이러한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른 의료 및 위생 사업 업무 등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의 적용 제외 및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내에서 관행상 이뤄지는 12시간을 초
2009년 겨울의 시작에 즈음하여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말끔한 정장으로 세분의 교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교수님께서 제게 물어 보셨습니다.“자네는 왜 치과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순간 멍 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4년이나 공부한 화학이라는 학문을 포기하고 군대도 다녀오고 26살이라는 나이에 새롭게 치과의사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였는지 명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입시 준비를 시작할 때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또렷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최종 면접만 남으니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되지도 않았었고. 그렇게 시간이 잠시 멈춘 듯 멍하다가 딱! 하고 제 입에서 나온 대답.“저는 깨끗한 돈을 벌고 싶습니다.”그 순간, 제 대답을 들으신 세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일제히 이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찬찬히 제 생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재벌은 아니더라도 제 가족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만큼은 벌고 싶습니다. 물론 치과의사가 아니더라고 돈을 버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업들,
치과계 양대 기업형 사무장치과로 지탄 받아왔던 룡플란트의 과거 실 소유주 김용문 전 대표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룡 플란트의 합법 전환을 선언했다. 김 대표는 “자신 소유의 34개 룡플란트를 모두 매각했다.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룡플란트 등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사투를 벌여왔던 치협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큰 성과물이 나온 셈이다.김 전 대표는 매각에 관련된 모든 법적 서류를 치협에 제공해 검증받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전 대표의 항복 선언에 대해 상당수의 개원의들은 “잘됐다. 치협이 수고했다”라는 반응이지만, 일부에서는 진짜 합법적으로 전환 됐는지 의구심을 갖는 개원의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편에서는 룡플란트라는 치과이름을 내세운 병원은 존재하는 만큼, 룡플란트가 척결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개원의도 있다.일부 미덥지 않다는 반응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다양한 꼼수에 질린 노파심과 치협의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목표에 대한 홍보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문제점은 1명의 치과의사가 페이닥터 이름으로 수십 개의 병원을 개설해 소유하면서, 적자가 나는 등 경쟁력이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