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스럽고 좋아요.” “내 이 처럼 잘 맞아요.”보철물의 마지막 과정을 끝내고 거울을 보면서 환자와 치과의사가 나누는 대화이다. 이런 말을 하는 환자를 접하게 되면 기분 좋은 진료실 분위기가 계속 될 것이다.치과의사 입장에서 이보다 더 기분 좋은 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치아 뿐만이 아니다. 먹거리도 예외는 아니다. 웰빙이니 참살이니 하면서 천연조미료나 자연식품 예찬론이 모든 매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백세시대를 열어가는 오늘날 장수마을을 가보면 자연에서 온 산나물 채소가 늘 등장하며 주위의 자연환경을 설명한다.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자연의 가치는 연일 상종가를 구가하고 있다. 이 흐름은 세월이 지날수록 골동품처럼 가치를 더해갈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곁에서 체험하고 있는 바로 청계천의 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물이 흐르게 하는 이런 시설을 갖고 있다는 시민의 정신적 안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우리 치과계에서 자연은 과연 무엇일까?
나치의 절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작가 임레 케르테스는 포로들이 수용소를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탈출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둘째는 자살이다. 누구라도 한번쯤은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수용소이다. 하지만 죽어서라도 수용소를 벗어나는 것이 차역스런 삶을 견디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는 모르겠다. 셋째는 상상력의 힘을 비는 것이다. 제 아무리 엄격한 감시자들도 상상력만은 통제할 수 없었다. 상상을 통해 그는 주로 집에 있는 자기를 떠올리곤 했다. 치과 의자에 기대 앉아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 애쓴다. 이제 잠시 후면 벌어질 일을 가급적이면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이다.‘나는 지금 독일의 소도시 아이제나허에 있는 바흐의 생가에 와 있다. 뒤뜰이 아름다웠던 그 집.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건물 2층에는 참 멋진 의자가 있었지. 소라 껍질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의자, 그네처럼 앞뒤로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던, 세상에 그렇게 멋진 의자가 또 있을까. 그 의자에 앉아 듣던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참 장중했지. 장엄한 오르겔 연주를 듣는 순간 왠지 비현실적인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얼마 전 우리 네 식구는 저녁 초대를 받아 친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날 거실에 들어서자 한 편에 마련되어 있는 수족관 두 개가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아니나 다를까 살아 있는 생물에 관심이 많은 우리의 딸 성은이와 아들 석훈이가 수족관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 그러자 친구의 딸이 “이건 구피고, 저건 레인보우 구피고, 음, 저 바닥에 붙어 있는 건 청소 물고기야!”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아이들은 식탁과 거실, 큰 방과 작은 방을 오가면서 오랜만에 무척이나 신이 난 모양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 잔 속에 담은 우리 아이들 유학생활 얘기, 교육 문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치과 이야기들은 시계의 큰바늘에 올라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몇 바퀴를 돌고서야 겨우 자리를 마감할 수 있었고 다음의 만남을 기약했다. 그렇지만 아들 석훈이가 마지막까지 수족관에서 눈을 떼지 못하자 친구의 딸이 구피 몇 마리와 수초를 분양해준다며 봉지에 물 부어 담아주었다.우리 아이들은 들뜬 기분으로 돌아오는 차에 올라타 화음을 넣으면서 수족관을 노래하였다. 얼마 전부터 두 녀석들은 강아지를 사달라고 계속 졸랐는데 기르는 게 힘들고 집에 온
앞으로 연재될 칼럼은 병원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업의 언어, 즉 병원경영과 병원회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회계학 공부에 머리 싸맬 시간이 없고 실전에 필요한 내용만 바로바로 적용하기를 바라는 병원경영자에게 본 칼럼이 친절한 도우미 역할이 되길 바란다.치과 개원의는 중소기업체의 CEO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원의가 CEO로서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매우 명쾌하다. 돈 관리를 확실히 하면 된다.세상에는 수많은 병원이 있고 그 수만큼의 CEO 의사가 있다. 그러나 그 중 상당수의 병의원이 개원 후 5년 안에 자진소멸하고 있다. 편의점보다 치과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치과가 많아졌다.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촉발된 경쟁심화는 신규 개원의의 진입장벽을 높였고 의료장비 구입이나 실내외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금조차 건지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는 건강한 병원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지속성장 가능한 병원으로 거듭나려면 CEO 의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병원을 이끌어가야 할까?#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속성장 가능한 병원은 외관이 화려한 병원이 아니라 내실이 단단히 다져진 병원이다. 겉으로는
지난 4일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동 성명서 2개를 발표했다. 하나는 의협의 의사총파업 투표결과를 두고, 다른 하나는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을 놓고 발표한 성명서다. 두 성명서의 골자는 결국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의정이 전면 대치하면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협은 총파업을, 복지부는 엄정대응을 외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최근 정부는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검토해 투자활성화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뭇매를 맞고 있다. 게다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정기택 경희대 교수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했다. 날이 지날수록 혼돈을 수습하기는커녕 의료영리화 논쟁에 불을 지피고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 30대 주부와 4살 아들의 투신자살, 50대 부부의 동반자살 등 생계형 자살이 잇따라 터져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증명됐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라는 논란을 빚을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시스
클리닉 손자병법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이정우 UIC시카고치과병원장이 다년간 쌓아온 병원경영 노하우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 추가해 총 26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편집자주 직원들이 원장님 마음과 같지 않지요? 스스로 생각해서 일을 찾아 잘 해주면 좋으련만 직원들은 주어진 일만 겨우 하고는 본인이 제일 힘들게 일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저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성공해서 잘 살려 했고 그러자면 공부만이 살길이라 믿고 스스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그런 개념조차 없다는 가치관(value)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표현으로 요즘 세대들은 ‘결핍의 결핍’이라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 세대가 가졌던 요인들이 동기부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지요.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 세계적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Daniel Pink)가 그의 책 ‘DRIVE’에서 제시한 동기부여 방안을 바탕으로 제 나름 관점을 가지고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많이 준다고 제시하면 매출이 향상되시던가요?
미국 연수시절 은사 오킬 교수는 이슬람 교도이다. 몇 년전 그를 서울로 초청해 이태원 이슬람중앙사원을 함께 방문했다. 사원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에는 이슬람 계율에 따라 도축한 하랄 음식을 파는 가게와 아랍어로 쓰인 여러 간판들이 즐비했다. ‘서울에 과연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국적인 풍경이었다. 마침 금요일 점심 기도시간을 맞은 사원 안은 많은 신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 내 눈에 신기했던 것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손에 들고 있는 신자가 한사람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의 설명으로는 이슬람 교도는 누구나 어릴 때부터 신약성경보다 많은 114장의 아랍어 코란 전부를 외우기에 굳이 두꺼운 코란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몽골에서 만난 우형민 회장의 꿈은 출판사업이다. 20년 전 한국과 몽골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직후 손가방 하나 달랑 들고 울란바타르 공항에 내렸던 그는 조그만 식당을 시작으로 몽골 최대 부동산개발회사인 몽골서울그룹을 일궈냈다. 소탈한 그가 여생의 봉사로 몽골에서 출판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몽골역사가 대부분 구전으로 전승되어 칭기스탄 시대를 비롯한 영광된 역사가 책으로 남아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 몽골인들이 책읽기에 익숙하
배응권/매릴랜드치대 교정소아치과 과장한 때 사람들이 송두율 교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송두율 교수는 자신을 경계인으로 정의했고, 자신의 그런 운명을 ‘미래 진행형’일 수 밖에 없는 ‘해외 동포’로서의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계인을 일종의 ‘회색분자’ 나 ‘기회주의자’정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상황을 탓하면서 체념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내 걸었던 세계화가 하나의 허세나 자가당착으로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다 한반도의 남북으로 갈려있는 상황이 경계인에게 설 땅을 배려할 만큼 여유가 없었던 시대 상황이라고 치부하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문화를 뒤로 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일종의 혼합문화가 존재하듯이 경계인이 서 있는 공간을 “제3의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원래부터 경계인 정서사회학이나 역사학이 전공이 아닌 제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다만, 송두율 교수의 의견도 근간에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지요. K-pop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만
사직서 낸 달부터 한달째 되는 날 퇴직일자로 잡아야 사용자측 불이익 줄어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기한의 도래, 당사자의 소멸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사직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병원업무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해지통고 이후 1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무작정 출근을 하지 않아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로써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부이다.즉, 사업주가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동법 제 26조, 제 27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으나, 근로자가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서 병원측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하에서는 임의사직의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임의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사용자가 수용하면 합의된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지난 2월 24일 선생님의 부음을 듣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2개월 전에 문안드리고 뵈었을 때만 해도 노구를 이끌고 나오셔서 좀 힘들어 하셨으나 정신력은 청정(淸淨)하시어 장수를 기원하면서 작별 인사를 드렸는데 말입니다.우리들의 스승이신 이영옥(李永玉) 선생님!선생님은 진정 저희들의 정신적인 사표셨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의 귀감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18년 부유한 가정의 선각자 집안에서 태어나시어 총명한 정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청주고보와 1941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경치전)을 졸업하시고, 일찍이 선생님의 은사이신 정보라 박사에게서 미국식 신 치과 의학기술을 전수 받으시고, 1946년 현재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시작하시어 어려웠던 민족의 수난 6.25 동란 중에 구사일생으로 납북을 모면하시고, 1954년 미국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때는 전쟁수복 직후였고, 미국 인디아나 치과대학에서 유명한 보철학의 저자 존스턴 교수에게서 지도를 받으시며 대학을 졸업하시고, 1957년 유학에서 귀국하시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 몸담으시고 치과대학 부속병원장, 학장을 맡으시고 후학 양성에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한국 치과의학계는 일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도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나와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김현숙 의원은 개정안 추진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다른 법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진료 환경이 갈수록 폭력으로 얼룩져 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창원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폭행전과 13범인 A씨가 술에 취한 채 친구에게 적절한 치료행위를 해주지 않는다며 주사기로 난동을 벌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부각이 안됐을 뿐 크고 작은 의료인 협박과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다. 의사 90%가 진료실 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8월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병협 등 범 의료계 5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까지 열고, 의료인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