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광고가 사전심의제도에서 제외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7년 4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후 기존 심의제도가 교통수단이나 인터넷뉴스 같은 매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2012년 8월 추가심의 대상 매체를 개정법률에 포함시켜 현재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이처럼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여전히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최근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검색순위 상위에 링크돼 있는 순서에 의해 중복된 곳을 제외하고 50개의 치과병·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료광고를 분석한 결과, 50개의 홈페이지 중 20개인 40%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또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20개의 홈페이지에서 평균적으로 1.65개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가격이나 치료 기간에 대해 과장한 내용이 가장 많아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이 개원가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는 임플란트 급여화가 2016년 65세까지 확대될 때 드는 소요 재정은 1조 6000~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치과의원의 본인부담금과 급여비를 합친 건보재정이 2조23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코 작은 재정은 아닌 것이다.정부 추산대로 임플란트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 1조6000억 원이 2016년 까지 개원가에 스며든다면 개원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가 개원가에 전달되려면 극복해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우선 임플란트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이 무려 50%로 어르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임플란트 1개당 부담액은 60만 원 선이나 된다. 임플란트 급여화에 앞서 시행된 부분틀니와 완전틀니도 50%나 되는 본인부담률로 인해 총 소요재정 8262억원의 7% 수준인 591억원 만이 개원가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그럴 만도 한 것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4%로, 어르신 가구
가천대와 경동대 치위생학과의 한 논문에 따르면 환자들의 폭언 등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치과위생사들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져 이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감정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지만 의료진에게 있어서 감정노동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지난 2010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수행정도는 대체로 80% 이상으로 다른 주요 서비스업종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 근무 인력 중에는 치과위생사가 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여타 보건의료 관련 직종보다 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다.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감정노동의 직업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 19위로 상위권에 랭크돼 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유치원 교사(23위)나 보험영업원(26위), 약사 및 한약사(29위)보다 감정노동이 심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동 보고서의 중분류 직업별 감정노동 평균 비교에 따르면 ‘보건·의료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고 나서자 국회, 시민단체, 보건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들까지 반대 투쟁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 3당은 의료법을 개정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복지부가 제출하는 법안 등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했을 때 예상됐던 정국 혼란상이다. 이 같은 반대 움직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세월호 참사로 얻은 교훈이며,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따른 국회 무시처사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는 한때 공황상태를 경험했고 정부는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과거 적폐(積弊)를 청산하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자는 ‘국가개조론’을 들고 나왔다.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런 정부가 오랜기간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폐해 발생 우려가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야당과 보건의료·시민사회 단체 등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영리자법인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1년 만에 공공의료를 뒤로 한 채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여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마련, 1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진주의료원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아직 재개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논란의 핵심인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다니 문제가 심각하다. 치협 뿐만 아니라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주요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심지어 국회까지 강력 반대했던 사안을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 공공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정책으로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강행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국회입법조사처도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에도 복지부는 이를 묵살한 채 의료법 하위법령을 고쳐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독재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일이다.치협은 그동안 줄기차게 의료영리화 정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 의약계 단체와 함께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출범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연말부터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모은 가운데 공식적인 첫 회의가 지난 5월 30일 열렸다.이는 치협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한발 다가선 것이라 의미가 크다. 치협은 그동안 정부가 당국 관계기관과 함께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강력히 규제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특히 이번엔 복지부가 나서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해 구성되는데 중앙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해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치협을 비롯한 의약 5단체,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로 구성됐으며,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건보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즉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각 지역사회에 밝은 관계자들을 영입해 해당 지역사회에서 의심이 가는 사무장병원을 제보하면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을 추진 중인 중국자본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문했던 줄기세포 치료 포기 등 불인가 요구조건을 해결하고 인가를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유력 후보도 당선 된다면 반드시 송도국제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의료법인의 자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은 포기를 모른 채 ‘쾌속 주행’ 중이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중 핵심인 영리병원 설립이 우려되는 불길한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영리병원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되씹어 봐야할 정책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수익창출에만 눈이 멀어 선체를 개조하고, 중량을 초과한 과적화물을 실어 발생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발표다. 사람 생명 보다는 과도한 영리 추구가 문제였던 것이다. 영리병원과 세월호는 안전과 생명까지 도외시하는 과도한 수익추구형이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만들어 의사를 고용한 후 사실상 병의원을 개설 할 수 있다.자본력만 있으면 병원을 차릴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큰 폭으로 증가 할 수 있어 환자유치 경쟁은 지금보다 심화 될 것이다. 명의대여 ‘바지의사’
치협의 강한 반대로 잠잠해졌나 했던 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업 허용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협, 약사회, 병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업 추진 의사를 타진했다는 언론 보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의견수렴 차원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정책은 지난 2007년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핵심정책이었다. 당시 치협, 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물론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우려돼 강력히 반발하자, 복지부는 이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었다.그랬던 복지부가 7년 만에 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업 허용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법인 부대사업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문제가 심각한 것은 2007년 당시에는 의료법인 내 의원 임대업의 경우 의료법 개정사안이어서 반드시 국회심의를 거쳐야 가능했고 결국 불발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의료법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관철해 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병
29대 집행부가 이사 선임을 완료하고 본격 출범했다.부회장 10명과 19명의 이사진 면면을 보면 강릉치대 출신이 국제이사를 맡음에 따라 처음으로 11개 치대 출신 모두가 치협 회무에 참여하게 됐다. 최남섭 협회장이 선거전 당시 통합캠프를 지향했던 만큼 치과계 대화합 의미에서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출범한 29대 집행부는 노련미와 패기가 적절하게 조합됐다는 판단이 든다.10명의 부회장 중 28대 전임 집행부에서 몸담았던 인사가 모두 4명이고, 19명의 이사 중 7명이 보직을 바꿔 유임됐다.부회장 6명과 이사 12명은 새로 영입됐거나 선출됐다. 유임 이사가 많다는 것은 회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새로 선임된 부회장들과 이사들의 경우 열심히 해보겠다는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만큼, 회무 추진에 있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치협은 90여년 연륜 속에 28대 집행부가 치협 역사를 새로 써 왔다. 많은 업적을 만든 집행부도 있었고 눈에 띄지 않았던 집행부도 물론 있었다.그렇다면 집행부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헌신 마인드와 회무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책의제(policy agenda)를 처
학교에서 주된 교재로 활용되는 교과서에서조차도 구강보건교육이 홀대받고 있다니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다. 대한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구강보건 내용 및 비중분석’ 논문에 따르면 구강보건과 관련해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이 일반보건 교육내용의 23.6% 수준에 머물러 교과서에서도 구강보건교육이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강질환이 심장질환, 폐질환, 뇌졸중, 저체중아, 조산과 연계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연구논문을 통해 입증된 바 있어 구강질환이 전신질환 또는 전신적 장애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상호 필수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인자라고 천명한 바 있다.그러나 이 같은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교과서에 다뤄지는 비중은 초라하기만 하다. 초등학교 교과서 중 구강보건 내용 수록 평균 쪽수는 0.5, 평균 열수는 6.2에 불과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중 구강보건 내용 수록 평균 쪽수는 각각 0.4와 0.5였고, 평균 열수는 각각 5.3과 6.4에 불과했다.또 교과서의 구강보건 내용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발주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강길수·이하 대공협)가 연구를 진행한 ‘공공의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치과의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보의 근무환경의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는 복무기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보의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에 따르는 복무기간이 일반 사병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점이 있다.병역법 제34조2항에 명시된 공보의 복무기간은 3년이다. 이는 공보의가 처음 배치된 1980년부터 계속 유지돼 온 것으로, 당시 육군 33개월, 해·공군 35개월 등의 현역병 복무기간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3년 10월부터 육군 및 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2004년 11월부터 공군 27개월로 현역병 군복무기간이 단축됐다. 2012년 현재 현역의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24개월이다.최근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이 21~24개월로 대폭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의 복무기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훈련기간까지 합치게 되면 실제로는 37개월로 많게는 무려 1년 4개월 차이가 난다. 공보의들의 입장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