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및 독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새해는 청말띠 해입니다. 예로부터 말은 활달하면서도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친구가 많고 매우 영리하다는 칭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올 한해 치과계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말의 기상처럼 때론 과감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차분함과 냉정을 잃지 않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치과계가 되길 희망합니다.지난해 우리 치협은 60년 이상 넘게 지속돼온 선거제도를 개선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고, 오는 4월에는 처음으로 선거인단을 통해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치과계의 내일과 희망 넘치는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우리의 권리를 잘 행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당장 새해부터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도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며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지금 정부에서는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치과계 가족 여러분!진취적이고 사회성이 강한 성향을 띈다는 말의 해인,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새해에는 좀 더 밝은 치과계, 희망찬 미래가 있는 치과계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치과계 현안들이 순조롭게 풀려 나가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치과계가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우리 치과계는 지난해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치과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스케일링과 틀니 보험화가 확대 실시되었고, 치과계 최대 이슈이면서 갖은 불·탈법을 자행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해 온 기업형 사무장 치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되는 등 분주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공식적으로 제28대 협회장 임기가 4개월이 남지 않은 가운데, 저희 집행부는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이제 하나하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올바른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치과 전문의제도 문제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 치과의 척결, 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한국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11월초 미국 New Orleans에서 열린 American Dental Association(ADA)의 Annual meeting에 한국 치과대학 학생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Dentsply는 매년 전세계에서 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치의학 학술대회를 후원하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의 대표에게는 ADA학회에 참가하여 포스터를 발표할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팀은 작년 국내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덕분에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치과학회 중 가장 큰 행사를 다녀오게 되었다. Dentsply와 ADA가 후원하는 SCADA(The Student Clinician Research Program of the ADA) program은 1959년 처음 생겼으며, 올해로 54년의 전통을 자랑할 만큼 오래된 행사이다. 우리 팀의 연구를 전 세계의 모든 치과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각 국의 치과대학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매우 뜻 깊은, once in a life time과 같은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고 이를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ADA는 New Orleans Convention Center에서 201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박두진의 ‘해야 솟아라’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해를 보며 이런 시구를 얻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시인이 기다리는 것은 ‘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롭게 된 시간’이다. 누추하고 던적스러운 일상에 지친 이들은 시간이 새롭게 갱신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기 위해 마디를 만들었고, 새해도 그 마디 가운데 하나이다. 어느 대형 건물에 내걸려 유명해진 반칠환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는 시간이 왜 위대한 갱신자인지를 이렇게 보여준다. “황새는 날아서/말은 뛰어서/거북이는 걸어서/달팽이는 기어서/굼벵이는 굴렀는데/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놀랍지 않은가. 삶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새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당도한다. 하지만 새해가 되어 달력을 바꿔 걸고, 수첩을 바꾸고, 전화번호부를 정리해 보아도 삶이 새로워지지는 않는다. 새로운 삶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둘로 나누어 설명한다. 객관적으로 계측 가능한 시간인 크로노스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시간인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는 아무리
여러 책이나 교양강좌에서 심심치 않게 다루어지는 개념이 다름(different)과 틀림(wrong)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나를 포함해서) 유난히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다 (혹시 다른 나라들도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한글 ‘틀리다’라는 단어에는 ‘다르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의미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너와 나는 다른 것이고,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는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서 “너와 나는 틀리다.” “이것과 저것은 틀린 문제다.”라는 식으로 많이 쓴다. 이러다 보니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인터넷에서 이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검색해보면 관련된 수십 가지의 글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다. 학계에서, 종교계에서, 정치권에서…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론적으로는 그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머리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의 삶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아주 사소한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서로를 이해 못해서 싸우고 헐
초저금리시대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문직 자산관리로 입지를 다진 엘자산관리본부㈜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10회 추가해 총20회에 걸쳐 연재한다.연금저축 의무 납입기간 5년으로 축소…연금보험 이자소득 15.4% 면제하루 24시간 중에서 수면과 식사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약 11시간 정도가 되며, 이를 퇴직 이후 20년으로 계산하면 대략 8만 시간이 된다. 8만 시간은 연간 2천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무려 40년 동안 일한 시간과 같은 시간이다.은퇴난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너도나도 노후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후준비를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잘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봐도 무방할 정도다.은퇴 준비를 하기위한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다. 같은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엄연히 이 두 상품은 성격이 다르다.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세테크 및 노후준비까지 가능한 개인연금으로 통한다.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면서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5.5%~3.3%)
2013년 계사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도 ‘도전과 응전’의 시간을 거치면서 치과계는 한층 성장하는 시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했다. 내적으로는 김세영 집행부가 중후반기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드라이브를 가했던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김세영 집행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대해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치과계의 대표적인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검찰조사를 의뢰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치과계 지탄을 받는 또 다른 네트워크 치과는 지점 매각, 국세청 압수수색, 검찰수사 등으로 사실상 기존의 체계가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정부와 공단, 의료계가 합심해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를 1월부터 가동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로부터 사무장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도 나서서 불법의료에 대해 상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치협이 끊임없이 정부 차원의 기구 신설을 요구했고 결국 관철된 것이다. 신설된 조직체가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국민
출퇴근 보조금은 과세... 월 20만원내 업무상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1. 차량제공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통근버스 등)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 출퇴근 보조금(통근수당 등)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3.자가운전 보조금1)비과세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자가운전)㉯사용자(병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않을 것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2) 차량소유자별 과세여부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업원 본인 명의의 소유차량이어야 하므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근로자 또는 타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색빛 바구니가 달려 있고 변속기어가 없으며 검은색 각진 플라스틱 손잡이와 빛바랜 회색안장 그리고 앞바퀴와의 마찰력으로 전기를 만들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빈티지(vintage) 스타일의 다홍색 자전거.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타시던 자전거이다.아버지의 유품이라 생각하니 녹이 슬어 있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는데도 왠지 친근하다작년 추석명절에 일이다. 추석이면 으레 온가족이 한상 가득 차려서 먹고 마시며 밥상을 치우는게 일이다. 추석특선영화도 재미없고 집안에 있기엔 볕이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엄마! 집에 혹시 탈만한 자전거 없어요?” 송편을 빚으시던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타시던 자전거가 헛간에 있다고 하신다. ‘아버지가 타시던 자전거가 남아 있었나?’ 기억을 더듬으며 헛간에 가보니 여기저기 녹슬고 거미줄이 잔뜩 진을 치고 있는 자전거가 한 대 웅크리고 있다. 헛간 터줏대감인 누렁이는 외부인의 방문이 마뜩잖은지 연신 짖어댄다. ‘이게 주인집 막내도련님을 몰라보고. ’자전거를 꺼내 마당에 세워 놓으니 9년간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가 쓰셨던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찾으려 애써 본적이
2013년 마지막 12월. 쉬지 않고 달려온 한 해가 아쉽게 저물어 가고 있다.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주마등 처럼 스쳐 지나간다. 좋았던 일들도 많았지만 채 이루지 못한 일들은 왜 이렇게 가슴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또렷하게 기억속에 남아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 지 모르겠다. 최근 송년회는 연말이 아닌 12월 초부터 시작되는 분위기여서 인지 여기저기서 1년을 마무리 하는 모임으로 부름이 잦다. 송년회 이야기가 나왔으니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그룹의 예가 남다르다. 지난해부터 건전한 사내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고, 올 연말에도 임직원의 건강한 송년회를 위한 후속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앞서 실시해온 ‘변화주(酒)도’ 캠페인에 이어 폭음을 유발하는 ‘벌주’·‘원샷’·‘사발주’ 등 3대 음주 악습을 금지하고, 지나친 ‘건배사 제의’도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연말이라고 행여 ‘이번 한번만’ 하는 생각에 음주 악습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음주문화를 좌우하는 부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술로 인해 오히려 좋아야 할 분위기를 자칫 해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대신 직원들을 일찍 귀가시켜 가족들과 함께 보내도록 하고, 문화활동 같은
이정우 UIC시카고치과병원장이 다년간 쌓아온 병원경영 노하우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과경영 비법을 10회 추가해 총 26회에 걸쳐 공개합니다. 편집자주 이정우 ·인천 UIC시카고치과병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 원장님은 인센티브가 동기부여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만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인센티브와 같은 외부적 동기부여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기에(모두가 받아도 효과는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직원은 사기가 저하되기도 하고, 더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인센티브는 점차 급여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동기부여 효과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해마다 급여를 인상해 주거나, 인센티브라도 지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만연하기에 모른 척 하고 지나갈 수도 없지요. 따라서 급여와 인센티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그렇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할 때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일까요?첫째, 지급액의 수준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직원간의 균등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