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통상임금 범위 대법 판결 앞두고 법원 “상여금·식대 등 정기·일률적 지급 항목 포함”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상여금 뿐 아니라 식대와 후생복지수당,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MBC에 파견돼 취재차량을 운전한 김 모씨(43) 등 14명이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530〜3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회사가 기본급과 업무수당만으로 법정 수당을 계산했다며 2011년 사측에 식대·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 등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후생복지수당·교통비·상여금 등을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식대와 특수직무수당에 대해
여백 █ 하회마을 김유진 / 김유진치과의원 원장
Relay Essay제1871번째 추석 단상(秋夕 斷想) 긴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시점이다. 가족, 친지들과 연휴를 보내고 모두가 두 손 가득히 짐을 들고 기차역 플랫폼에 서있다. 예정 출발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 열차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돌아가는 길인지 기다리는 조바심보다는 여유로운 표정들의 사람들이다. 어두운 밤, 열차에 몸을 실은 뒤 하나둘 조용히 침잠해 간다.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를 많이 하였는지 쉬이 눈이 감기지 않는다. 자연스레 노트북 전원버튼으로 손을 옮긴다. 돌아오는 열차 위에서 명절 연휴를 곰곰이 반추해본다. 명절의 가장 좋은 점이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 그리고 친지들을 만나는 일이 아닐까 싶다. 혈육의 끈끈한 정과 옛 추억들을 함께 나눈 이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 조각을 함께 맞춰나간다. 하나씩 맞춰가는 과거의 조각들은 현재의 조각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열차 밖 풍경을 살피면 그 속에 나도 비치듯, 과거와 현재를 살피며 내 모습을 오롯이 발견한다. 아무 허물없는 그들과의 조각 맞추기 시간은 본연의 내 모습을
월요시론 우리의 또 다른 어려움, 세무문제 구본석구본석치과의원 원장 요즈음 모임을 나가보면 화제에 오르는 이야기 중 하나가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누구에게 조사가 나왔는데 3년치를 보면서 조사기간이 2주일이라더라 이렇게 화두가 던져지면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진다. 어느 지역의 누구는 몇 십억을 맞았다고 한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누가 십억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 액수에 놀라고 과연 그렇게도 버는 경우도 있구나 생각되면서도 그 액수를 내고도 버티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 돈을 한번에 다 낼까 아니면 분납할까 분납해도 그렇지 아! 이제는 최소한 수입면에 있어서는 같은 치과의사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큰 규모의 매출(?)이 있는 치과들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다보니 이런 수입을 전체 치과의원들도 같이 올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탈세하는 집단으로 호도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한다. 어느덧 개업한지도 20여년이 흘렀지만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불법 탈세의 온상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부족한 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이런사람이고 싶다’는 이상적 상태를 설정해 놓고 그 설정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상적 상태는 현재의 자신과 반대의 모습이기 쉽습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고 싶어’라고 설정해 놓으면 늦잠자고 일어나면서 부터 자신에게 짜증이 나고 속으로 쥐어박습니다. ‘넌 진짜 문제야, 또 늦잠자고, 왜 늘 이모양이야?’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누구처럼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설정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지금의 나’는 버려지고 무시당합니다. 삶이 괴로워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현재를 비난없이 어여삐 수용하게 되면 어디서 무엇을 하여도 빛이 날 것이고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외모가 어떻든, 실력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인연이나 주변환경이 어떻든 그냥 지금 생긴 그대로 온전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가장 그것다운 모습으로 태어나 자신만의 삶을 운영하면서 성장해갈 뿐 더 훌륭하고 더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겼고, 왜 그렇게 사냐고 비난하지
정원 외 입학제도 개선 시급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제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정원 외 입학정원 10% 규정을 적용한다면 2017년에는 총 8개 치과대학의 510명 입학정원에서 최대 51명이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치과대학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치과대학의 경우 정원이 4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원 외 입학제도가 치과대학 1곳을 신설하는 것보다 더욱 심한 폐단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개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 수를 합산한 결과 2010년 13명, 2011명 13명, 2012년 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7년이 되면 3개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 모두 치과대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정원 외 입학생 수가 크게 늘게 된다.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현행법상 정원 외 입학이 불가하지만 치과대학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원 외 입학의 폐단을 막기 위해 정원 외 입학생의 수를 현행 10%에서 4%로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대
환자가 기대하는 치과의사 모습 본격적으로 원내생 생활을 시작한지도 한달이 되어간다. 지난 2년 동안 익숙했던 강의실을 떠나서 이제는 병원 안에서 직접 환자들을 마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환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처음 병원에 찾아오는지,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가는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며 병원문을 나서는지 자주 관찰하는 편이다. 또 이를 통해 내가 치과의사로 일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하는지, 또 어떤 고민에 처하게 될지 많이 생각해보려 노력한다. 우리 병원은 턱관절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 편이다. 구강내과에서 진료받는 환자들만을 보더라도, 이제 치과의 진료영역이 치성기원을 넘어선 심인성의 질환 등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그것을 이미 많은 환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받는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 턱관절 질환이 생긴 환자들이 구강내과 진료실에서 울면서 교수님과 상담하는 환자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한번은 Local 병원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뒤, 컴플레인 하는 자신을 냉대하는 의사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턱관절 질환이 생긴 환자를 안내하게 되었다. 그 환자는 다시 치과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real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홧김에 사직서…철회 가능한지요? 사용자 손해 등 신의성실의원칙 위반땐 철회 안돼 제가 8년동안 다녔던 병원에서 화가 나고 섭섭한 일이 발생해 어리석게도 잘못 판단해 사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도 아까운 병원인데 잘못 판단한 것 같아서 그날 오후에 잘못 생각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말씀드렸습니다.(사직서 철회 요청 문자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수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무조건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병원에 손해를 주는 등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 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
Relay Essay제1870번째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5학기동안 덤덤하게 대학원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졸업을 하게 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저런 소회 속에서 지나간 학창시절의 졸업식이 생각납니다. 중학교 졸업식때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답사문을 읽었던 기억, 대학교 졸업식 때 학사모를 쓰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낭독했던 기억…그 이후로 다시는 졸업과의 인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한번 배움의 터를 오가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졸업식이란 이 너머의 삶에 대한 설레임과 그동안 정들었던 교수님, 동기님들과 작별을 해야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처음 입학 면접을 볼 때, 왜 우리학교에 지원했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임상치의학대학원 1회 선배님으로부터 학교와 교수님 자랑을 많이 들었다고 대답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선배님은 재학 당시에 수업이 워낙 즐거워서 요즈음에도 특강이 있을 때면 종종 강의실을 찾는다고 하십니다. 저희 역시 수업이 뜻깊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손에 놓은지 오래였던 논문을 해석하느라 애먹었던 기억, 교수님의 농
여백 █ 솔 숲 - 소수서원 김유진 / 김유진치과의원 원장
월요시론 의료인 폭행 이승룡뿌리샘치과의원 원장 일반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는 건강에 좋은지를 생각하면서 가려먹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역겨울 때가 많습니다. 과식이나 과음을 하였을 때 구토를 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내뱉은 막말은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대의원이나 타인에게 막말하는 행태를 보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습성으로 치부해야하나? 아니면 인성교육의 부재인가? 여러 가지 착찹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트러블이 없이 편안하게 진료할까요? 부처나, 공자님이 아닌 이상 환자와의 의견충돌로 인해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요즘 환자들의 요구사항이 어찌나 구체적이고 까다로운지 진료하기 전에 미리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을 다 설명을 하고 난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의료과실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오거나 치료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환자와의 언쟁은 더 깊어져 막말과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고 제 자신도 그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