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법’ 통과 고대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가격할인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개정안이 보건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케팅 정신으로 무장한 일부 의료기관과 동네 의료기관 간의 양극화 간극을 줄이고, 영리로만 치닫고 있는 현 보건 의료계의 행태를 일정 부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와 의료기관(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가격할인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아예 금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등 대형포털 사이트와 의료기관(의료인)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스케일링=0원’, ‘임플란트 반값=75만원’, ‘믿을 수 있는 라식 60만원 할인’ 등 할인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각종 의료광고가 넘쳐 나고 있다. 의료광고가 도를 넘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환자보호와 과당경쟁을 이유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위헌 판결을 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스케일링 0원’, ‘반값 임플란트 성공신화’를 내세우는 유디치과 같은 괴물이
전 기자의 환경을생각하는 치과 만들기 "조용한 살인자" 미세먼지 후~ ‘힐링’이 대세인 시대. 치과를 찾는 환자는 물론, 의료진까지 힐링 받을 수 있는 병원 환경 개선 팁을 이 코너를 통해 제공합니다. 실내 공기정화방법에서부터 대기공간 꾸미기, 각종 생활아이템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병원 환경관리에 필요한 이것저것을 찾아 소개합니다. █ 실내공기정화 1. 병원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2. 상쾌한 실내공기,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3. 실내용품 먼지제거 노하우 지름 10㎛ 이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머리카락 굵기 1/7 정도 크기의 이 미세먼지를 혹자는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부른다. 미세먼지에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입자 크기가 작아 호흡 시 콧속의 섬모와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내지 못한다. 때문에 사람의 폐 속 깊숙이 침투해 감기, 기관지염, 천식, 폐렴 같은 호흡기질환과 안구 따가움 및 피부트러블의 증상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실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0㎍/㎥ 정도인데 1㎥당 10㎍ 증가
진료실 힐링 YOGA (5) 복부, 척추, 손목 최지현·경기도 치위회 재능기부이사·송다은 아로마요가 강사 최지현 경기치과위생사회 재능기부이사로부터 진료실에서 틈틈히 할 수 있는 요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합니다. 요가칼럼은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고생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자세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의자 끝에 앉아양 발을 모아서앞쪽으로 둡니다 양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아줍니다 2. 시선은 정면을향합니다 팔이 굽지 않게가슴을 끌어 올립니다 마시는호흡에 엉덩이를 올려줍니다 3. 가슴과 골반을계속해서 끌어 올려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머리를 뒤로넘겨줍니다 4.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내려놓은 후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먼저 들어 올리면경추를 다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진
Relay Essay제1839번째 장발장과 팡틴 그리고 유리왕과 치아 Victor Marie Hugo(1802~1885)의 소설인 Les Miserables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킨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던 19세기 중엽, 파리를 비롯한 유럽 대도시의 뒷골목은 극빈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특히 여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유기, 살해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당시 유럽의 매춘부도 흔했다. 이 영화는 약 2시간 40분 정도 상영한다. 나는 뮤지컬로된 영화도 보았다. 세계 4대 뮤지컬은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Opera), 미스사이공(Miss Saigon), 캐츠(Cats)와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를 말한다. 책도 읽어 보았다. 총 464쪽이다. 장발장은 부모는 죽고 가족은 7명의 아이를 가진 누나 뿐이다. 그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훔친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되는 주인공 장 발장(Jean, Valjean)의 파란만장한 인생, 즉 툴롱 감옥에서 19년간의 감옥생활, 장발장을 다시 태어나게 한것은 브앵브뉘 주교의 한
개업일지를 통한 재미있는 치과이야기<6> 근로규칙 클리닉 손자병법 강익제·엔와이치과의원 대표원장·치협 경영정책위원 다음 사항은 치과의사들이 자주 방문하는 모 온라인 사이트에서 10번 이상 올라왔던 질문의 일부입니다.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무려 40개의 질문이 10번 이상 중복해서 꾸준히 질문이 올라왔다는 것은 많은 원장님들이 이러한 것을 제어할 내규문서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병원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근로규칙이 있다면 그 근로규칙에 맞춰서 일이 진행이 되지만, 없다면 직원과 원장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연봉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규칙까지 작성하셔야 하고 이 근로규칙은 위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을 충족할 만큼 자세한 것이 좋은데 특히 직원의 특별휴가, 복지, 징계사항과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3~4장의 근로규칙만으로는 실제 업무에서는 많은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출퇴근시간, 옷차림, 조퇴와 결근 등 이런 것도 꼭 넣어야하나 싶은 아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한다면? 지급총액 기록해야 비용처리 문제없어 … 진료 건수로 산정시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 페이닥터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페이닥터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요구한다. 페이닥터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4대 보험은 물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까지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또한 유능한 페이닥터라 연봉이 꽤 높은데,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해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꽤 많다. 페이닥터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의 부담이 없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페이닥터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4대 보험료를 비롯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실질 인건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에 나타난 4대 보험 및 세금 등의 금액은 근로자가 내야하는 것이지만 실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위의
사설 치과보험 ‘씨앗’ 잘 키워야 지난 15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치과항목의 보험화에 대한 수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유례없이 치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치과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지게 됐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가 급여로 신설됨으로써 2천1백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책정됐으며, 만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 급여 적용으로 최대 4천9백74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수가가 약 20% 인상됨으로 인해 추가되는 재정이 약 1백11억원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치과 건강보험으로 추가되는 재정이 약 7194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늘게 됐다. 물론 일부 개원가에서는 관행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수가가 책정됐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직접 협상 테이블을 마주해야 하는 타 단체 관계자들은 부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수가에 있어서 결코 나쁘지 않은 수치를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치과보험으로 늘어난 약 7194억 재정은 2013년도 모든 의약단체의 수가인상분인 약
Relay Essay 제1838번째 치과의사와 포정해우 “선생님 저도 이다음에 커서 치과의사 될거에요!” “그래? 왜?”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돈은 되게 많이 받잖아요!” 바람은 아직 쌀쌀하지만 그래도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은 따스하게 느껴지던 토요일 오후, 진료 받는 아버지를 유심히 지켜보던 꼬마 아가씨가 갑작스레 밝힌 장래희망. 아이의 아버지는 혹시라도 실례가 될까봐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저는 무척이나 유쾌해 졌습니다. 사실 어린 소녀가 했던 천진한 이야기는 30년 전 그 나이 즈음의 제가 지금의 제 나이와 비슷한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 역시 오늘의 저처럼 빙그레 웃고 넘어가셨지만 내심은 무척 기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자의 포정해우(庖丁解牛)에는 서툰 백정은 무리해서 뼈를 가르기 때문에 매달 칼을 바꿔야하고 솜씨 좋은 백정이라도 뼈를 피해 살을 가르기 때문에 일 년에 한번은 칼을 바꿔야 하지만 포정은 살과 살 사이의 공간으로만 칼을 움직이기 때문에 십구 년을 써도 칼이 새것 같았고 마치 춤을 추듯 쉽게 소를 해체 했기에 이를 지켜보던 문혜군이 양생의 도를 터득했다며 감탄했
월요시론 구본석전 대전지부 회장 갑과 을 얼마전 TV 채널을 이리 저리 돌리다 어느 대담 프로를 보게 되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 한 분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부 정책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들에 대하여 그 교수님이 명쾌하게 혹은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흥미를 끌어 당기고 있었다. 대담 프로 말미에 사회자가 교수에게 물어보는 대목이 재미 있었다. 교수님은 능력을 인정 받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나 청와대의 요직에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제안을 수락하여 국민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하시지 왜 고사를 계속 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 그 대답이 재미 있었다. 왜 내가 찰나의 을이 되겠느냐? 그 자리를 안맡으면 영원한 갑이 되어 자유롭게 비판과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응낙하게 되면 을이 되어서 고생하고 지금의 이런 시간도 못 누리는 거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런 관계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일하는 협회 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치협만 하더라도 2만여 회원들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반영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지켜야하니, 우려의 말들을 듣게 되고
개업일지를 통한 재미있는 치과이야기<5> 직원채용 클리닉 손자병법 강익제 ·엔와이치과의원 대표원장 ·치협 경영정책위원개원하기 전에 가장 큰 고민이 입지라고 한다면 개원 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직원문제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1)원장의 성별 2)원장의 나이-첫 개원여부 3)병원의 규모 4)병원의 시스템(데스크직원의 활용도) 5)직원의 나이·경력 6)직원의 급여 7)결혼/임신 유무 8)조무사/위생사 9)출퇴근 위치 10)전 직장 퇴직(해고)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별 취직 성향을 보면 1) 1-2년 차: 급여보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곳 선호, 화를 잘 안내시는 착한(?) 원장님 선호 2) 3-4년 차: 근무조건, 급여 등에 민감 3) 5-6년 차: 안정적이며 편한 곳을 선호, 헤드 업무 등에 관심을 가짐 4) 6년 차 이상: 데스크, 상담업무 위주 선호 이와 같이 연차별로 직원을 구직할 때 구직자의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능력있는 스탭이나 검증된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순 지급액(net)방식 분쟁 소지 많아 고용주가 세금대납했어도 소득세환급액은 근로자 임금 해당 어느 치과병원에서 페이닥터를 채용하면서 실 지급액과 매출액의 몇 프로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닥터이기도 하고 해서 계약서를 서로 생략하고 근무를 하였던 바, 페이닥터에게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문제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채용 시 실제 지급할 금액(net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던 관행이 있었으나,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라졌습니다. 최근 이직이 잦아지며 소득세 환급금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바, 급여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할까? 2. net 금액은 무엇이 문제인가? 3.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순 지급액 방식 & 총액방식 4대 보험제도가 보편화된 이후 대부분의 연봉계약은 총액으로 체결되고, 이 금액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