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급여 확대…구강건강 향상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6년간의 치은염 질환 건강보험진료비 지급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이 지난 2006년 5백63만명에서 2011년 8백만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7.3%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011년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국민들에게는 보편화된 질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진료인원 역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치은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정부도 오는 7월부터 치은염 치료에 효과적인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으로 적용되던 것을 7월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까지 보험적용토록 신설키로 한 것이다. 아직 보험수가를 비롯해 구체적인 시행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병의원 내원을 꺼리거나 참다가 구강병을 키우는 경우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11년 건강검진통계연보의 ‘
Relay Essay제1813번째 마음을 치료하는 치과의사 나의 꿈은 마음을 치료하는 치과의사였습니다.지금은 언젠가 아무것도 치료할 줄 모르는 치과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필요 없어지면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수많은 구강건강을 위한 원고들을 쓰고 지우고 없애기를 여러 번 하였고 녹음테이프도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몇 번 안 쓰고 폐기되었습니다. 현미경을 이용해보려 했지만 위상차 현미경은 생각보다 경비가 나가서 포기했고 오히려 기존 자료 화면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초과학을 공부하였던 때가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학교 치주과 교수님이셨던 최점일 교수님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치주과 교수님이신 최점일 교수님께서는 40대에 저희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치주질환을 몰아내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그렇게 되면 치주과가 없어지는데….’이 생각과 수없이 논쟁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이제는 그 꿈을 이어받아서 치과 전체의 질병이 의사에 의하지 않고도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직업이 없어지는데….’처음에는 치과의사로서 많은 거짓말을 했던 때를 반성했습니다. 치료를
자연치아아끼기운동(19) 자연치아아끼기운동(상임대표 서영수)이 국민의 구강건강 지키기에 앞장서는 바른 치과의사상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로 본지에 칼럼연재를 시작한다. 월 1회 게재되는 칼럼에서는 자연치아아끼기운동이 말하는 의료인의 근본 자세에서부터 치과계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어금니 강남에는 내가 아는 오래된 치과 하나가 있다.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한양쇼핑센터 영동점이 그 자리를 대신하던 까마득한 시절부터 치과는 그 자리에 어금니처럼 콱 박혀서 존재해 왔다. 이가 아프거나 아파올 낌새가 보일 때마다 어린 나는 늘 그 치과에 갔다. 내게 ‘치과에 간다’라는 문장은 곳 ‘의사의 품에 안긴다’란 뜻과 다름없었다. 차가운 금속성의 기계 장비에 딸린 작은 진료 의자에 누워 있노라면 치과의사는 신중한 몸동작으로 나를 감싸 안듯 진찰하고 치료했다. 진료행위는 조심스러웠으나 망설임 없이 정확했다. 내 작은 입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초적인 감각의 향연들? 뚫는 소리와 타는 냄새 그리고 신경을 건드리는 날카로운 통증?은 눈에 보이지 않
‘Dentex 2012’ 되돌아보기(1) 연재순서(1) 박람회 기획 (2) 부스 기획(3) 내년을 위한 피드백 제1화. 박람회를 준비하며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전쟁터였고, 누군가에게는 강연장이였으며, 누군가에게는 축제였습니다. “2012 치과개원및경영정보박람회!!” 박람회를 한바탕 치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참관객? 유명 연자? 화려한 부스? 기획? 경비?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 협의회 학술이사로서2012년 12월9일 치과개원및경영정보박람회를 준비하며 처음 접한 박람회 기획은 결혼식 준비보다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박람회 기획 기간 내내 걱정했던 점은 보수교육 점수가 없어서 참관객수가 적을 것이었으나 다행히 당일에는 1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지면을 빌어 방문해 주신 모든 참관객분들께 감사 드리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3회에 걸쳐 박람회 기획의 모든 것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박람회 제목은 ‘치과개원및경영정보박람회’, 참관객은 ‘치과의사’, 장소는 ‘코엑스’, 날자는 ‘12월9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젠 뭘 해야 하죠? 연자도 초빙하고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내용 변경 있을때도 서면 작성해야 … 미교부땐 벌금4대보험 미가입시 수습기간 사고도 사업주가 보상해야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5.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5.2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물론이고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
계속되는 부조리… 복지부 나서라 말썽 많은 유디치과가 이번에는 환자에게 식립한 임플란트 제품마저 속여 시술한 것으로 나타나 또 한번의 당혹감을 던져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디치과 부평지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치과 검진 중 확인한 것이다. 당초 D사 제품을 식립하겠다고 환자 상담을 통해 진료 차트에 기록까지 해 놓고 실상은 비멸균 위해 임플란트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유디 임플란트 제품을 식립한 것이다. 이에 해당 환자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률전문가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기죄 및 차트상 허위사실 기재로 의료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유디치과의 부조리한 행태를 감안했을 때 이번 임플란트와 유사한 사건이 1개 지점에서만 국한돼 이뤄졌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지점에서도 이 같이 환자를 속인 사례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유디치과는 지난해에도 전 지점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만든 무허가 미백제를 사용,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돼 47명의 치과의사 및 실장들이 검거되고 대표 원장이었던 김종훈 대표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다. 유
Relay Essay제1812번째 행복한 선택 (한) <2105호에 이어 계속> 그 뒤 오직 한길 40년 치과의사는 나의 천직이 되었다. 뒤돌아보면 학창시절, 전공의시절, 군의관시절, 힘들었던 개업 초년병시절, 진료실에서 당황하고 힘들었던 시련들… 파란만장이었다. 그러나 한마디로 행복한 선택이었다. 40년 세월이면 10년에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데 강산이 4번이나 바뀜직한 세월이 흘렀다. 아득한 세월이다. 처음에 개업이 잘 안되었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내자에 대한 민망함이었다. 의사라고 해서 잘 나갈 줄 알고 나한테 시집을 왔는데 치과운영이 어려우니 실망할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이다. 술 한 잔 먹는 것도 용맹이 있어야 한다. 돈벌이가 없으니 좋아하는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구멍가게 앉아 노가리에다 소주 한잔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돈 못 버는 주제에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니까다. 이제는 그래도 내자에게 미안하지 않을 정도가 됐고 큰 부자는 아니어도 제법 일가(一家)를 이루었다고 자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겠는가. 아름다운 꽃은 그
월요시론허 택 <본지 집필위원> 쉼표의 인문학 필자가 소속돼 있는 부산 중구지부에서 신년월례회 때 모 선배 치과의사가 인문학 강의를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비록 개인사정 상 참석할 수 없었지만, 매우 반가웠다. 인문학 강의. 치과의사로서 생소한 집회일 수 있다. 더욱이 초빙강사가 아니고 평소 친분 있는 치과의사가 직접 강의를 한다는데 놀라웠다. 며칠 전 모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인문학 강의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인문학 강의는 서울대학교 인문대에서 주최하는 ‘미래 지도자 과정(IFP)’ 강좌이다. 40대 판사, 의사, 대기업 임원, 벤처기업 CEO들을 상대로 하는, 고대에서 현대를 아우르는 역사적 인물 32명의 삶과 사상을 조명해보는 수업이다. 왜 갑자기 이들은 인문학 강의를 듣게 된 것일까? 이 강좌 수료생들은 리포트에서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온 세월 앞에 나타난 인문학이 지천명의 문턱에서 쉼표를 찍게 하면서 삶의 좌표를 다시 짚어줬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그들의 고백 속에 현재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사회의 단면을 직감할 수 있다. 선진국가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풍요도 사회 전반에 어우러진 품격 높은 나라를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퇴직연금 확정급여형·기여형 혼합 가능DB형 10년 이상일땐 연금수령 전환도DC형 가입자가 퇴직적립금 운용 가능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란다. 1. 신설사업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2. 개별 가입자별로 DB·DC를 혼합하여 동시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가 가능하다.3.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되, 긴급한 일시금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한다.4.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직 시 퇴직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축적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에는 퇴직일시금(Retirement Paymen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
‘신고졸시대’ 인력난 해소 기대 치협이 지난달 30일 ‘신고졸시대’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70년대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대통령상으로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그 의미가 크다. 치협은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 ‘치의보건간호과’를 양성·지원해왔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신고졸시대’는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데 치협이 일조했다는 것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만하다. 치협은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과 더불어 치과 개원가의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교과부와 MOU를 체결한 가운데 2013년 현재까지 전국에 20개의 치의보건간호과를 선정해 약 6억원 상당의 실습실을 설치하고 관련 기자재와 시설을 지원해오고 있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원가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구인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치협 총회가 열릴 때마다 이와 관련한 안건이 상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는 ‘보조인력 고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Relay Essay제1811번째 행복한 선택 (상)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을 만나게 된다. 특정한 전환점이나 분기점에서 우리가 갖는 선택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것이다. 한번 발길을 들여놓고 곧장 한길로 달리다보면 출발점에서 멀어지기 마련이고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먼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선택에 따른 여정(旅程)을 따라 운명적인 삶을 살기 마련이다. 산을 오르다보면 수 없이 분기점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그 때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게 된다. 갈림길의 선택에 따라 산을 오르고 내리는 방향이 사방으로 다르다. 산행 자체도 갈림길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맛이 다르다. 등산로를 따라서 그 주변의 자연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마련이다. 웅장한 바위와 빽빽(密密)한 숲과, 허허(虛虛)한 벌판, 서로 다른 나무들의 군락,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능선…. 눈에 보이는 대 자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슴에 쌓이는 천지기운도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장차 어떤 사람